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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제도 시행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준비자는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올해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올해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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