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치과 진료보조업무의 혼란으로 국민 불편 등 대혼란이 예고돼 치협이 정부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편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치과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와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종사인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전국 절반 이상의 치과의료기관이 잠재적 불법의료기관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해 치과계 혼란이 가중될 경우 3만여 치과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의기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는 3월부터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의기법에 발목이 잡혀 상당수 치과진료보조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주요도시 평균 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주요도시 평균 2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31%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월말까지 이들 치과들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전국 치과의원 절반 이상이 탈법의 소지를 안고 국민들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진료실에서 업무영역상 의기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치과의사 및 치과는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5일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치협은 “대국민 구강보건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치과계에 닥칠 혼란스러운 상항을 직시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또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고소·고발이 난무해 치과계 혼란이 가중될 경우 우리 3만여 치과의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국민을 위하는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직역간에 서로의 이익만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치위생사 회원 담화문을 통해 “의기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정되었음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를 공유시키고자 하는 것은 치과계 인력간 신의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라며 “적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기법은 치과의료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치과종사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