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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치의국시 큰 변화

1월 70회 지필고사서 사례형 문항 출제…10~11월 71회부터 실기시험 본격 시행

치과의사 국가시험연구소 공청회

오는 2018년부터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현재 본과 2학년생이 국시를 보는 2018년 1월 70회 국시부터 지필고사에 위와 같은 ‘사례형 문항’이 추가된다.
또 현재 본과 1학년이 국시를 보는 71회 국시부터 실기시험(2018년 10~11월 시행)이 본격 도입된다.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이재일)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 후원으로 지난 11월 26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졸업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즉 ‘치과의사 역량기반’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더불어 이를 면허시험에 연계하기 위한 그동안의 연구진행 결과 등이 소개됐다. 
국시원 치과의사시험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동훈 교수(단국치대)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강연을 통해 “현행 국가시험은 단순한 지필고사형식으로 통합적인 사고평가가 불가능하고 시험과목간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암기형 비율이 높아 역량 평가를 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응시자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 수기나 태도에 대한 평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치의국시는 직무중심으로 개선되고 지필고사와 실기시험 등 2회 이상으로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필기시험의 경우 직무 능력별로 분담해 3~4개 과목으로 통합해 치러지며 출제문항은 ‘사례형’, ‘확장결합형’, ‘멀티미디어 포함 자료제시형’ 등 시험과목 및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직무중심 종합 문제해결 능력 평가

사례형 문항의 경우 치과의사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그동안 준비작업을 해왔고 오는 2018년 1월 실시되는 70회 치의국시부터 도입이 된다. 사례형 출제문항수는 39문항으로 과목별로 약 10%가 포함된다.

국시원 치과의사사례형 문항개발 TFT 팀장인 전양현 교수(경희치대)는 “사례형 문항은 직무중심의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의 평가를 강화하고 임상중심의 통합교과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면서 “과목통합이 선행돼야 하는 등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사례형 문항의 임상증례 주제는 “치과통증-이가 아파요” “치과 외상-입을 다쳤어요”등 30개 치과임상표현을 바탕으로 서술형, 인터뷰형, 차트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출제된다.

71회 국시부터 도입되는 실기시험은 2018년 10~11월경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2019년 1월에 치러진다. 둘 중 한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회 시험에 한해 해당 시험을 면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