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4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6655명이다. 공개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게시하고,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발표된 명단 중 치과의사 J 씨, P 씨, S 씨 등 3명이 포함됐다. J 씨는 5억9100만 원을, P 씨는 5억800만 원을, S 씨는 4억39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공표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