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6℃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5.9℃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제도 시행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준비자는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올해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올해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