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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합의 기다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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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복지부에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를 시행하는데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측은 “지난 5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 이후 치협에서 진행하는 공청회 등을 듣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이 답변에는 전문의제도 문제와 관련 치과계의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고민이 담겨있다.

지난 2012년 12월에 이어 올해 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복지부가 다시 내 놓은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및 기존수련자에 경과조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11번째 전문과목 신설로 비수련 개원의들에도 전문의 취득기회를 주려는 일명 ‘전문의 전면개방안’이다.

헌재의 1998년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 판결이나 올해 5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 이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란 전문의 전면개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또 법적으로 제기될 문제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해 헌법소원이나 일부 직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된 의견을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그 한계는 코앞에 다가왔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의 한시적 특례기간이 2016년 말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련기관 실태조사 일정에 맞춰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관련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의 지적이 없었어도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의 이번 국감에서의 지적이 가뜩이나 정책 추진 기한이 임박해 초조해 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자극하지는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이 상황에서 치과계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복지부가 국회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입법권한을 발휘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치과계의 조속한 합의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