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메르스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세무조사 등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에 대한 사후검증도 최소한 범위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모든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