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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의 우즈벡서 진료 가능

양국 보건의료 협력 약정 체결, 한국 면허 인정 진출 교두보

중앙아시아의 이머징마켓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포함한 한국인 의료인의 면허가 인정돼 한국 의료기술과 의약품, 기기 등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우즈벡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의료의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치과의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최근 치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에도 좋은 대안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의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내에서 인허가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 역시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다.


이외에도 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에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교육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한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 의료시장 진출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측은 “치과의사의 면허 역시 우즈벡에서 인정되는 만큼 치과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약정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