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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치과병·의원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 인하

오는 1월 1일부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20%씩 인하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내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치과병원 포함)은 40%에서 20%,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 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포함)을 말한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됐지만 외래는 일반인과 같았다.

또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살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