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새 정부에 국민의 평등한 구강건강증진을 요구했다.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2025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지난 4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강건강증진으로 다시 만날 세계’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형성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건강은 상품이 아닌 권리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소득과 계층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구강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과보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누구나, 어디서나 구강건강을 누려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증진 전략이 불평등 해소와 건강형평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하며 초고령화사회 현실을 반영해 ‘구강돌봄’을 국가 돌봄 정책의 필수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과의료보장성 강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 강화 등 올해 제안한 10대 정책을 되짚어보며 국민 구강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식, 펀드, 코인, 부동산...... 개원의라면 누구나 치과 외 투자를 통한 소득을 한번쯤 고민해 봤을 터.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나름의 가치와 신념을 갖고 ‘엔젤투자’에 열중하고 있는 개원의가 있다. ‘AI(Angel Investor)엔젤클럽’의 회장으로 현재까지 60여 업체, 290여 억 원의 투자를 이끈 최성호 원장(최성호치과)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개념 전환 필요성을 들어봤다. 최 원장은 강동구에 개원하고 있는 평범한 개원의다. 2007년 한 투자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후 장외주식 투자, 그 중에서도 엔젤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엔젤투자란 기술력이 있으나 초기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5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연 30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3000~5000만 원 사이는 7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성호 원장이 엔젤투자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성장하는 기업,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진정 올바르고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4년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5년 엔젤투자자모임 ‘AI엔젤클럽’을 만들었다. 또 현재까지 30개가 넘는 ‘AI엔젤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용책임자로 투자를 이끌고 있으며, 그동안 61개 스타트업에 289억 원을 투자해 91억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투자처들은 계속해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투자한 스타트업들의 후속 투자유치 금액이 2733억 원에 달하고, 일부 기업은 인수·합병이나 상장을 하기도 했다. 엔젤클럽이 투자자들의 모임이라면 조합은 실제적인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투자 펀드를 만들어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룹에 좋은 스타트업이 매치되고, 기업의 가치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다. AI엔젤클럽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최성호 원장은 벤처창업학회의 기업가 정신 대상을 받는 등 인정받고 있다. 최 원장은 “투자에 대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박을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투자해서 잃지 않고 소득공제만 차곡차곡 받아나간다는 개념으로만 접근해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벤처투자회사 수익률을 평균 6~7%라고 볼 때, 엔젤투자는 여기 더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젤투자는 기업과 관련한 숫자보다 정성적 평가를 많이 한다. 투자자가 창업자, 창업팀의 사업에 대한 진성성, 시장의 크기, 성장 잠재력 등을 알아보고 투자자와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그래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도 주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면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전문직 투자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일희일비 말고 장기투자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투자로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65세 이후”라고 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치의학대학원 IRB)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은 지난 5월 27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열렸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IRB는 지난해 평가·인증 절차에 착수해 서류·현장·종합평가 등 총 3단계를 거쳐 지난 4월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은 2028년 4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치의학대학원 IRB는 총 40개 평가 항목 중 39개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고, 1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최종 인증을 부여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외부 위원의 적극적 참여가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IRB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치과대학에 설치된 IRB로, 이번 인증은 치의학대학원 IRB의 운영 수준과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가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신뢰성과 윤리적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독립기구로,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IRB 구성과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인증하고 있다. 박영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우리 대학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IRB 평가·인증을 통해 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진 치의학대학원 IRB 위원장은 “앞으로도 연구자와의 건설적 소통을 통해 윤리적 연구문화를 선도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하 치의학대학원 IRB 전문간사는 “치의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현장의 실제 맥락을 고려해 기존의 표준화된 심의 기준을 기반으로, 치의학 분야의 특성을 정교하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하되, 다양한 치의학 연구 유형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정합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세치대 동문회가 최근 ‘SIDEX 2025’ 행사에서 경품행사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연세치대 동문회는 SIDEX 2025 기간 동안 현장 부스에 참가한 동문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동문회는 지난 2023년, 2024년도 동문회비를 납부하고 ‘치카라카’ 앱을 설치한 동문 중 4명을 추첨해 경품을 전달했다. 추첨 결과 박혜숙(13회)·남궁혁(14회) 동문이 1등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에 당첨됐으며, 류동현(23회)·박진영(27회) 동문이 2등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에 당첨됐다. 윤홍철 동문회장은 “경품 당첨을 축하드리며 전화번호 확인 후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드릴 것”이라며 “동문회 부스에 방문하고, 진료복 판매에도 많은 관심 보여 감사하다. 늘 동문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치주과학회가 개발도상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국제 연수 프로그램이 두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 학회는 5월 30일, ‘KAP Clinical Traineeship’ 2기 수료식을 열고 몽골 국립의과대학병원(Central Dental Hospital of MNUMS) 치주과 전공의 3인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안가르 소론존볼드(Angar Soronzonbold), 볼로르 누반수렌(Bolor Nuvaansuren), 훌란 간수크(Khulan Gansukh)가 참가했다. KAP Clinical Traineeship은 학회의 국제협력 펠로우십 프로그램 ‘Dr. Han SB’s Global Fellowship Program’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치주·임플란트 치료 관련 진료 참관과 실습, 강의 등을 제공하는 임상 연수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핸즈온 실습, 수술 참관,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의 진료 환경과 체계적인 전공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했다. 참가자 대표인 안가르 소론존볼드 씨는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실습, 임상 교육, 기초과학 연구실 탐방까지 더해 매우 뜻깊었다”며 “치주과 전문의로서 더 넓은 무대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준 소중한 기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설양조 회장은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앞선 치주과학 지식과 임상 술기를 공유하고, 국제 학술 교류를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치주과학회는 전 세계 구강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층 더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KAP Clinical Traineeship은 연중 상시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대한치주과학회 홈페이지(kperio.org/kperio/prize08.ph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혜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회장이 광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양 회장은 지난 4일,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공감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전하고, 이와 관련 학생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월에 조선대학교 부속 중학교에서 열린 통일시대 시민 교실 강연회에 이어 준비한 2025년 마지막 릴레이 강연이다. 양 회장은 최근에 다녀온 독일의 1989년 허물어진 베를린 장벽 및 홀로코스트 추모기념공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의 집, 체코 및 영국이야기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양 회장은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SOOD교육협회가 지난 5월 18일 제17회 서울장미축제 문화행사에서 중랑구치과의사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구강검진부스에 참여해 지역주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건강을 위한 SOOD칫솔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치과위생사 3명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교육을 진행하며 보다 친밀한 분위기에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교육을 진행한 치과위생사 전원은 SOOD 강사 자격증을 소유한 구강위생교육전문가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신의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을 교육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칫솔질 교육을 받기 위해 부스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인 SOOD를 통해 칫솔질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열의를 담아 교육해 준 치과위생사들 덕분에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SOOD교육협회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회원으로 하며, 개인구강위생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다. 2025년 4월 현재 활동 회원 수는 350여 명을 넘어섰으며, 치과계의 전문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치협이 최근 임플란트 할인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보낸 카드사 2곳에 대해 삭제 조치하는 등 치과계 정화에 힘쓰고 있다. 다만, 이번에 조치된 광고 또한 저수가 임플란트 광고로 대표되는 P치과 지점에서 자행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치협은 최근 A·B 카드사에 P치과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카드사에서 발송된 해당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P치과 지점 2곳은 각각 A·B사 문자 메시지 광고를 통해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 안내’ 문구와 함께 50%가량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 링크 접속을 통해 개수 제한 없이 개당 6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할인해 준다고 했다. 이는 특히 신청 기간을 두고, 문자를 받은 카드사 고객을 한정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공문을 통해 카드사에 조치를 요청했다. 치협은 의료가 행위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격만 앞세워 의료광고를 수행할 경우,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의 적절성이나 안전성, 효과성보다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료서비스를 특가 상품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를 단순히 기성품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으며, 가격 중심의 마케팅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가격 중심 마케팅 국민건강 큰 피해” 아울러 치협은 현재 치과계는 저수가를 앞세워 의료광고를 자행하다 불시에 폐업하는 치과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 일대에 한 치과병원이 저수가 의료광고 이후 소위 ‘먹튀 폐업’으로 환자 다수가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보는 등 파장이 일기도 했다. 치협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춘 의료광고는 환자 보호와 공공의 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며, 카드사 또한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 가격 중심의 마케팅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광고 집행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시장의 왜곡 방지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해당 광고 문구 삭제·정지 등 조치 치협의 이 같은 시정 요청에 A사 측은 가격 마케팅 관련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의료광고 수정 문구 심의 후 메시지를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B사 측도 해당 마케팅을 우선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해당 내용을 당사와 계약 중인 광고 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고지하겠다”며 “현재 해당 병·의원과 직접 제휴 계약하고 있지 않고, 광고 대행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광고 내용은 내부 준법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벤트’나 ‘할인’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의료광고는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의료행위를 단순 소비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사나 카드사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제휴 광고를 할 경우, 여타 의료광고 대비 파급력이 큰 만큼 의료법상 광고 주체 제한과 영리목적 유인금지 조항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의료는 환자의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행위다. 지금처럼 임플란트가 마치 대형마트 할인 행사처럼 광고되고, 환자 유치 수단으로 쓰인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와 선량한 의료인이 보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직하게 진료하는 개원의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공정한 의료광고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영리화로 인한 과잉진료, 의료질 저하는 결국 그 피해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치과 역시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최근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서둘러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그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메일을 클릭했다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걸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이참에 치과 전체 시스템을 점검했다. 다행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없었지만, 이렇게 쉽게 해킹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안 전문가는 치과에서 보관하는 환자의 개인정보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보험 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대다수이고, 소규모 치과의 경우 보안 투자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AI가 치과에 빠르게 접목되며 환자의 얼굴 등이 담긴 의료영상, 구강 스캔 데이터 등도 인터넷에 연결된 채 활용되고 있고,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의 임상 전후 사진도 보관하고 있어 이 경우 환자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결합,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정보 접근 권한 제한·직원 교육 필수 전문가들은 치과가 먼저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진료에 필요한 환자의 정보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주요 환자 정보가 있는 전자 차트, 예약·접수 시스템, 의료영상 저장 장비, 기타 서버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직원 대상 보안 교육도 필수다. 메일 첨부파일이나 악성 링크를 통해 악성코드가 침투하는 사례가 많아, 사이버 공격의 1차 진입점을 직원 실수로부터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모든 PC와 서버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방화벽 설정 등의 강화로 외부 해킹을 차단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차트 프로그램과 연동된 시스템은 최신 보안 패치를 빠짐없이 적용해야 한다. 이 밖에 치과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을 조합한 8자리 이상 강력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EMR 등 외부 업체와의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장하드 등 별도의 저장장치로 백업을 해두는 것도 좋지만, 이를 분실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덧붙였다. 보안 전문가는 “최근 악성코드가 담긴 사칭 메일이나 악성 링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정보 침탈로 이어지는 만큼 개인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메일은 되도록 읽지 않고, 스팸 문자나 악성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5년째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뜻밖의 민원에 당황했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별다른 예고 없이 퇴사시키자,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A원장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관할 노동청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실제로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은 적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법 적용 항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알기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강연한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모든 노동법 의무에서 자유로울 거라는 믿음은 오해”라며 “오히려 인사·노무 사각지대라고 방심하기 쉬운 소규모 병원이 더 자주 분쟁에 휘말린다”고 꼬집었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치과가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해고 예고 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단 하루를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무단 퇴사한 단기직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례도 있다. 해고 예고 수당 역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치과의 경우 해고 사유나 서면통지가 필요 없지만,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한 달 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치과라도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부모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되며, 특히 육아휴직 중 해고는 법적으로 원천 금지된다. 휴게시간과 주휴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직원 수 9인까지는 자료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교육 사실 자체가 누락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 대상자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과태료가 그대로 나온다. 대표 원장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5인 미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인원만으로 판단하면 오산이다. 직전 1개월간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근무자 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고, 이때 하루라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된다. 단 평균 인원이 5명을 넘어도 총영업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5인 미만으로 운영됐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김 노무사는 “치과처럼 내부 인원이 적은 조직은 갈등이 곧바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계약이나 절차라도 반드시 챙겨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직원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평판이다. 소규모 병원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인사를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