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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심의는 계속된다~

치협 정관특위 7차 회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정관특위)가 지난 1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정관 심의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회 정관 제39~57조까지 심의가 이뤄졌으며 각 조항의 자구 수정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해 ‘정책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또 정관 제48조와 관련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위원회별 업무분장 보완 필요성을 보고하고, 각 위원회에 1개월여의 시간을 준 후 위원회별 업무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정관상 위원회별 업무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현기 위원장은 “앞으로 정관특위 위원 보완 등을 통해 특위 운영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