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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합헌

거래금액의 50% 부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안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의사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의제기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담은 조항과 과태료를 명시한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지난 7월 30일 선고했다.

개정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건당 30만 원 이상 거래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발급 금액은 지난해 7월 건당 10만원으로 개정됐다. 조세범 처벌법은 의무발급 규정을 어겼을 때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 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