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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당한 심정 이해해 달라”

■ 인터뷰-전문의 응시 자격 인정받은 외국수련자

"헌재 판결은 경과조치 필요 인정한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24일 외국수련자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 소수정예 전문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떻게든 치과계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인 외국수련자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한 취지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외국수련자들의 권리 주장이었다는 점을 동료들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외국수련자 측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A원장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수련을 받았고 현재 국내에서 15년 이상 교정전문치과를 개원하고 있다.

A원장은 “이미 개원경력이 10년 이상 된 우리들이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이번 헌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 수련을 받고 들어오는 젊은 후배들, 또 앞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찾고 싶었다”며 “이들이 국내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은 꼭 병원마케팅과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다. 실제 활동을 해 보면 학회 활동이나 공직 진출,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들이 외국에서 납득할 만한 수련과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A원장은 외국 수련기관 교육과정의 질 컨트롤과 관련해 “이미 미국의 경우 전문의 배출 수련기관에 대한 엄격한 인증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 이를 기본으로 정부 주무부처가 외국 수련기관 인증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면 옥석을 가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미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수련기관의 경우에도 임시면허 발급을 통해 현지인 진료가 가능해 국내와 같은 수준의 임상케이스를 쌓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A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이 국내 전문의제도 운영과정에 있어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소수정예 VS 다수개방’ 프레임으로 가둬 전문의 수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A원장은 “행정입법부가 관련 제도를 마련해 경과조치를 시행한다고 해도 실제 이를 통해 전문의가 될 외국수련자는 교정과나 구강외과 정도,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도 의과와 같이 국내에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놓는 것이 직업의 자율성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원장은 “전문의 수와 질 컨트롤 문제는 전문의 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도 고려하지 않은 결의로만 막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