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4월 27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전국의 주요 병·의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 등 22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또한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냉장기준(4℃이하) 준수 여부, 임시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임시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 여부 등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분석해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회성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5월까지 의료폐기물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서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