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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불법 강연, 낯부끄럽지 않나

  • 등록 2015.03.17 17:56:07


최근 강남의 한 대형 전시장에서 MSO를 활용해 불법을 부추기는 듯한 강연이 열렸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강연을 펼친 인물은 한 대형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치과계 정서를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 불법을 조장하는 강연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연자는 자녀가 비의료인일 경우 개원의는 은퇴하면 그냥 병원 문을 닫아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MSO를 통하면 실질적으로 병원의 상속이 가능하고, 현행 의료법상 금지조항을 벗어나 MSO를 통해 수익을 외부로 뺄 수 있다고도 강의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정부 당국에 ‘운영’의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과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명백한 것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어떻게든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자본이나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인의 의사결정권 침해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MSO는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회사다.

하지만 정부는 MSO의 형태를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으로 구분해 자본조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영지원형은 구매대행, 인력관리, 법률·회계 컨설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효율화를 꾀하는 형태로 허용이 되나 자본조달형은 불가하다.

자본조달형은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MSO를 통한 외부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 의료기관 개설·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이다.


MSO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법을 조장하는 강연은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또한 이런 강연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버젓이 이뤄지는 현 세태에 대해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런 강연이 존재하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처벌을 피한 채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법 적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