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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 받고 금품 지급 치의 "이래서야"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P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사실이 지난 4월 30일 확인됐다. 

서울시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월께 복지부로부터 P씨의 자격정지 2개월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P씨는 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치과의사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P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총 9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창현)에서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P씨)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P씨는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금품(소개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없는 비급여 항목에 관해 치료비를 할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개비를 받은 이들은) 치료비를 할인받은 것이 아니라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치료비가 드는 치료는 종료돼 할인해 줄 치료비가 없었던 점 등을 봤을 때 소개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금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지난 3월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펴낸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이하 사례집)에서도 비슷한 처분 사례가 수록돼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거나 쿠폰을 발행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