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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단속 ‘현미경’ 긴장 고조

치협, 복지부 실사 대비 주의 환기 공문…개원가에 대국민 홍보 포스터 발송도

최근 정부가 1회용 의료기기 사용실태 단속에 나서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특정 기구나 용품이 1회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 만큼 일부 혼란도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치협의 입장은 1회용 의료기기 여부는 용기, 포장 등 외관에 이미 표시돼 있는 만큼, 1회용 의료기기일 경우 반드시 재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1회용품을 사용할 것을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인지시키는 한편 치과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며, 이번 실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기세호·이하 위원회)는 최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료에 사용되는 1회용품은 한번만 사용하고 적법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문을 통해 언급된 1회용품은 1회용 주사기, 주사침, 앰플, 수술용 칼, 1회용 흡입기구 등이다.

# “1회용품 범위 임의해석 안 돼”

이와 함께 위원회는 치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홍보물도 최근 각 지부를 통해 개원가로 배포했다<오른쪽 홍보 포스터 참조>.

해당 포스터는 ‘안심하고 진료 받으세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하지 않으며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아래 ▲환자 병력 확인 철저히 ▲진료실 청결 유지 ▲진료기구는 분류에 따라 멸균·소독 ▲1회용품 재사용 금지 ▲진료복, 마스크, 글로브 착용 ▲진료 전 손 씻기 등의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도 최근 공문을 통해 1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서는 1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 허가(신고)사항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재사용 금지 및 1회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용 의료기기의 외관(용기)에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멸균·소독해 재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는 허가(신고)사항의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에 따라 멸균·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오른쪽 1회용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참조>.

아울러 치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근관치료 시 사용하는 시린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해 “1회용 주사기에서 제외됐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경영정책위원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 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별 허가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