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제보된 치과 및 업체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계속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4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한 마케팅 업체 고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마케팅 업체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에 따르면 해당 마케팅 업체는 유튜브에 ‘전체임플란트 뼈이식 포함 490만 원에도 가능, 뼈이식 무료로 받아볼 기회, 스폰서 임플란트 특별이벤트 시청’ 등 내용의 미심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광고 영상 목록에 표기된 ‘지금보기’를 선택하면, 임플란트 진행 시 고민 내용과 비용,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 위치, 통증 목록을 요구하는 질문 항목과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및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의료광고 내용 자체도 의료법 위반 케이스지만, 업체가 독단적으로 무분별하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의료기관에 넘겼는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구강보건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의 모자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서울대 국제모자보건센터(이하 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주관하는 ‘2023-24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아카데미 파트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아프리카 케냐 킬리피 지역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은 출산 전후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진료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산전·후 모성 건강 검진, 건강교육, 영유아 백신접종 등이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모성 건강 검진을 위해 매일 킬리피현 병원(Kilifi County Hospital)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킬리피현 병원의 간호사를 최초의 일차진료 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킬리피 지역 모자보건 모델에 센터 연구팀의 연구 분야인 구강보건을 융합해 모자 구강보건을 증진하고, 일차진료 인력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모델을 개발·제공해 지속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센터는 지난 4월 20~28일 케냐 킬리피 및 나이로비 현지 조사, 킬리피현 병원의 주요 인사, 말린 테머만(Marleen Temmerman) 아가칸대 모성연구소 소장 등과 미팅을 통해 사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센터는 케냐 나이로비 KOICA 사무소를 방문해 현지의 개발 협력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센터는 구강보건 증진 모델은 상급종합병원인 킬리피현 병원을 시작으로 레벨4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구강보건 증진 모델을 확장할 방침이다. 또 ‘2025년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진입형·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공모해 케냐 킬리피 지역의 모자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개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혜원 센터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은 “구강건강 서비스는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조하듯 필수 일차의료로 다뤄야 하고, 일차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구강건강 교육. 예방적 진료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 일차의료의 중심인 모자건강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융합돼야 하고. 본 사업을 통해 기존의 모자건강시스템에 융합된 구강교육과 진료모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뭄보(Edward Mumbo) 킬리피현 병원 일차진료담당관은 “케냐에서 국가적으로 집중하는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네트워크에 맞춰 킬리피지역 정부도 일차의료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강건강교육과 진료를 일차의료에 특히 모자건강시스템에 융합해 구강교육과 진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캐나다 치과계가 정부의 새로운 보험 제도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환뿐 아니라 구환의 진료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진다. 캐나다 공영방송(CBC)은 올해 도입된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으로 전국 치과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CDCP는 중‧저소득층과 노인 등 치과의료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로운 치과 보험 정책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출범부터 치과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으며, 현재는 환자들까지 불만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우선 치과계는 과도한 행정 부담, 환자의 의료 선택권 침해 등을 꼬집는다. 특히 행정 부담이 극심한 문제로 지적된다. 제니 덕슨(Jenny Doerksen) 앨버타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보험 제도는 기존과 달리 알 수 없고 불필요한 계약 조건이 너무 많다. 심지어 서명해야 할 서류만 7페이지에 달한다”며 “이 같은 행정 처리 때문에 환자 진료 대기 시간까지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일부 치과에서는 제도를 이용하려는 신규 환자뿐 아니라, 십 년 이상 내원한 환자의 진료까지 거부하는 등 강한 보이콧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인 캐런 트리밍햄(Karen Trimingham) 씨는 “지난 16년간 같은 치과를 찾았다”며 “그런데 이번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진료를 거부했다. 단골손님까지 거부하다니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비교적 높은 자기부담금도 비판의 대상이다. 특히 소득이 7~9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적게는 40%, 많게는 60%의 본인부담금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또 치료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구조기에,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브록 니콜루치(Brock Nicolucci) 온타와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처음 정부는 해당 제도를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며 “정부가 어째서 이토록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2025년도 치과 수가인상률이 3.2%로 최종 계약됐다. 치협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은 지난 5월 31일~6월 1일 열린 수가협상 타결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마경화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또 협상 타결된 3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이 자리했다. 올해 결렬을 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체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이에 따른 평균 인상률은 1.96%, 추가소요재정은 1조2708억 원이다. 특히 올해 치과는 수가 계약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른 치과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본인부담금 포함 약 1976억 원, 치과 1개소당 발생할 낙수효과는 약 10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치과는 현재 과잉 경쟁, 불법 치과, 보조인력구인난, 의료물가 상승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증·필수의료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는 소외돼 운영난이 과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행 보험수가 체계를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진료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또 박 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목표로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고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각 단체장, 협상단장, 협상위원, 실무진 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결렬된 의원과 병원 유형의 최종 인상률은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단, 이때 인상률은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원과 병원이 제시받은 인상률은 각각 1.9%, 1.6%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8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제1회 회원 분과학회 협의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14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치의학회는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오는 8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되는 ‘치의학회 제1회 회원 분과학회 협의회 및 학술 세미나’를 꼽았다. 해당 행사는 38개 분과학회와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보수교육, 분과학회 협의회 회의, 기타 임상 강연, 기자재 전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치의학회 측은 행사 준비에 열을 올리는 한편, 분과학회의 참여를 높이고자 독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 개발된 교육 콘텐츠는 오는 7월부터 정식 온라인 교육(해외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https://mka-eclass.cloudlms.org/)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치의학회는 올해도 치과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이 밖에 토의사항으로는 ▲치의학회 임·직원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학술상 관련 운영비(행정경비) 증액의 건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중 치의학회에서 운영하는 ‘연송치의학상’과 ‘MINEC학술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원사 측과 제반 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3회계연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학술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함이 목적이다. 또 앞으로 추진될 또 다른 학술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의미도 포함된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치협 부회장)은 “8대 집행부로 회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업무 파악 내지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올해부터는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 워크숍에서 다양한 TF를 구성했는데 활동 사항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지금부터는 디테일하게 회무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치과의사가 펜타닐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과의사·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과의사·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누리집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 규정 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관 특위가 지난 17일 치협 회관에서 2024 회계연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최근 만든 감사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했다. 이는 제정안 목적부터 ▲구성, 선출, 임기 ▲감사의 임무와 책임 ▲감사 원칙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 보고 등 조항별로 살펴봤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정기·수시·특별 감사에 관한 조항에 사전 통보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감사보고서 관련 조항에는 소수의견을 추가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관 특위는 감사 규정 제정안에 관한 세부 항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단체 조항을 다시금 검토하고, 추가 회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지금 마련된 감사 규정 내용에는 추가할 부분이 다소 필요하다”며 “감사 규정을 제정하는데 위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경 간사는 “시간 날 때마다 정관을 열심히 읽어보고, 개정할 부분을 생각해 차기 회의 때 의견을 더 나눠보자”며 “추가 회의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미리 주면, 안건으로 만들어 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6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공훈을 기리고 현역 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달이다. 하지만 정작 전국 치과의료소외지역에서 국민 구강건강을 수호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를 답보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치과 공보의는 일반 사병보다 처우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 부분에서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월 급여를 15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만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1090%가 상승한 금액이다. 반면, 치과 공보의의 급여 인상률은 같은 기간 127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8% 인상에 그쳤다. 18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급여뿐 아니라, 각종 수당 지급에서도 치과 공보의는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가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치과 공보의 10명 중 1명이 ‘출장비 등 기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권인 ‘의식주’에서도 치과 공보의는 일반 사병 대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앞선 설문에서 대공치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과 공보의의 약 23%는 관사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26%는 관사 지원금조차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지원금을 받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는 비판도 불거진다. 현재 치과 공보의에게 주어지는 관사 지원금은 30만 원 수준. 이는 관사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평균 월세 가격은 약 76만4000원, 중위 월세 가격은 61만9000원이다. 지원금과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수의 치과 공보의는 차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처우뿐 아니라 일반 사병과의 복무 기간 차등 해소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45년간 육군 병사의 의무 복무 기간은 2년 9개월에서 1년 6개월로 15개월 단축됐다. 반면, 같은 기간 치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3년 1개월을 유지 중이다. 이처럼 치과 공보의 처우 개선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하자, 기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신규 공중보건치과의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편입 치과 공보의는 185명에 그쳤다.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 치과 공보의 228명과 비교하면 약 18%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은 “‘덜 받고 더 길게’ 간다는 이유로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치대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호국보훈할 수 있는 치과 공보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맞서 1만여 의사들이 무더위도 불사하고 거리로 행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펼쳤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의료계 관계자 1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날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이 학교 현장을 떠난지 4개월이 넘었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의료계 각 단체의 연대사와 함께 현수막 퍼포먼스, 가두행진 등이 벌어졌다. 이 같은 의협의 총력 투쟁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집회 당일인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 진료거부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회의에서 복지부는 불법 휴진 강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글을 게시할 경우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병원 압박도 나섰다. 복지부는 대학병원에 진료거부 교수 및 의사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만약 병원이 집단 행동을 방치할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발전을 위해 진행된 평가 목표 개정 연구가 완료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공모하고,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가 주관,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치협)가 공동 진행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 목표에 관한 개정 연구가 마무리됐다. 국시원은 지난 2017년 치의 국시 실기시험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차 진료 의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기술한 22개 항목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실기) 평가 목표’를 개발해 공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연구는 기존 평가 목표를 토대로 실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논의해 점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치의 국시 실기시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11개 치과대학의 교육내용, 치과의사 제3차 직무분석을 근거로 평가 목표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 및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2개 평가 목표의 타당성을 살폈다. 그 결과 현재 평가 목표 중 구강악안면뇌신경기능검사, 측두하악장애촉진검사, 구내방사선사진촬영, 유치열 및 혼합치열 공간관리 등 4가지는 삭제 및 보완하고 응급구조술, 단순고정성가공의치의 설계와 시술, 단순국소의치의 설계와 시술 등 3가지는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연구 결과는 국시원이 차후 실기시험 평가 목표를 개정하는 데 있어 참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30일 의학교육 전문 학술지인 DOI: Jeehp 2024.21.11에 ‘Revised evaluation objectives of the Korean Dentist Clinical Skill Test: a survey study and focus group interviews’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전양현 국시연구소장(연구책임자)은 “치과에서 실기시험이 3년째 됐다. 공식적인 평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대에 적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가 목표의 설정과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