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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해야”

불법 브로커 등 의료시장 왜곡 개선 기대

미용성형 수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서 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 공론화 됐다. 이는 현재 일반 재화에 대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특례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영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수웅 실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부가세 환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해외환자 유치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브로커의 중개수수료가 진료비의 90%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수수료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중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법 브로커 피해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다한 중개수수료 지불로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하고 세금 탈루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세 환급제를 도입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를 환급하게 되면 진료비가 노출되고 과다한 수수료가 완화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의료기관이 자신의 진료 수입을 노출하면서 이 제도에 따를지, 그리고 10% 환급이라는 효과가 실제로 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현황 분야에서 치과는 안과(55.2%), 성형외과(50.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31.9%)을 보였다. 지난 해 치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만170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