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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8656명 올해 면허 재신고 해야

치협, 2012년 신고 완료 대상자 문자 통보

2012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의사는 올해 면허 재신고를 해야 한다.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협 총무국에 따르면 면허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일괄신고 기간 중 2012년에 신고한 회원은 86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8656명은 올해 3년이 돼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12일 현재 올해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총 218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에는 2012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해 2차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와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도 포함돼 있다.

치과의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또는 면허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12년 4월 29일부터 그해 12월 31일 사이에 면허를 신고했으면 올해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또 2013년 3월 1일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라면 3년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면허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치과의사 면허보유자는 2만6669명이며, 이중 2만5041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면허보유자 2만6669명 중 의료기관 상근 치과의사는 2만2952명이다. 이를 비율로 파악하면 면허보유자 대비 신고율은 93.9%이며, 의료기관 상근 치과의사 대비 신고율은 109.1%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를 시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미신고 의료인 중 비현업 의료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정처분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치협 총무국 관계자는 “올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안내한 바 있다”며 “신고해야 할 회원들이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에 대해 인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