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비포&애프터(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의료광고심의에 환자·여성단체가 참여하고, 복지부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환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의료광고제도 개선 ▲환자 권리 보호 ▲의료기관 내 안전강화 ▲미용성형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의료광고에 관한 부분이다. 복지부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환자 치료 전·후 광고, 연예인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한다.
또 이교통수단 내부 및 영화상영관 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치협 등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심의위원 중 1/3이상을 환자·여성단체 인사에 할당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불법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CCTV 자율설치가 추진되며, 의료기관 내 의료인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전문의는 수술 전 동의서에 전문과목을 표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술실내 감염방지를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확충하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마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 관련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 1회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권리 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올해 환자안전법 통과에 다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