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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환수 "부글부글"

치협 "자격관리 공단이 해야 마땅하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자를 일선 병·의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데 개원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A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로 환수조치를 받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한 환자가 해당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증의 실제 주인은 진료 당시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A 원장은 나름대로 실제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공단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났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에 대한 상담이 심심찮게 의뢰되고 있는 상황이다.

 
B 원장은 어떤 환자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치료를 받았고, 도용사실을 인지한 주민번호의 주인은 보건복지부 및 경찰 고발을 생각 중인데 치과에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치협 고충위의 문을 두드린 바 있다.


또 다른 C 원장도 환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속앓이’를 했다. 이 원장은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 청구 관련 8만원을 내든지 아니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야기를 공단으로부터 들었다. 환자가 출국한 후 진료 및 청구를 했기 때문이란다.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 같은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도용은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1차적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개원가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매년 증가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은 4만5187건, 13억2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약 1.5배인 42.7%, 45.5% 증가한 셈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총 4764명이 17만8241건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했으며, 이로 인한 환수 결정 금액은 48억2300만원이다.


환수 결정 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일선 개원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강한 반발을 해왔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 제한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아 문제다. 국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 건강보험 자격관리 공단 나서야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이 도용됐을 경우에는 해당 지사에 도용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조사를 해 도용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건강보험무자격자와 체납 후 급여 제한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치협은 건강보험 자격관리는 공단의 고유 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치협 보험국 관계자는 “공단의 고유업무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자격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단과의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부 및 공단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