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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지침 개선 공정성 객관성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개선 지침을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돼 조사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설됐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신설됐다.

또한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가 도입됐고,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서는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