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시장 유치 건전화를 위한 개선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최근 브로커들이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객’에 앞다퉈 나서면서 미용성형시장이 혼탁해 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대형 성형외과와 연결돼 있는 치과 역시 미용성형(턱 수술)등으로 얽혀 있어 이런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6일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14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수천 만원을 챙겼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는 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유치업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미용성형시장의 진료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진료비’ 기준을 발표하고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눈 부위 7개, 코 6개, 얼굴 12개, 가슴 6개, 전신 7개, 모발이식 3개, 비수술 3개 등의 술식에 대한 진료비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중 치과 분야에도 적용되는 턱 수술 비용이 주목할 만하다.
자료에 따르면 악교정 수술은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아래턱뼈성형술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 턱끝뼈수술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발표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측은 “주기적으로 불법브로커 단속에 나서 환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타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유치 우수기관 공개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