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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최근 3년간 2000건 적발

지난 3년 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적발 건수가 199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 등 총 1992건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 등이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도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