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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임박 김 협회장 1인 시위 힘 실었다

김 협회장, 1인 시위 직후 간담회 개최
FDI, 지부장협의회 등 주요사안 브리핑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703일째. 김철수 협회장이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 다시 섰다.  김 협회장의 1인 시위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 협회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7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2017) 참가 차 지난 8월 24일 출국한 후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월 1일 귀국했다.

다음날인 2일에는 전주에서 열린 지부장협의회에 참석해 쉴틈 없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후 4일 오전 시위에 참여했다.

김 협회장은 “앞서 네 차례 1인 시위에 참여했었다.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700여일이 지났고 헌재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시 한 번 1인 1개소법 사수에 힘을 싣고자 하는 취지에서 헌재 앞에 섰다”고 말했다.

애초 김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의 결정에 따라 1인 시위 후 현재까지 중간 집계된 100만인 서명운동 용지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계획을 변경했다.

김 협회장은 “서명용지 제출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중심에서 진행하면서 의약단체 및 시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명운동 결의대회까지 주축이 돼 추진한 이상훈 특위위원장 등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 유보하기로 했다. 조만간 특위차원에서 다시 일정을 잡아 서명용지를 헌재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과계 일각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임명동의안의 국회처리가 통과되면 조만간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4일 오전 임명동의안이 또 다시 불발돼 헌재소장 공백이 8개월째에 접어들게 됐다.

# 박영국 원장 FDI Councillor 당선 가장 큰 쾌거
한편 김 협회장은 이날 1인 시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FDI 활동 및 2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의 중점 논의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치원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가 배석해 상세한 부연설명을 덧 붙였다.

김 협회장은 먼저 FDI와 관련해 “이번 FDI 기간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가장 큰 쾌거 중 하나는 박영국 원장(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FDI의 최고 집행기구인 FDI Council의 집행위원에 당선된 것이다. 고 윤흥렬 고문 이후 한국에서는 15년 만에 Councillor에 임명돼 국제 치과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이사회의 ‘지헌택 상’ 제정 ▲2022년 FDI 한국총회 재유치 추진 ▲APDF 재가입 추진 ▲한·일 치협간 교류협력 MOU 체결 합의 ▲한·중·일 치과계 포럼 잠정협의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Perth Group Meeting(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 모임)의 협조를 구해 각국의 구강보건전담부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복지부와 국회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내부적인 논리와 명분은 치협에서 다 제공을 한 상태다. 현재 외국사례를 궁금해 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부장협 ‘건강보험 대비 비대위 구성’ 논의
김 협회장은 이어 지난 2일 전주에서 열린 지부장협의회의 중점 논의 사안을 축약해 전달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지부장협의회 기사 참고>.

김 협회장에 따르면 이번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대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구성 ▲보조인력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치위생과 입학정원 증원’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및 저수가 의료광고 금지 추진 ▲자율징계권 전단계인 ‘전문가평가제 시행’ 등이 중점 의제로 논의됐다.

또 치협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하자'는 지부장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한 결과, 치협의 경우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선거 위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 이 같은 사항이 보고됐다.

김 협회장은 이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전문의문제는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두 개의 틀로 움직이고 있다. 기수련자 부분은 검증위원회에서 경과조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수련자는 통합진료전문과목을 위한 교육연수내용을 회의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 9월부터는 실제로 교육과정이 시작되게 된다”면서 “여러 분과학회, 각급 병원, 병원 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리적으로 전문의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만간 10개 분과학회장 협의체를 만난다. 가감 없이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 어느 직역도 배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배제 직역 없도록 전문의 문제 최대한 공통분모 찾겠다
한편 최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 위원 자격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이나 ‘충돌’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협회장은 “전문의 문제는 지난해 임총 결의에 따라 다수개방으로 정해진 상태다. 때문에 검증위원회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소수정예와 관련된 공대위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탈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공대위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대 정원 외 입학비율을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김 협회장은 “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이번에 성과로 나타났다. 전, 현직 집행부를 떠나 이번 성과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