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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심 치과 4곳 현지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치과의원 4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다.

이들 치과의 경우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해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제작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부분틀니 관련 행위료(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금속구조물시적 등)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청구한 내용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에는 약국 18곳도 포함됐다. 약국은 처방 및 조제료 관련 야간가산이 불일치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