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가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위원에 위촉됐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조영탁 이사를 오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자권리 옴부즈만(ombudsman)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감시·중재하거나 민원을 예방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
조영탁 이사는 “서울시는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의 하나로 환자 고충 상담, 보건소 의료 민원에 대한 자문과 재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치과의사와 환자 간 소통을 증진해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이사는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자와의 소통’, ‘의료윤리’ 등을 강조하며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