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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참여율 43% 불과

문정림 의원 국감서 “조정개시율 높여야”…조정위원 “감정보고서만 받아도 효과 커”

최근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조정참여율이 43%에 불과해 조정성립률 향상을 통한 조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의 평균 조정참여율은 43.0%로, 상급종합병원(28.7%), 종합병원(32.2%)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추세에 있고, 조정·중재 성립률은 2012년 79.3%에서 2015년 94.6%로 증가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립률은 90.3%로, ‘기각, 취하, 각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비율은 9.7%였다.

이 중 올해 8월까지 치과병원 조정합의 건수는 9건으로 조정성립률 81.8%(불성립 2건), 치과의원 조정합의 건수는 79건으로 조정성립률 89.5%(불성립 10건)를 기록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의료인이 어렵게 조정·중재에 참여한 사건에서 ‘기각, 취하, 각하’ 등을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중재원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현재 환자와 분쟁상황 발생 시 의료중재원을 찾는 치과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중재원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높다. 의료중재원을 통해 감정보고서를 받아 놓으면 공정한 감정보고서를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소송으로 갈 경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의료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