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의사는 올해 면허 재신고를 해야 한다.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협 총무국에 따르면 면허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일괄신고 기간 중 2012년에 신고한 회원은 86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8656명은 올해 3년이 돼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12일 현재 올해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총 218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에는 2012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해 2차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와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도 포함돼 있다.
치과의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또는 면허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12년 4월 29일부터 그해 12월 31일 사이에 면허를 신고했으면 올해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또 2013년 3월 1일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라면 3년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면허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치과의사 면허보유자는 2만6669명이며, 이중 2만5041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면허보유자 2만6669명 중 의료기관 상근 치과의사는 2만2952명이다. 이를 비율로 파악하면 면허보유자 대비 신고율은 93.9%이며, 의료기관 상근 치과의사 대비 신고율은 109.1%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를 시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미신고 의료인 중 비현업 의료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정처분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치협 총무국 관계자는 “올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안내한 바 있다”며 “신고해야 할 회원들이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에 대해 인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