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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검진기관평가서 ‘최고등급’

병원급 78.6%, 의원급 90.4% ‘S등급’, 복지부 검진기관 5509개소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국내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한 결과 치과계의 구강검진분야가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복지부가 발표한 ‘통합 1주기(12~14년도)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구강검진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암검진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단연 돋보였다.


병원급 1047개소와 의원급 4462개소 등 총 5509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검진기관 평가에서 구강검진 분야는 영유아검진과 함께 병원·의원급 통틀어 최고등급인 S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 구강검진 대상기관은 총 667개소였다.


일반검진분야와 위암·대장암·자궁경부암 검진은 A등급(80~90점 미만), 간암·유방암 검진은 B등급(70~80점 미만)을 받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암검진 분야의 평가가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가는 학회 전문가 282명이 진행했으며, 검진인력 교육 이수, 장비 점검, 혈액검사 관리, 영상화질 적합성, 결과 관리, 질병예측도 등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해 진행했다.


구강검진 분야는 총 8개 부문으로 평가를 진행했는데, 병원급 229개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80개소(78.6%)가 S등급, 40개소(17.5%)가 A등급, 6개소(2.6%)가 B등급, 3개소(1.3%)가 D등급을 받았다.


의원급 448개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405개소(90.4%)가 S등급, 35개소(7.8%)가 A등급, 8개소(1.8%)가 D등급을 받아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D등급 받으면 지정취소 될 수도

복지부는 병·의원의 실명이 기재된 검진유형별 평가등급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22일부터 공개하고 등급이 저조한 미흡 기관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측은 “직장단위의 보건관리자가 국가검진 계약을 추진할 때 평가 등급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의 평가 역시 검진기관의 질 관리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진유형별로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급 1090개소, 의원급 1만46개소 등 총 1만1136개소의 국가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 건보공단 담당자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향후 평가는 인력·장비, 검진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건강검진 분야의 전체적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