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예방연구회가 4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구강건강관리법을 전파했다. 충·치예방연구회(이하 충치연)는 지난 4월 24일 한국·핀란드·일본·베트남 4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일리톨 ‘스마트 해빗(SMART HABIT) 글로벌 스쿨’을 온라인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치연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양방향 소통 가능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교는 ‘인천 학산초등학교’, ‘핀란드 쿠로사리 초등학교’, ‘일본 시나가와 쇼우에이 초등학교’, ‘베트남 츙짝 초등학교’며, 각 20여 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행사에서는 사전 교육으로 이미애 충치연 교육팀장(치과위생사)이 나서, 구강건강교육을 펼쳤다. 이어진 글로벌 스쿨에서는 핀란드의 구강건강 관리법인 ‘스마트 해빗’에 대해 4개국 학생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퀴즈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정재연·이병진 충치연 공동회장은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낮 동안 생활 공간에서의 칫솔질이 중요하다”며 “현재 일부 기관에서 칫솔질을 하지 않거나, 가글로 대체하는 사례가 발생해, 구강건강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스마트 해빗 캠페인’으로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지부를 포함해 경기도 5개 의약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심평원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의약단체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지부를 비롯해 경기도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또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별집중심사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본부의 주요 사업 및 협조 사항이 안내됐다. 또 여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애련 경기남부본부장은 “앞으로도 의약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의료계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영현 경기북부강원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생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치협이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하루 전날인 4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회 진행에 대해 주요 의제를 조율하며,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건의 정관개정안과 88건의 일반의안 등 90여건이 넘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다음날 열릴 총회에 대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회의는 내일 총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사전 토론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 안건들도 다소 격론이라 할지라도 품위 있고 결국에는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회와 내일의 총회가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존중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의미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지부장회의는 원만한 정기 대의원총회를 위해 많은 토론을 거쳐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며 “지부장들께서 뜻 있는 고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은 “가장 큰 치과계 행사인 총회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협회장님 이하 협회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희망이 되는 회의, 발전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자(가명) 씨는 최근 계획에 없던 임플란트 식립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치과를 찾던 중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고 내원을 결정했는데, 돌이켜보면 불법광고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진의 부추김을 못 이겨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는 오 씨. 그는 “내원 당시 원장은 치아 뿌리가 건강하다, 조금 아쉽다면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강요했다”고 성토했다. 바로 불법광고치과의 민낯이다. 이처럼 최근 전국 각지에서 횡행하는 불법광고치과의 폐혜를 고발하는 현장 탐사 기획 시리즈가 보도돼, 치과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치의신보TV는 지난 17일부터 불법광고치과 현장 탐사 기획 시리즈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순차 공개하고 있다. 총 제작 기간만 3개월을 투입한 이번 시리즈는 총 4부작으로 구성됐다. 각 시리즈는 불법광고치과의 실태부터 환자 피해 사례, 전직 불법광고치과 스탭의 증언 등 생생한 고발의 현장을 추적했다. 또 이를 근절하고자 치과계가 펼치는 자정의 움직임까지 담았다. 1부에서는 ‘30만 원대 임플란트 할인 광고’로 대표되는 불법광고치과 여러 곳을 기자가 직접 내원해,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특히 ‘30만 원대 임플란트’의 허상을 밝힘으로써 이들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고발했다. 2부에서는 불법광고치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환자와 전직 스탭을 만나봤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치료 실패로 임플란트 재식립을 기다리는 환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 3부에서는 불법광고치과에 대응하는 치과의사들의 분투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문제의 치과 관할 보건소를 찾아, 문제의 원인과 행정적 한계를 짚어본다. 끝으로 4부에서는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를 통해 불법광고치과 문제 해결 방안을 들어본다. 특히 치협이 지난 4월 1일 개소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의 운영 계획과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현재 시리즈는 1부와 2부가 공개됐으며, 개원가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킴과 동시에 속편에 대한 관심과 후속 보도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는 “디지털 마케팅의 발전으로 광고 산업은 치과계에도 깊숙이 침투했다”며 “영리자본과 결탁한 MSO(경영지원회사)는 일부 대형 네트워크 치과를 설립해, 초저가 마케팅을 펼치는 등 정상적인 동네치과의 경영 환경을 황폐화하고 있다. 치의신보TV의 가감 없는 탐사보도가 치과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관계당국의 사법적 조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리즈는 ‘치의신보TV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da_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치협이 치과뿐만 아니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마케팅 업체에도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아울러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의료광고를 맡긴 치과라도, 불법의료광고 신고 땐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최근 다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마케팅 업체를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마케팅 업체는 시민이 다수 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 제시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이 업체는 유튜브에 ‘개수 제한없이 임플란트 35만 원, 스폰서 이벤트 모음, 지금 보기’, ‘전체임플란트 뼈이식 포함 490만 원에도 가능해, 비싼 임플란트는 옛말!’, ‘뼈이식 무료로 받아볼 기회, 스폰서 임플란트 특별이벤트 시청’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해당 마케팅 업체는 의료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대가를 받고 치과의사나 병원 등에 넘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불법의료광고 내에 표기된 ‘지금보기’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설문 참여하고 490만 원 전체 임플란트 뼈이식 무료 받아가세요!’ 문구와 함께 환자의 연령대는 물론,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 임플란트 진행 시 고민내용, 비용,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 위치, 통증에 대한 항목을 작성토록 내용을 구성했다. 또 마지막 항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업체와 공유하겠다는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불법의료광고 게재 및 적발 땐,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의료광고를 맡긴 치과에게도 책임소재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의료광고를 마케팅 업체에게 맡겨 무분별하게 불법의료광고가 성행하는 행위들을 바로 잡고자 고발하게 됐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이 치협에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점,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올린 점 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특히 광고 내용에 의료기관 이름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광고 업체가 의료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에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원 채용 시 네트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만 하는 사회보험료 등의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키로 하는 변칙적 근로계약이다. 병·의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쓰이는 형태 중 하나이며 치과 병·의원에서도 종종 활용되곤 한다. 네트제는 일반적인 그로스제(연봉제)와 달리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근로자가 자신이 받을 월 급여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여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지만, 납부 주체가 사용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네트제 계약은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럿 있다. 특히 연말정산 시 환급금 수령인이 누구인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현행법상 퇴직금을 세전 급여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부담이 되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치과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어 퇴직금 관련한 문제와 급여 관련 마찰이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최근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고 직원과 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관련해서도 다툼을 벌인 일화를 털어놨다. A원장은 “직원과 네트제로 계약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퇴사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더라”라며 “당연히 내가 세금을 냈으니 환급금도 내가 받는 게 맞다 생각했지만, 법 해석이 제각각이다. 싸우기 싫어 합의했지만,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퇴직금 문제도 있었다. 세금도 내가 부담했으니 퇴직금을 세후 급여로 계산해서 줬더니 세전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문제가 됐다”며 “가뜩이나 힘든 구인난에 경력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보장해준 건데 되려 손해만 본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환급금 수령 주체와 관련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법원은 직원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원장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만큼 네트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급여 책정 단계부터 이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이형우 노무사(공간노무사사무소)는 “노동 법령상 최저임금, 퇴직급여는 법적 기준보다 낮춰서 합의해선 안 된다. 또 계약서에 퇴직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무효”라며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노동법상 임금 문제와 세법상 세금 문제가 결부돼 있어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제의 속성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분쟁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병·의원 네트제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와 급여 아웃소싱 계약하는 것이 향후 노무관리에 있어 유리하다”며 “이 외에도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조언했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체장애인 환자에게 상급 병원 전원을 요청한 부산 소재 모 치과의원을 상대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치과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부담이 없는 장애인에게 전원 요청을 한 것은 진료 거부이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설명인데, 장애인 치과계는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양팔과 오른쪽 하지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광역시의 B치과의원을 내원했다. B치과의 주장에 따르면, 내원 당시 A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이에 B치과는 A씨에게 전문치과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B치과는 원내 유니트체어에 팔걸이가 없거나 한쪽만 설치돼 있어, A씨에게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치과는 과거 장애인 진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진료하고자 수술 상담까지 진행했던 점을 근거로 들어,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사실관계 파악 미흡에도 차별 결정 하지만 이 같은 B치과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치과에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가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A씨가 타 치과의료시설에서 10여 차례 이상 문제없이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 ▲A씨가 진료받은 타 치과의료시설과 B치과의 유니트체어가 동일한 유형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B치과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B치과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항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 정당한 진료 거부권 숙지 후 대응 그러나 장애인 치과계는 인권위의 판단을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B치과의 전원 요청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정당한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미뤄볼 때 B치과는 정당한 진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치과계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이는 최근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가산 항목과 가산율이 대폭 개선되는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한 장애인 치과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을 진료해 왔다는 한 치과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일선 치과의 거부감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근 장애인 치과 실태가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계기가 마련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최재영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명백히 과도한 처사”라며 “장애인 치과 진료는 특수성이 있기에 치과의사마다 경험과 전문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저마다 느끼는 위험 부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전원을 요청한 것인데다, 상담 등 진료에 나서려는 모습도 보였기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이번 결정이 선한 마음으로 장애인 진료에 나서려는 치과의사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안겨줄 것이 우려돼 안타깝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 개별 치과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환자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추가 부연을 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문 이상의 설명을 할 수 없다. 만약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논의 후 회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추가 부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발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이 박리다매를 기조로 국내 시장을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치과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유통 정황이 포착돼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A치과원장은 최근 들어 이용하기 시작한 ‘알리익스프레스’, ‘TEMU’ 등 중국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과의료기기를 발견했다. 교정용 브라켓을 비롯해 여러 재료나 수기구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핸드피스부터 버(Bur)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임플란트 키트까지 판매 중인 것은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A원장은 판매가에 놀랐다. 국내 유통되는 유사 제품 대비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있었던 것. 결국 A원장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핸드피스 한 세트를 구매했다. 직접 환자에게 적용할 생각은 일절 없었고, 국내 유통 제품과 차이를 느껴보고 싶었다. 그렇게 도착한 핸드피스. 저속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뒤 고속으로 전환한 순간 다소 황당한 상황에 빠졌다. 헤드 결합 부분이 압력을 못 이기고 파손되더라는 것. A원장은 “고속으로 작동하자마자 헤드 결합부가 이탈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부서졌다. 이런 수준의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라도 진료에 사용한다고 상상해보면 아찔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B치과원장은 직접 제품을 구매한 경험은 없으나, 최근 들어 관련한 내용을 자주 접한다고 말했다. 그중에는 중국 쇼핑 앱에서 판매하는 치아 교정용 브라켓이 국내 유통 제품 대비 현격히 저렴해, 구매 유혹을 느꼈다는 동료의 고백도 있었다. B원장은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지 않는 기기라고 해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재료를 보관하는 케이스 등은 소품의 수준이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원장은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서둘러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 “국내 치과산업 기반 우리가 지켜야” 무엇보다 중국 쇼핑 앱을 통한 의료기기 구매는 실질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진열도 불가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인증 물품 수입은 관세법 위반에도 해당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통관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치더라도 본죄에 준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호기심으로도 구매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 쇼핑 앱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여전히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선은 치과계가 스스로 엄격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모든 중국산 치과의료기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식 절차와 국내 유통사를 거쳐, 검증된 제품들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며 “하지만 쇼핑앱에서 박리로 판매되는 제품은 제조사도 불투명한 데다,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특히 진료 적용 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이사는 “무엇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치과의료기기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치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우리가 우리 치과계를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홍보위원회가 본격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에 나선다. 2023 회계연도 제2회 치협 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홍보담당 부회장, 황우진·유태영 간사(홍보이사), 이정욱·심동욱 위원 등이 참석해 치협 100주년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는 2025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간 기념식, 치과의료정책포럼, 치의미전 등이 함께 기획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열린음악회 등 방송과 연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기획단계에 있으며, 치협 100년사도 발간 예정이다. 치협 홍보위원회는 APDC, FDI 총회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외국 참가단을 초청, 국제적으로 치협의 100년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5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5회 APDC에서 관련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며 아태지역 치과의사들의 방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회원 대상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해 대국민, 회원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슬로건 공모전에서는 치협 100주년과 관련한 연관 단어를 제시하고 우수작을 선정, 푸짐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 유태영 간사는 “슬로건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다. 국민,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진 간사는 “해외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겠다. 가능한 많은 인원이 내년 4월 기념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규 부회장은 “국민들도 치협 100년의 역사를 알고 치과의사와 국민이 함께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4·10 총선’이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판가름 난 가운데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로 한 달여 남기는 했지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동해야 할 주요 법안들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로 4년이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까지 48일, 후반기 국회 개원까지 53일이나 걸린 만큼 이번에도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결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여소야대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회 역시 원 구성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큰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과제인 위원장 선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여야 인사가 이번 선거에서 나란히 낙마한 상황이라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당장은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과의사 1명,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등 보건의료인 출신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이들의 희망 상임위 1순위 역시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1대 보건복지위의 의료인 출신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했고, 나머지 의원 구성도 초선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22대 보건복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원 구성 이후에도 간호사법, 비대면 진료 허용 등 쟁점이 워낙 많아 여야 및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