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의 24.5%가 치과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와 근로에 따른 치과방문시간 제한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9727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고용상태에 따른 미충족 치과치료(강정희·김철웅·김철신·서남규,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최근호 게재)’ 논문에 따르면, 20~64세 경제활동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5%가 미충족 치과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치료 미충족 경험률에 있어 유럽연합국가 평균보다 약 3.4배 이상 높았다.
경제활동연령층의 미충족 치과치료 경험에 대한 큰 이유로는 치료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와 근로에 따른 치과방문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경험은 0.72배 적었으며, 또 정규직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의 미충족 치과치료경험이 1.37배 많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미충족 치과치료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치과서비스영역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지적했다.
또한 치과방문시간이 없는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경험은 정규직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보다 많았는데,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비정규직 근로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미충족 치과치료 경험률을 낮추려면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상태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치과치료 이용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건강과 관련한 경우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