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시 사전 심의받은 사실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그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행정청이 그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강은희 의원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며 “광고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료기기의 안전과 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