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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는 '부당'

김철수 협회장 공동대응 입장, 19일 김필건 협회장 격려 방문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원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이 결정된 것’과 관련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면서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19일 오전 격려차 방문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원만 노인외래정액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한의계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가 치협, 한의협, 약사회와의 재논의를 통해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다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격려방문에는 김철수 협회장, 조찬휘 약사회 회장, 김옥수 간협 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과 김용태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자연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해 보건의약계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정부가 건정심을 통해 내년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는다며 한의 및 치과와 약국을 제외한 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2만원 이하 진료비의 10%,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시 30%로 조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이 경우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일 때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의원에서는 2000원인 반면 치과나 한의원에서는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달 10일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동네 의원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공동성명에도 불구 정부는 지난 15일 건정심을 통해 ‘의원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을 강행해 이들 단체의 공분을 샀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의 단식투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