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 '중복'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 중복 청구한 건수는 1만7580건이며 환수금액은 3억 5652만원에 달했다.
2014년 한해 중복 청구된 건수만 해도 1만4595건(303백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심사사업이 2013년 하반기에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강릉시에 있는 A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심평원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시스템이 달라 이러한 중복청구심사를 매월 체크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실시해 왔다. 따라서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뒤에나 그 사실을 확인해 통보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월’ 중복청구심사를 실시해 중복청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악의적으로 중복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패널티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를 매월 심사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