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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 즉각 철회” 촉구

치협, 약사회 공동 성명, 한의협과 공조 입장 밝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치협과 약사회가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또한 의과의원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한의협 회장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치의계, 한의계, 약계가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을 강조,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이미 지난 8월 10일 이 같은 이유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음에도 복지부가 이 같은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편을 단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는 특정직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야 말로 적폐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복지부가 의과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 직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