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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후 혀의 열상

지피지기 치과분쟁<10>

사건개요
#36 치아 임플란트 식립하고 귀가한 후 혀가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하여 다시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봉합하고 귀가하였다.

치료과정
 환자(남/61세)는 치아가 흔들려서 A치과에 방문했으며, 타진반응과 치아동요도가 있는 #41 치아, #31 치아, #32 치아, #33 치아, #34 치아를 2회에 걸쳐서 발치하였다.  한달 후 무치악 부위였던 #36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날 귀가 후 혀의 찢어짐과 출혈로 다시 A치과에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봉합하였다. 다음날 임플란트 수술 부위 및 상처부위에 대한 소독, 약물을 처방하였다. 1주일 후 봉합부위에 대한 발사를 진행하였다.

분쟁쟁점
환자
임플란트 시술 중 A치과의 부주의로 기계가 혀에 닿아서 찢어졌다. 사고 다음날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시 사용하는 기계에 다친 것 같다.’라고 들었다. 임플란트 시술 전, 후에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사고 당일 귀가 시에도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은 듣지 못했다.

치과의사
#36 치아 임플란트 시술 시 구강 내에 별다른 소견은 없었으며, 시술 후 파노라마 촬영 전 입을 헹굴때에도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과정상 잘못은 없다. 초진시에 치료계획으로 발치 및 임플란트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사고 당일 시술 전 동의서를 받거나 임플란트 식립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은 시행하지 않았다.

감정의견
가. 과실여부
1) 임플란트 시술 상 과실 여부
임플란트 식립 시 절삭용 도구 등을 사용함에 있어 인접조직을 침습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건의 경우 절삭도구 사용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수술 후 혀를 씹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실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출혈양상에 미루어 후자의 가능성을 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임플란트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여부
임플란트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후 마취 지속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혀 깨물기에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혀의 좌측 배면에 발생한 열상의 원인으로 시술 중 절삭 기구에 의한 손상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봉합을 시행할 정도의 열상 발생 시에는 출혈이 많고 이는 시술 과정 및 시술 후 방사선 촬영과정에서 의료진이나 환자에 의해 인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귀가 후 출혈로 재 내원하였고, 열상의 형태 등으로 보아 혀가 마취된 상태에서 혀를 깨물어서 발생된 손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처리결과
A치과에서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36 임플란트 치료를 골드크라운으로 완료하고 1년동안 책임 관리하고,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TIP
1.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수술 전 반드시 수술동의서를 습관적으로 받는 것 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2. 문서화된 구강내 수술 후 주의사항(수술 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온갖 부작용이 적혀있는)을 환자분 귀가시 반드시 인쇄물로 작성하여 드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환자분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문서상 고지를 한 것이 됩니다.
3.  임플란트 수술 시에 인접치아 및 주변조직에 대한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승윤 법제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