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현지조사 계획을 지난 6일 공고했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거짓 및 이중, 부당 청구 등에 대한 건으로 조사 기간은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총 85개소다. 현장조사가 75개소로 병원 13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의원 47곳, 한의원 5 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이중·부당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의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이 의심돼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서면조사는 약국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은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이 의심돼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총 16개소로 의원 15개소, 치과의원이 1개소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거짓·부당청구 등이 의심돼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