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가 내부 소송 및 갈등 차단을 위한 감사 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을 제‧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경북지부는 지난 22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1명 중 위임 포함 54명으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 1건, 일반 의안 7건을 심의했다. 정관 개정안은 치협 감사 규정을 대의원총회 승인 대상으로써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석 대의원 중 과반수가 동의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어 일반 의안에서는 ▲감사 규정 제정안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이 차례로 심의에 올랐다. 먼저 ‘감사 규정 제정안’의 경우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은 ‘감사 규정(안)’이 공개됐다. 경북지부는 이에 대한 대의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했으며,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됐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선거 운동 권한을 기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서 ‘후보자와 회원’으로 변경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선거운동원’ 기준이 현실과 상충할뿐더러, 회원의 후보자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선거 후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북지부는 불법 선거 운동 적발 시 기탁금을 일부 차감하고, 반복 위반 시 자격 박탈 및 출마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불법선거운동 개정안을 함께 제안했으며,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 밖에 일반 의안으로는 ▲법무비용 규정 제정 촉구의 안 ▲만성치주질환의 국가 질환화 인정을 위한 상설 조직 개설의 안 ▲정책 연속성을 위한 협회 법제와 치무 담당 상근임원 혹은 상설위원회 배치 촉구의 안 ▲간호조무사 실습 시간에 치과 실습 필수 포함 촉구의 안 ▲항혈전에 투약 이력 조회 간소화 및 골다공증약 투약 이력 조회 신설의 안 등이 올랐으며, 모두 심의 끝에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표창 및 공로패, 지역 우수 인재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치협 협회장 표창은 오종식 치무이사, 하연철 국제이사에게 돌아갔다. 또 경북지부 공로패는 박찬웅 회원(경산), 이원태 회원(경주), 서종환 회원(구미), 박정건 회원(문경), 이상화 회원(안동), 박재호 회원(영주), 김은희 회원(의성), 조이수 회원(포항)에게 수여됐다. 또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이 수여하는 지역 우수 인재 장학금은 박휘수 경북치대 학생이 받았다.
광주지부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감사 규정을 제정하자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치협에 대한 소송 발생 시 해당 임원의 소송 및 법무비용을 지원하자는 안도 올릴 예정이다. 협회 회무에 힘을 실어주고, 회원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제35차 광주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재적 대의원 114명 중 59명(위임 24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감사 규정은 협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치협 임원, 의장단,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관한 의안도 통과됐다. 이는 회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할 경우 소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다. 단, 법무비용 지원 대상을 피소된 등기 이사로 제한하고, 제소인 배상책임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어 조율 후 최종 상정안을 성안키로 했다. 이 외에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의 건, 유튜브를 통한 과대광고 제재에 관한 건,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대상 연령 하향의 건, 협회장 겸직 금지 조항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 조호구 전 치협 선관위원장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이사회 의결 취소 요구의 건이 긴급의안으로 상정, 이 역시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감사보고에서는 미입회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집행부 임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있었다. 광주지부는 오는 6월 21일 제25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5~6월 초·중학생 대상 치아사랑 공모전 및 수상작품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광주지부 올해 살림은 5억900여 만 원 규모로 꾸려졌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남은 임기 중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겠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를 강력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 대의원 201명 중 참석 161명, 위임 28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 척결 관련 일반안건이 7건 이상 다뤄졌다. 안건 중에는 특히 초저수가 의료광고를 진행한 치과를 실제로 가면 광고와 달리 높은 수가의 임플란트를 추천하거나, 옵션으로 뼈이식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미끼’인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수가로만 광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는 안도 있었다. 이에 대의원들은 현재 다수 선량한 치과 원장들이 기업형 사무장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임플란트, 과잉 진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해당 안건을 정리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본인 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를 유인하는 단체 수사 촉구 ▲통치 잉여금 반환 촉구 ▲감염관리료 신설 촉구 ▲치협 치무·법제 상근부회장 신설 촉구 ▲사업장 필수 검진항목에 구강검진 의무화 추가 촉구 ▲아말감 제거 위험성 수가체계 반영 촉구 ▲CBCT 판독소견 별지 기록의무 폐지 요구 ▲보험 틀니 및 보험 임플란트 부당청구 신고 창구 및 표준화된 신고 양식 마련 요청 ▲하악 보험 총의치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 2개 식립 허용 촉구안 ▲신규 개원의 교육 ▲치과의사 수입감소 개선 TF 팀 개설안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들이 다수 통과됐다. # 입회비 50 → 20만 원 인하 통과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지부 입회비를 현행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더불어 치협 10억 기금, 제24차 APDC 준비비 기금 등 협회 제부담금 미납자를 장기 미납 회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치협 회비 미납회원 및 무소속 치과의사에 대한 불이익 적용 촉구안도 통과됐으며 ‘치협 100주년 기념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한시적 회비 할인 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승인했다. 또 서울지부 차원의 회비 감면 규정 개선 촉구 안건과 서울지부 조기납부 구회 인센티브 방안 제안 등 회비 납부에 관한 안건들도 여럿 통과됐다. 법정의무교육 완화 또는 간소화 요청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 사업 프로그램 개선 요구안,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치협 정관 개정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 치협 회원 명부 발간 요청 건도 의결됐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치과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박용호 강서구회 회원이 제33회 서울지부 대상을, 이현아 서초구회 회원이 제23회 서울지부 치과의료 봉사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치협 회장, 외부인사, 전임 구회장 감사패,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여 등이 이어졌다.
대전지부가 임시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전지부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재적 대의원 65명 중 48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5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관 개정의 건으로 대의원 수 3분의 1이상이 요구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또 감사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명시하자는 안,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자는 안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감사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할 경우, 총회 심의사항 개정안에 반영하자는 긴급 안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이 밖에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단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 구성 관련 회칙 개정의 건 ▲가결산돼 집행된 미불금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회칙 개정안 ▲회원의 의무를 다한 충남, 충북 회원이 대전지부 입회 시 입회비 면제 ▲무치악에서도 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구회 요청안도 승인됐다. 김광호 대전지부장은 “지난 2024년은 초등학교 구강 검진 수가 현실화, 아동 주치의 사업 선정과 사무장병원 치과 단속에 역량을 집중시켰다”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힘을 보탠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2년 연속 치과 요양 급여 비용 인상, 지르코니아 보험급여 확대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또 치과 의료감정원 설립 등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부가 치협 감사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협회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키 위한 관련 법무비용지원 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34차 전북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장은하 전북치과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형진 의장과 김형운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85명 중 71명(위임 3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전북지부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 의안으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감사의 근거와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 이에 따라 감사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협회의 공적인 직무 수행 중 고소, 고발 발생 시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를 명시해 회무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법무비용지원 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인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전북지부는 건보 적용 임플란트 수를 3~4개로 늘리는 안과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각종 법정의무교육의 강의시스템 및 이수여부 확인시스템을 개설해 달라는 안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선택의료기관 지정제도와 관련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뢰서가 꼭 필요한데, 진료 현장에서 의뢰서 미지참으로 병원을 다시 내원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고령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한 번의 내원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재 내원이 필요치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 외에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2024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진행됐다. 전북지부 대의원들은 지난해 10월 26~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ODEX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 전 임원진에 박수를 보냈다. 전북지부는 올해 하반기 전북치과신협 신축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전북지부 새해 살림은 1억6700여 만 원으로 꾸려졌다. 승수종 전북지부장은 “4월 11~13일 인천에서 열리는 치협 100주년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길 바라며, 하반기 골프대회, 신협회관 입주일정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부가 치협 선관위원장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선출하는 안을 오는 4월 치협 총회에 상정한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1차 전남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영희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임상희 심평원 광주전남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46명 중 43명(위임 1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항목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규정도 선관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와 선관위 임기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기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회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기존 출정식을 금지하고 있던 조항도 삭제해 상정한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은 건 당 기탁금에서 500만 원씩을 범칙금으로 차감하고, 시정명령 3회는 공개경고 1회로 간주, 공개경고는 3회 이상 받을 시 후보 자격 박탈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임명직 임용을 제한하는 안도 의결했다. 또 임시총회 개최 요건과 관련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총회 안건 발의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감사 규정 제·개정 권한은 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도 함께 상정한다. 또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도 상정한다. 이 외에 전남지부는 회관건립기금의 이자를 상조회비로 전용키로 했으며, 회관건립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TF를 만들어 여기서 도출된 안을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회원 친목도모행사 확대, 지역사회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 근절에 더 노력키로 했으며, 새해 살림은 2억5600여 만 원 규모로 꾸렸다.
인천지부가 성실히 의무를 다한 회원과 협회비 미납 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나섰다. 제45차 인천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권긍록 치협 부회장과 안미라 심평원 인천지원장을 비롯해 역대 고문단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92명 중 55명(위임 14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회원, 비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적용 촉구의 건’이 통과됐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현재 미납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점수 1점 당 5만원의 간접비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치협 집행부가 바뀌어도 이 같은 정책을 계속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상정해 의결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안건의 취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청구프로그램에 장애인 등록이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요구안, 많은 필수의무교육에 대한 간소화 요구안, 본인부담금 면제나 호객행위 등 불법 광고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요구안 등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또 미납 회원 등의 관리를 위한 자율규제권한 확보 필요성,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급여화 추진안 등도 함께 상정키로 했다. 인천지부 자체 의안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중 선거 홍보물 배포기간을 기존 ‘선거개표일 20일 전까지’라고 돼 있던 부분을 삭제해 홍보물 배포에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위원회 규정에서 조의금 지급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고, 회원가입 기간이 10년 이하면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보고 및 2024년 회무 및 재무보고, 2025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안이 통과됐다. 인천지부 올해 살림은 3억2000만 원 규모로 꾸려졌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지난 한해 불법 과대광고, 초저가 덤핑, 환자 유인 알선 및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일삼는 치과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증거 수집 등을 하며 대응했다. 계속해 문제 의료기관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4월 개항의 도시 인천에서 치협 100주년 행사가 열린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인천지부에도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 회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지부가 성실 회원과 미납 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시행을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충남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앙코르 바이윈덤 천안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과 지역 보건의료계 단체장이 자리를 빛냈다. 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시갑),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이재관 의원(천안시을)이 축전 등을 보냈다. 재적 대의원 62명 중 위임 포함 52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을 논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성실 회원과 비회원 간의 보수교육비 차등 시행 촉구의 건’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통과됐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 분명한 변별이 있어야 하며,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충남지부는 지부, 대학, 학회 등 모든 보수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재 및 조치 방안을 치협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마련의 건’도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올랐으며, 논의 후 통과됐다. 해당 법안 시행 후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와 관련해 해당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의지와 긴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충남지부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현수막 캠페인을 펼쳤다. 이창주 충남지부장은 “충남지부와 충남도, 천안시는 그동안 함께 노력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또 이를 위해 KTX천안아산역 융복합 R&D 지구 내 1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2만7000평 규모의 오스템임플란트가 들어선다”며 “따라서 천안이 최적지임은 명백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며, 지방 정책 사업이 아닌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사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3.2%,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에 구강관리항목 신설을 달성하는 등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회비 납부율 50%를 위협받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오는 4월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충남지부 모두가 참가해 주기를 기대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공직지부가 치과 전공의법 입법을 재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공직지부는 지난 3월 21일 서울 광명데이콤에서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재적 대의원 49명 중 위임 포함 48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 각 안건이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이 올라 대의원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현행 전공의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치과의사 전공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치과 환경에도 적합하지 않아, 치과의사 전공의만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요청이다. 또 이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치과의사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안건은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공의들에게 공유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의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요청의 건’도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해당 업무는 현재 치협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따라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상정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일부 내용을 보완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이삼선 교수(서울대), 하승룡 교수(단국대), 홍성진 교수(경희대), 손현성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회장에게 치협 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오는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축사를 밝혔다. 권긍록 공직지부장은 “지금 공직지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치과 의료 전달 체계를 고심하고, 우리의 사명인 학술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각 대의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공직지부의 미래에 빛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임플란트 시술 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주과학회는 3월 24일 ‘잇몸의 날’을 맞아 최근 ‘임플란트 사후관리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리서치가 40~60대 국민 1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7%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플란트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불편하지 않아서’가 89.4%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치료 받은 치과가 없어져서’(3.8%), ‘사후 관리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아서’(3.8%), ‘시간이 없어서’(2.9%) 등 응답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당수가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임플란트 사후관리에 대해 69.4%가 ‘필요한 편이다’, 12.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16.2%가 ‘보통이다’, 2.3%가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인식과 실제 행동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민경만 치주과학회 홍보부위원장은 “임플란트 시술 후 합병증을 자각하는 환자는 많지 않지만, 실제 임플란트 주위염 유병률은 약 60%에 이른다”며 “통증이 없어도 염증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무증상 상태에서 방치될 경우, 임플란트 주변 조직이 파괴되고 결국 임플란트 발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민 구강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통증 없이 내원한 환자의 엑스레이에서 심각한 골 소실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공개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관련 부작용 사례 5건 중 4건(79.8%)은 사후관리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홍보부위원장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 끼임, 잇몸 염증, 접촉면 상실 등으로 인해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듯, 사람의 몸에 삽입되는 임플란트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임플란트 관리에 대해서도 사회적 제도 마련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