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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보건소 노인 틀니사업 지속돼야”

국감서 “구강생활건강권 보장…복지부 사업 폐지 결정 재검토 필요”

오는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에게 무료로 시행되는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하던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하 보건소사업)’이 2016년 7월부터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이하 의료급여사업)’으로 흡수·일원화되면서, 20%(의료급여 1종), 30%(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지원체계가 바뀐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소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구강보건법에 의해 시행됐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 왔고, 의료급여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의료급여법에 의해 시행돼 오며 일반회계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해 왔다.

▲보건소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포함해 대상자가 보다 넓고, 평생 1회이긴 하나 전액 지원하는 반면, ▲의료급여사업은 대상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및 2종 포함)에 한하며, 1종의 경우 20%의 본인 부담을, 2종의 경우 30%의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한다.

일원화되는 의료급여사업 체계 아래서는 대상자가 20~30%의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한편,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보건소 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17만6515명에게 총액 1500억8900만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 많은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인틀니 건보적용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보건소사업과 지원 대상, 범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사업으로만 일원화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소사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최소한의 구강생활건강권을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의료 증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방적인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요구도가 큰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자를 재산정해 이 사업 유지를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