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이머징마켓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포함한 한국인 의료인의 면허가 인정돼 한국 의료기술과 의약품, 기기 등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우즈벡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의료의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치과의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최근 치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에도 좋은 대안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의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내에서 인허가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 역시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다.
이외에도 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에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교육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한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 의료시장 진출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측은 “치과의사의 면허 역시 우즈벡에서 인정되는 만큼 치과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약정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