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별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 해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은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생활협동조합 등)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내용이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원칙허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의협은 이와 관련 “모든 비영리법인들이 손쉽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편법적 루트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또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의료생협들이 법적 기준만을 충족해 개정안에 따른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할 경우 자칫 기존 불법 의료생협을 정당·합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계도 협동조합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