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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 개원 7년째 제일 많다.

40대 가장 많아…임플란트, 발치, 보존 순, 수술 동의서 “반드시 받는다” 25% 그쳐


치과 개원 후 평균 7.4년 되는 해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 발생 시점은 7.1년 이었다.

박선규, 김선미, 신호성 등 S리더치과병원 및 원광치대 연구진이 치협 소속 치과의사 회원 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월호에 게재됐다.

설문결과 응답자 중 64.80%(359명)가 의료사고를 경험했고 53.89%(293명)가 의료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발생횟수는 5회 이하가 각각 82.2%, 89.8%로 조사됐다.

# 53% 개원 5년 이내 발생 
또 의료사고 경험자의 53.18%가 개원초기 5년 이내에 발생했다고 응답했고, 같은 기간 의료분쟁 역시 49.6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를 역으로 풀어보면 나머지 50%에 가까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진료시작 후 5년 이상인 집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의료사고 발생 시점은 개원한지 7.4년, 의료분쟁은 7.1년에 나타났고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진료유형 별로는 임플란트, 외과(발치), 보존, 마취 진료결과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과거에는 치과의사의 부족한 임상경험이 의료분쟁이나 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었지만 최근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연차와 상관없이 의사소통 부족, 환자의 관심도 증가, 치과 진료의 특성상 낮은 보장성, 높은 수가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든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 진료기록부 작성 비율 74%

한편 진료기록부 작성정도를 물은 결과 ‘매우 그런 편’, ‘그런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74%정도였다.

반면 모든 수술에 대해 수술 동의 및 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런 편’,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에 불과했다.

또 ‘항상 동의서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5.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66.46%(319명)가 가입했다.

연구진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의료과실의 원인을 주의의무 소홀 36.7%, 설명의무 소홀 16.4%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수술 동의서 작성은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이자 ‘법적 설명의무’에 포함된다. 수술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례로 이어진 바 있어 환자의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의료분쟁 시 사실 확정의 기초는 대부분 진료기록부에 근거하며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의 법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진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함께 작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