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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오픈

9월 4일부터 10월말까지 2달간
치협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달간 ‘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7년 6월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한방병원협회 등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박스 참고>.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각 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출한 개선 계획상의 개선기한 내 위반인 경우) 등이다.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