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인 구강건강교육자 양성에 나섰다. 치위협은 ‘2025 노인 구강건강교육 교육자 양성 과정’을 지난 9월 27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노인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노인 돌봄 종사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위협은 지난해 말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된 후 전문 교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 높은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강건강교육 양성 과정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노인 구강건강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육방법 및 매체 활용’이라는 대주제 아래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의 ‘노인 구강건강 교육의 필요성’, 장효숙 한양여대 교수의 ‘교육 방법 및 시연’ 등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교육들로 진행됐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치과의사가 등장해 신뢰감을 조성하며 임플란트 등과 같은 치과 치료를 ‘덤핑’으로 해 준다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실제 치과의사가 아닌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된 ‘가짜 의사’라는 점이다. 심지어 최근 발견되는 AI 이용 광고의 경우 실제 방송 프로그램과 흡사하게 제작돼 AI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환자는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영상을 살펴보면 “이 선생님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고향에 복귀했다. 고향 시민들의 치아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식 내레이션을 배경으로 AI 의사가 등장한다. 해당 의사는 “고향인데 어떻게 비싸게 받나. 임플란트를 33만 원에 해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OO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치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달려가 봤다. 여기는 국산 정품 임플란트를 무려 20만 원에 제공한다는데?”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AI 의사가 등장, “과잉 진료 절대 없이 평생 사후 관리까지 보장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셔라”라며 신뢰 있는 톤과 말투로 보는 이들을 미혹시킨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인 70대 A씨는 “깜빡 속았다. 가짜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면 진짜 방송에서 추천하는 치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믿고 해당 치과를 방문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다. # 환자 유인 등 불법 소지 다분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가 오해 수준을 넘어 환자 유인 등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의료 광고를 할 때는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광고 내 적시해야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AI를 이용한 허위광고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 등은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는 “AI로 거짓 의료인을 제작해 광고를 하게 되면 현 의료상황 또는 의료광고심의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허위·기만 영상이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한 결과물의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과 의료광고심의 체계 간 정합성 확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는 “EU의 AI 관련 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관련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AI를 단순한 툴(tool)로 본다면 영상의 내용이 의료에 해당될 때 AI 기본법에 따라 ‘AI로 만든 영상’임을 명시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광고 심의필 마크가 없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층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수가 8420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는 10년 사이 139%나 늘어 10대 질환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층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수는 총 8420만9769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10년 간 진료 건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억3252만 건) ▲무릎관절증(1억1761만 건) ▲등통증(1억1326만 건) ▲2형 당뇨병(1억244만 건)에 이어 주요 질환 중 다섯 번째에 해당된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1일 평균 진료 건수는 2만3071건이었으며, 공단부담금 합계는 2조4524억 원, 본인부담금 합계는 1조193억 원에 달했다. 무엇보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증가 속도가 다른 주요 질환들에 대해 월등히 빠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0년 동안 2형 당뇨병 64.1%, 만성신장병 58.4%, 전립선증식증 40.5%, 급성기관지염35.6% 등으로 증가한 데 비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138.9%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 건수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15년 486만8747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1162만9350건으로 676만603건이나 늘었다. 이처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비롯한 10대 질환으로 진료 건수가 쏠리는 현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의료 이용이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 의원실은 풀이했다. 이와 관련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치주질환, 신장질환은 단순히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며 “치료를 줄이자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적시에, 더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공공의료, 돌봄체계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내 치과의원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으로서는 유일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지난 2019년 9482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3000만 원으로 6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 역시 323만9383명에서 415만6101명으로 28.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같은 기간 66조9728억 원에서 90조9177억5000만 원으로 35.8% 늘었다. 액수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 진료비의 60배에 달하지만 증가 폭을 따지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병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 원에서 9464억1000만 원으로 53.9%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내과(2984억2000만 원), 외과(1042억8000만 원), 정형외과(996억2000만 원), 산부인과(946억3000만 원) 등으로 진료비가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증가 폭이 더 컸다. 2019년 3331억1000만 원이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비는 지난해 6464억1000만 원으로 94.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치과의원은 1116억6000만 원의 외국인 진료비를 달성해 유일하게 의원급에서 1000억 원 고지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의 사용이 빈번해지며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이하 MRONJ) 환자도 지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MRONJ가 무엇인지, 위험 요인과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전문 임상 권고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MRONJ 임상 권고안 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권고안을 공식 출간했다. 해당 권고안 제정에는 치과계에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참여했으며 의과에서는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참여했다. 1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이번 권고안에는 크게 MRONJ의 ▲정의 및 진단 ▲역학 ▲병인 ▲위험 요인 ▲관리와 예방 ▲관리-치료적 약물 중단 ▲치료-MRONJ의 병기 ▲치료-비수술적 및 수술적 치료 ▲치료-테리파라타이드를 이용한 치료 ▲재발과 관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권고안에서는 치과 개원가에서 MRONJ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위험 요인(약제, 전신, 국소)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물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MRONJ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환자의 투약 기간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권고안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침습적 치과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바로 치료에 들어가지 말고 휴약기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스테로이드나 혈관신생억제제, 당뇨병 등 임상적 위험 요인이 있거나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약 중인 환자의 경우 치료 전 2개월, 졸레드로네이트의 경우 반감기가 길어 6~12개월, 데노수맙의 경우 마지막 주사 후 3~4개월간의 휴약기를 권고했다. # 치과·의과 전문성 집약 의미 커 아울러 이번 권고안은 치과에서 교수 9인이 참여한 것 외에도 의과에서 교수 12인이 함께 협력해 전문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외 최신 논문 등 근거에 기반한 통합 지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원가 및 임상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 편집을 맡은 김진우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14년 전 MRONJ가 처음 생겼을 때 5개 학회가 5장 분량의 간략한 권고안을 마련했었다. 그 외에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해왔지만, 그 역시 근거가 부족했고 이에 근거 기반 임상 권고안을 마련해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MRONJ 관련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권고안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처럼 상세한 MRONJ 권고안이 나온 건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관련해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특히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꼭 해야 하는 치료이며 MRONJ는 환자 위험 평가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며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골다공증 치료와 치과 치료를 받는 시기가 겹친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MRONJ를 예방하며 어떻게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이번 권고안에 담겨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권고안은 난치성 악골괴사 임상연구센터(onjcohort.org)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을 천명했다. 다만, 민의를 수렴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대신 집행부 주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25일 의협 회관에서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었다. 이번 임총은 의협 정관 제17조 5항에 따라, 대의원 71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단일 상정됐으며, 2시간 넘는 토론과 표결 끝에 재적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행부가 주도해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임총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고 3개 법안 및 고시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불수용 시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세웠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며, 집행부는 3대 악법‧악행의 성공적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면서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 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집행부는 대의원의 격려에 힘입어 국민 건강과 의권 수호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제1회 선관위 워크숍이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 외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34대 회장단 선거 일정과 제33대 회장단 선거 당시 주요 쟁점 및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선거 관리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자세히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안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1차 공개 경고하며, 3차 공개 경고 이후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해당 시점이 선거(투표) 종료 전이면 후보자 자격 박탈을, 선거 종료 후면 당선 무효를 심의 및 결정하게 된다. 선거 관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에 관한 항목도 검토했다. 서약서에는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선거운동원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며, 소송 등을 포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 후보자등록 개시 등 선거 일정을 점검하고, 부정 선거 고발에 따른 업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또 차후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를 개최해 선거 일정 등을 브리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클린 선거’를 목표로, 또다시 소송 등의 문제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언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맡은 만큼,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이 발치 후 느끼는 후회감은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보다는 치료 전 설명의 충분성에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치대·연세치대 공동연구팀은 ‘Journal of Dentistry’(IF 5.5) 9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치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환자 성향을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이 후회감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북대치과병원 치주과 외래 환자 1099명 중, 최근 6개월 내 중증 치주질환으로 발치한 72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발치 후 치료 경험을 보면 임플란트 식립이 70.1%, 가철성 보철 4.4%, 고정성 보철 8%였으며,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환자는 32%였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77.3%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12.2%는 결과에 불만족했고 31%는 중등도 이상의 후회를 보고했다. 이어 연구팀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환자의 사전 정보 부족, 기대와 실제 결과의 불일치 등이 후회감·만족도·자책감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임플란트, 가철·고정성 보철의 종류, 치료비, 치료기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자율성 선호가 강한 환자일수록 후회감과 자책감이 더 컸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심리학의 ‘기대 불일치(expectation-disconfirmation) 이론’과 ‘후회 조절(regret regulation) 모델’을 들었다. 환자가 치료 결과를 객관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았을지 모른다는 인지적 불일치가 후회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치주질환 발치는 만성적·점진적 병태로, 장기간의 임상적 의사결정 과정이 수반되며, 예후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환자들이 후회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며 “후회는 임상결과보다 환자의 기대·참여·정보의 질에 더 영향을 받는 만큼, 발치 불가피성과 대안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치과인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동호회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점검,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치과인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치협에 등록된 치과인 동호회는 총 10개다. 치협은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매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이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7개 동호회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호회 규정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6개 동호회에는 작년과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규정 미준수 동호회에는 유예 기한을 둬 규정 준수 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동호회 규정을 각 동호회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재공지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치과인 동호회 규정에는 동호회 등록 시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치과의사 회원이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중 1/3 이상(4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동호회 회원은 전국 시·도지부 18개 중 1/3 이상(6개 이상)의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로 구성해야 하며 불가능할 시 11개 치대·치전원 및 기타 중 1/2 이상(6개 이상)의 출신 대학과 소속 지부는 최소 3개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현행 규정을 최소 기준으로 판단, 규정 완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된 제5회 치의미전 결과와 지난 9월 개최된 2025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장소희 치협 부회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동안 위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매년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호회의 모습을 볼 때면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 문화복지위원회도 회원들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인용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은 치협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부척연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부척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의 부정 선거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부척연은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도 치협에 즉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부척연은 이어 “회원의 회비는 특정인의 불법 행위 방어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장단은 더 이상 회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지금 회원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한 새로운 치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