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회원 2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바른이봉사회는 최근 소속 회원인 김성훈 원장(목포예치과의원), 김동우 원장(미치과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두 원장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가 공동 진행하는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에 장기간 참여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러 청소년에게 무료 진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바른이봉사회의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은 지난 2003년 시작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에 교정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바른이봉사회는 현재까지 총 1758명의 청소년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올해는 101명의 청소년에게 무료 교정치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성훈 원장은 “그저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참여했는데, 큰 상을 줘 감사하다”며 “이미 많은 분이 참여하는 사업이라 그분들을 따라갔을 뿐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부족하나마 도움이 됐다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동우 원장은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른이봉사회와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불편을 감수하고 치료 과정을 잘 견뎌준 장학생들에게도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승학 교정학회‧바른이봉사회 회장은 “우리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가 주관하는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에 긴 기간 참여해준 두 원장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회원이 동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러 청소년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가 돼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표창 시상식은 10월 25~27일 제주ICC에서 개최되는 ‘제56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을 찾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3년 10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을 심의, 시상부문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봉사단체 부문 ▲봉사개인 부문으로 개정했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치과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서, 치과의사를 비롯하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 등에서 각각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상입니다. 이에 이 상에 적합한 인물이나 단체 등 후보가 있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 이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내역 2023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 상 상패와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1,000만원 ▲봉사단체 부문 1,000만원 ▲봉사개인 부문 1,000만원. 총 상금 3,000만원. ■ 후보자격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에서 각각 뛰어난 활동 및 업적을 보인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관련자, 기타 치과계 종사자 또는 치과 관련 각종 단체 및 기구. ■ 후보제한 후보자는 과거 추천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마지막 추천년도 다음해부터 3년 동안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함. 또한 해당년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협회대상(공로상, 학술상),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연송치의학상, MINEC 학술상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함. ■ 수상인원 수상자는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에서 각 부문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함. 단, 해당 부문에 추천이 없거나 선정할 만한 수상자가 없을 시 다른 부문의 수상자로 대신할 수 있음 (ex,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가 없을 경우, 봉사단체 부문이나 봉사개인 부문에 수상자를 늘려 선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추천이유서 1통 (2) 추천대상자 약력 1통 (3) 추천대상자 활동내역서 1통 (4) 추천대상자 특이사항 및 활동 참고자료 1통 (5) 기타 관련 자료 ※ 상기 제출서류는 별도 양식이 없음/ 단, 추천단체 공문 양식 필요 ※ 추천이유서에 추천부문 반드시 표기 ■ 서류 제출 기한 : 2023년 11월 19일(일) 오후 6시 ■ 심사 일시 : 서류마감 후 1개월 내(예정) ■ 접수방법 ① 이 메 일 : kdanews@chol.com ② 우편접수 : (04802)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추후 이메일 제출必) ■ 수상자 발표 : 개별 통보 ■ 시상식 : 2024년 1월 중 ■ 문 의 : 치의신보 총무담당 (02) 2024-9282 주 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 치의신보 후 원 : 오스템임플란트 ㈜
앞으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 단체, 봉사 개인 3부문으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또 치협 회원들의 정보 보호 및 회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성된다. 치협은 2023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7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갖고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 개정’을 비롯한 상정 안건을 논의하는 등 집행부 주요 추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 단체 ▲봉사 개인 부문별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는 올해의 치과인상에 추천 또는 지원하는 봉사단체와 개인 신청자가 대폭 늘어나서다. 이에 문화예술 부문을 사회공로 부문과 통합 선정하고, 대신 봉사 단체와 개인을 두 부문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민정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진규 공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디지털 치의신보(E-BOOK) 사업 추진 일체 공보위원회 일임의 건도 통과됐다. 디지털 치의신보 론칭 사업은 카카오톡을 통해 치의신보 종이신문을 치과의사 회원들이 편안히 개인 PC와 모바일에서 열독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신사업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치의신보는 ▲디지털 치의신보 자체 제작 결정 ▲치과의사 회원 개인 정보 활용에 따른 법률자문 검토 ▲회원 공지사항 법률 검토 ▲치과의사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업체 정보 확보 ▲암호화 프로그램 업체 개인정보처리 표준계약서 확보와 법률자문 검토를 진행하는 등 정보통신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론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개인 정보 인식 강화 체계적 보호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정휘석 정보통신이사를 위원장으로, 강정훈 총무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정국환 정책이사를 위원으로 한 ‘치협 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산업화가 대두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면서 회원 개인정보의 제한된 회무적 활용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인식 강화 및 체계적 보호를 위해서는 위원회 수준의 업무 배치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치협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및 치협 사무처 내부관리규정 제정 등 치협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다뤄진 ‘불법 위임진료 관련 설문조사 시행여부 검토의 건’은 질문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승인하고,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원로회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또 ‘2023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에 후원명칭은 물론 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법무 비용 지출의 건이 상정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비용 지출의 건은 홍수연 부회장이 지난 1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데 따라 서울지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과 관련, 김민겸 전 서울지부장이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비용을 협회비용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한편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2023 회계연도 감사 일정(11월 24일~25일) ▲2023 KDA‧CDC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 ▲2023 치과 종합보험 선정 결과 ▲디지털 치의신보(E-BOOK) 자체 제작 결정 및 2023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등이 보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영국 이사가 FDI 재무이사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치협의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돼 협회장으로서도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준비된 회무, 앞서가는 집행부의 모습을 회원들에게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가 투스젬을 시술하는 이유요? 치과보다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치아 부착 액세서리 ‘투스젬(Tooth Gem)’이 젊은층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투스젬을 시술한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모습이 최근 들어 부쩍 여러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이를 모방한 모습이 쉽게 포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치아 손상에 관한 우려는 뒷전이다. 사실 치과 외 시설의 투스젬 불법 시술로 인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본지를 포함한 다수 치과계 언론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무허가 시설의 투스젬 시술이 국민 구강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수차례 반복해온 바 있다. 하지만 실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하는 모양새다. 투스젬 시술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문신 시술소나 액세서리 매장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에서 이뤄지던 ‘서브컬쳐(subculture : 하위문화)’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유행이 급물살을 타자, 전문 숍을 표방한 업체들이 신촌, 이태원, 홍대 등 소위 ‘젊은이들의 거리’에 열꽃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소 중 일부에서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고자 ‘치과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가운데에는 실제 면허를 보유한 현역 치과위생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음지에서는 치과의사를 사칭하는 대담한 행각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기자는 드러난 표면을 단순히 조명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모처에서 성업 중인 투스젬 전문 숍 중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표방하는 문제의 업소 2곳을 직접 방문해, 시술을 체험하고 현장을 점검해 봤다. # “도둑 제 발 저린다” 폐쇄적 예약 상담 먼저 기자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치과의사’를 사칭하고 있는 A씨와 접촉을 시도했다. A씨의 경우, 불법성을 의식한 듯 극도로 폐쇄적인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지도상 업소명도 노출되지 않았고 유선 상담도 불가능했다. 오로지 소셜미디어의 메시지로 예약·상담을 진행했다. 때문에 단순 예약에만 약 이틀이 소요됐다. 심지어 정확한 주소지 또한 예약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야 공개했다. 우여곡절 끝에 방문한 A씨의 매장은 상호명만 간단히 유리창에 부착했을 뿐 간판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내부를 일절 들여다볼 수 없도록 처리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열지 못하도록 잠겨있었으며, 정면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개방하는 식이었다. 흡사 불법 도박 시설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10평 남짓한 내부 벽면에는 수백여 장의 실제 투스젬 시술 사진이 부착돼 있었으며, 모퉁이에 1인용 간이침대가 설치돼 있었다. 먼저 기자는 A씨에게 치과의사 자격 보유 여부를 질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이어 다른 투스젬 업소를 지목하며 “○○ 업소에서 치과의사를 표방한다고 들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A씨는 해외에서 투스젬 시술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는 투스젬이 일상화돼 있으며, 학원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시술은 간단했다. 치아 표면을 닦고 에칭 처리를 한 뒤 레진으로 큐빅을 안착시킨 뒤 광중합하는 데까지 걸린 총 시간은 10분 남짓이었다. 평균적인 유지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비용은 6만 원부터 시작해, 큐빅 1개당 2~3000원씩 추가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허가 의료행위를 벌였을 뿐 아니라, 치과용 레진, 광중합기 등 의료기기 및 약품도 불법 사용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를 펼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묻자 A씨는 “의료기기나 제품은 외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어떻게 유통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불법에 해당한다. 개인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버젓이 수강생 모집까지 또 다른 투스젬 업소의 B씨는 현역 치과위생사였다. 이곳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으나, 지도상 노출이나 별도의 간판이 없다는 점 등 폐쇄성에서는 앞선 업소와 다르지 않았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실태가 목격됐다. 실내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으며 전자담배용 필터 등도 접객용 테이블에 버젓이 놓여 있어, 위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B씨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수기구를 사용해 투스젬을 부착했다. 전체 시술 시간은 15분 남짓. 비용은 앞선 업소보다 1만 원가량 저렴했다. 기자가 치과가 아닌 투스젬 시술에 뛰어든 이유를 묻자 B씨는 “치과에서 일할 때보다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수입 또한 치과위생사로 일할 때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예약이 뜸한 시기에는 치과에 단기직으로 취업할 때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B씨의 접객 테이블에는 강남구의 모 치과 명찰이 놓여 있기도 했다. 더욱이 B씨는 투스젬 시술을 위해 별도의 수련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투스젬은 교정기를 부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때문에 치과위생사로서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또 네일아트를 하는 지인을 통해 배운 네일아트의 원리를 접목해 시술 중”이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B씨는 수강생까지 모집하고 있었다. 기자가 수강 의향을 내비치자 B씨는 “강의는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일 60만 원”이라면서 “투스젬 시술은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 자격을 내걸고 있는 것도 홍보 목적일 뿐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 치협 고발장 접수 무관용 원칙 이처럼 투스젬 무허가 시술이 난립하자 치협에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치협 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는 최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치과의사가 아닌 자의 치과의료 영업소 개설’ 등의 위법 사항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법제위는 치과위생사의 투스젬 부착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등에 포함되지 않는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한 무자격자가 에칭이나 본딩, 치아미백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법제위는 그 누구라도 치과의사 진료영역에 침범한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의료법 위반 사례임을 강조하며 “치과의사 지도하에서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에 최근 고발장을 작성, 경찰서에 제출한 만큼 추후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여야의 이론이 없는 만큼 조만간 관련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간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증원 규모를 놓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국감 첫 날인 11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1명(24%, 241명)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170명), ‘500∼1000명’이 15.4%(154명), ‘100∼300명’이 11.5%(115명) 순이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0.2%(203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 현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당정 부인에도 대규모 증원 전망 12일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국회 안팎의 관심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한 통신사의 단독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바로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부인하면서 재차 증원 규모를 묻는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도 곧바로 발표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숫자를 못 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과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의대 신설이 아닌, 정원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 시기와 여론 향배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 “증원 부작용 최소화 방안 우선돼야” 이처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와 관련된 해결책을 외면한 의대 정원 확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그 동안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논의하던 틀이 일방적으로 깨졌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연일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7일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저녁 의협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영업이익 측면에서 소규모 치과와 비교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치과의원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큰 규모 치과의 영업이익률이 소규모 치과에 비해 최대 7%가량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병원 몸집 불리기를 통해 ‘규모의 경제’로 향하는 최근 개원가 경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풀이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가 큰 치과일수록 당연히 매출은 많았지만,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간 매출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2~4명인 치과는 3억7000만 원, 5~9명 7억3000만 원, 10~19명 16억 원, 20~49명 34억 원, 50~99명 91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2~4명인 치과가 33.7%(1.25억 원), 5~9명 33.6%(2.48억 원), 10~19명 29.4%(4.71억 원), 20~49명 24.9%(8.54억 원), 50~99명 26.8%(24.27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규모치과의 경우는 보험료, 차량유지비, 수리비, 수도관열비 등 기타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4명인 치과는 전체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4%, 마케팅비는 0.7%에 그쳤지만, 50~99명인 치과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45.7%, 마케팅비는 9.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직의 비대화가 직원 간 의사소통 문제 등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결과는 본지가 전국의 폐업한 치과의원의 운영 기간을 분석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본지 2969호> 결과에 따르면, 인원 수가 많은 치과일수록 수명이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양상을 띠었다. 전체 의원급 기관의 연 평균 매출액은 치과의원 6억8000만 원, 일반의원 9억4000만 원, 한의원 3억5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영업이익은 치과의원 2억2000만 원(31.9%), 일반의원 2억9000만 원(31.1%), 한의원 1억 원(28.6%)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치과의원의 경우 전국의 총 1만8250개를 대상으로 했다. 종사자 수가 2~4명인 치과의원은 9022개소(49.4%)로 가장 많았고, 5~9명이 7219개소(39.6%), 10~19명이 1502개소(8.2%) 순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부터 개편 돌입한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최종 고시를 내놨다.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종별가산제 폐지가 주된 골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큰 의과와 비교해 치과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입원료 개편 ▲가산도입 원칙 및 행위유형별 보상수준 균형성 고려 정비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내과계 소아, 정신 질환자 입원료 가산 개편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제 폐지가 화두다. 기존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가산율이 각 15%p씩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기능검사, 수술‧처치 등은 상급종합 15%, 종합 10%, 병원 5%, 의원 0%로 가산율이 조정됐다. 덧붙여 검체‧영상검사는 전 종별 가산이 폐지된다. 단, 영상 가산 폐지에 따라 파노라마 촬영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가산으로 보존토록 했다. 아울러 종별가산분 축소로 확보한 재정은 내소정 입원료 등 가산 정비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보상을 마련하고 소아환자 연령병 가산 등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종별가산분 축소에 따른 반대급부로 상대가치점수가 15%p 인상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가 변동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인상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더욱이 치과의 경우, 의원급 기관이 대다수로 이뤄져 있는 만큼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파장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다. 반면 의과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일률적인 검체 및 영상 종별 가산 폐지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며 “근본적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개정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세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급액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수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12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김씨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에게 제기한 2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형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치과 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과는 별도로, 요양급여비 자체가 김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특히 A씨가 해당 유디치과 지점의 명의원장이자 실제로 진료행위를 한 주체로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인 점을 고려한다면,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김씨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뜻을 같이했다.
치협 법제위원회가 각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을 만나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등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해 양동효 경기지부 부회장, 박이훈 부산지부 부회장 등 법제 담당 부회장은 물론 전국 각 지부 법제이사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치협 법제위원회는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의료인 투스젬 불법시술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영리화 저지 등 현 치과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브리핑에 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 고발조치 강화’, ‘비급여 진료 표시 광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또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검토 및 법령 제·개정을 통한 대응을 고려 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로 부각된 치과위생사 투스젬 불법시술 사안은 의료법 위반, 경우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해당 문제를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지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해서도 다뤘다. 최근 치과계 내에서는 각종 치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대거 유치해놓고,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이른 바 ‘먹튀 치과’가 문제된 바 있다. 이는 피해 규모가 커 다수 피해자를 양산,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치협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자율징계 요구권’에 그친다. 이에 각 지부에서는 과거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해 앞서 실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경우 조사위원이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의료영리화 문제 해결에 관해 각 지부별 의견을 나눴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제이사라는 어려운 일을 맡은 가운데 전국에서 찾아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치과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준비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