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상륙한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때아닌 치과의사의 약 처방권 폄훼로 비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의사와 동일한 처방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부 단체가 치과나 한의원에서의 비만약 처방과 유통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0월 23일 대한비만학회가 위고비와 같은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성명서에서 학회 측은 “(비만약)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권은 의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는 한약 처방권을 갖는 한의사의 권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럼에도 해당 성명서에서는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권을 한의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불법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언론 매체들도 이 같은 잘못된 내용을 여과없이 인용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위고비 유통사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치과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유통사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한의원과 치과에 납품을 못하도록 판매 정책을 변경했다”며 “당분간 정책이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치과의사들은 전문성을 폄훼당하고 있다면서 공분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치과계 전문가들도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임무인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비만약 등 전문의약품 처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현 치대 교육과정에서 생리학·생화학·병리학·약리학 등 다수의 과목을 통해 비만의 생리·치료를 교육하고 있고, 비만과 구강 건강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와 학술적 근거가 넘쳐난다는 설명이다. 김영진 박사(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는 “가령 스트레스로 인한 이갈이 증상이 턱관절 질환을 야기한다면 항불안제를 처방할 수 있다”며 “또 그 원인이 비만이라면 치과의사도 처방권을 갖는다. 상병명만 정확히 명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욱 원장(TMD치과의원)도 “구강내과, 치과수면학회 등에서도 치과적 치료 목적으로 비만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데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다”며 “가령 비만 환자 중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 목적으로 비만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치협도 이같은 성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의사는 의사와 동일한 전문의약품 처방권을 가진다. 비만 치료는 단순히 체중 감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치주질환·수면무호흡증 등 구강 및 전신 건강과 연관된 문제”라며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려는 논리는 비합리적 접근으로, 치과의사의 처방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관학회와 논의를 통해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가능 범위를 지속 연구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치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조3500억 원을 넘어섰다. 양적 증대는 이룬 셈이나, 종별 전체 비율상으로 치과 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외래환자분류체계 통계 현황을 통해 치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치과 급여비는 약 4조3583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4조1255억 원, 치과병원은 2328억 원이었다. 이는 직전년도 4조119억 원과 비교하면 3463억 원 가량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예년 대비 증가 폭이 컸다. 같은 통계상 지난 2021~2022년 증가액은 약 1503억 원, 2020~2021년 증가액은 약 3433억 원이었다. 다만, 이 같은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종별 전체 비율은 최근 4년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전체 종별 급여비 중 치과의원의 비율은 10.71%, 치과병원은 0.64%였다. 이어 ▲2021년에는 각각 10.41%, 0.61% ▲2022년에는 9.31%, 0.53%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는 9.94%, 0.56%로 다소 반등했으나, 지난 4년 새 각각 0.77%p, 0.08%p 줄어들며 9%대를 맴돌았다. 이 밖에 지난해 가장 많은 급여비는 ▲의원 26조6722억 원(64.27%)이었으며 ▲종합병원 4조1700억 원(10.05%) ▲상급종합병원 3조533억 원(7.36%) ▲병원 3조486억 원(7.35%) 등의 순이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치과 의료시장 실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전국 치과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포털 통계를 종합한 결과, 올해 1~3분기간 치과는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 치과의원은 1만9092곳에서 1만9164곳으로 72곳 늘었다. 증감율은 0.37%다. 치과병원은 240곳에서 241곳으로 1곳만 늘었다. 특히 지역별 치과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도 인구와 마찬가지로 ‘탈 서울’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서울 소재 치과의원은 7곳 줄었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큰 낙폭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5곳, 11곳 늘어나며, 전국 증가 수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도가 12곳 늘어나며,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이어 ▲경남(8) ▲부산(4) ▲대구(4) ▲전북(3) ▲대전(2) ▲제주(2) ▲강원(2) ▲전남(1) 등의 순으로 늘었다. 반면 ▲광주(0) ▲세종(0)은 증감이 없었고 ▲울산(-3) ▲충북(-1) ▲경북(-1)은 소폭 줄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타 의료과 대비 탈 서울 현상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원의 경우 9803곳에서 1만10곳으로 200곳 이상 껑충 뛰며, 1만 곳을 처음 돌파했다. 한의원 또한 3624곳에서 3651곳으로 27곳 늘며, 서울 내 지속적인 양적 증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과병·의원이 3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특히 짝수인 올해는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그중 건강 항목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치과병·의원이 전체 의료기관 중 세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소가 67.9%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병원(65.4%), 치과병·의원(62.8%), 한방병·의원(62.2%), 의원(60.9%), 한·약국(55.4%) 순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조사 결과 당시 치과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1.2%로 올해 소폭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도시의 경우는 63%의 만족도를 보이며 병원을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농어촌의 경우 61%의 만족도를 보이며 한방병·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농어촌의 경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의료기관은 보건소였다. 통계 전문가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상대적으로 농어촌에는 고령 인구가 많다. 의료기관의 수와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이같이 도심과 농어촌 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국민이 뽑은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도 공개됐다. 가장 큰 불만족 원인은 ‘긴 대기시간(26.4%)’이었다. 이어 ‘비싼 의료비(19.2%)’, ‘치료 결과 미흡(16.5%)’, ‘불친절(10.4%)’, ‘불필요한 검사(8.7%)’, ‘진료 불성실(6.3%)’, ‘전문인력 부족(4.7%)’, ‘접근성(먼 거리, 4.5%)’, ‘의료시설 미흡(2.9%)’, ‘기타(0.4%)’ 순이었다. 지난 조사 결과 역시 긴 대기시간과 비싼 의료비, 치료 결과 미흡, 불친절 등이 불만족 상위 요인으로 꼽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개원의들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1027만 원을 더한 4027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이율로 34%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치과병·의원도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대상 근로자의 나이, 재직기간, 소득에 대한 조건은 없다.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이 600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경우 납입한 지원금의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재직 효과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A 치과의원 원장은 “사업주가 재직자 납부금의 일부를 지원하긴 하지만 세액 공제와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정책 같다. 이번 기회에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B 원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구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의 장기 근무로 진료 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매달 투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출시 이후 23일만에 1만 명이 가입해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과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자세한 혜택에 대해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스케일링 건강보험급여 혜택이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있다. 스케일링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과 치료이므로, 혜택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치과를 내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스케일링 진료를 독려하는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치주 질환 발병률은 4명 중 1명꼴로 국민이 겪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다. 또한 치주 질환은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등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기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스케일링은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해당 혜택은 연 1회에 한하므로, 해가 지나면 적립되지 않고 말소된다. 따라서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혜택이 말소되기 전에 서둘러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보험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며 “올해 들어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앗다면 잊지 말고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고 밝혔다.
구강 질환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7100억 달러(약 1000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구강 건강 상태보고서에 담긴 194개국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메디컬익스프레스(MedicalEx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Journal of Dental Research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충치, 만성 치주염, 전치부 상실 및 기타 구강 질환으로 인한 치과 치료 비용과 치과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고려했다. 생산성 손실에 있어 대부분의 비용은 치아 상실과 치주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는 치과 치료(치료 및 예방)에 1인당 연간 평균 260달러(약 36만 원)를 지출했으며, 저소득 국가는 0.52달러(약 720원)를 지출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설탕 소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한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전체 인구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구강 건강 개입과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필요 기반 인력 계획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8일부터 2030년 1월 7일까지 5년간이다. 치평원은 지난 2015년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지난 2020년에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지정은 교육부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평가·인증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영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치평원은 국내 유일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다. 특히 치평원은 그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치의학교육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곧 국민 구강건강과 진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일념 아래 실력 있는 치과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지속적으로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소통, 평가·인증 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다. 이번 재지정과 관련 이재일 치평원장은 “치평원은 치의학교육과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치의학교육 기관을 인증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치의학교육이 가진 세계적인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26개 기초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은 두 번째 결의안 채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국 226개 의회가 소속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의회 의결에 건보공단은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뿐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만큼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교부돼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집행률이 현재까지 3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남은 8조1158억 원의 지급 촉구 성명을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1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44일 안에 8조1158억 원을 지급하라”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지원금은 총 12조1658억 원이나, 기일 한 달 보름여를 앞둔 11월까지 교부액은 33% 수준인 4조5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