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제 세계 어느 치과에서나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의 창구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학생 중 상당수가 SNS를 통해 심미 치과 치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스페인 마드리드대학 연구팀은 최근 심미 치과 치료를 받은 18세 이상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SNS와 치과 내원의 연관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 호에 게재됐으며, 현지 언론인 덴탈 트리뷴(Dental Tribune)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3명 중 1명은 SNS를 통해 심미 치과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같은 비중의 학생은 SNS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심미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 3명 중 2명이 SNS에서 심미 치과 정보를 얻거나, 실제 치료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특히 이 같은 SNS의 효과는 치료 직후일수록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1년 내 치료를 받은 학생은 2년 이상 경과한 학생보다 SNS를 통해 심미 치과 치료 욕구를 더욱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들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료시설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가장 신뢰했으며, 이어 인플루언서, 광고의 순이었다. 해당 학생들의 3분의 2는 SNS 중 인스타그램(Instagram)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페이스북(Facebook), 엑스(X), 링크드인(LinkedIn), 틱톡(TikTok) 등의 순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프레이레 만세보(Freire Mancebo) 박사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은 치과 치료를 시각화해, 상당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치과는 법률과 윤리를 준수한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치대‧치전원 동창회 15기 동문이 졸업을 앞둔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 훈훈함을 자아냈다. 부산치대‧치전원 동창회 15기와 졸업을 앞둔 부산대치전원 4학년 후배(졸업예정 41기)들의 멘토링 행사가 지난 9월 28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21명의 15기 멘토들과 80여명의 4학년 멘티들이 자리한 가운데, 김용덕 부산대치전원장과 음종혁 동창회 부회장의 축사를 했다. 이후 멘토와 멘티가 함께 자리하며 졸업을 앞둔 후배들의 고민을 상담했다. 아울러 15기 이영철 원장이 ‘이영철이 걸어온 길’, 정재은 원장이 ‘치과의사 초년병의 필수 재테크’, 조상훈 원장이 ‘의료인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황대석 교수가 ‘치과의사와 운동’, 이혜진 원장이 ‘The next step: Responsible patient care’ 등 여러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행사를 주관한 이정근 15기 동문 대표는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고, 후배들과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졸업 25주년 동기회 행사도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대치과병원이 오는 11월 9일 '턱관절의 날'을 앞두고 지역 소방관들에게 턱관절 치료 지원 봉사를 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10월 30일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무료 턱관절 치료를 지원했다. 이날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주관으로 안용우·옥수민·주혜민 교수와 전공의 등 부산대치과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턱관절 장애에 따른 상담 및 인상 채득, 구강 장치 제작 및 물리치료를 했다. 턱관절 장애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우울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턱관절 장애 유병률이 높아 이번 무료 진료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민 교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제공해 감사하다”며 “이번 진료가 턱관절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치과의사가 119 소방공무원들처럼 신속하고 빠르게 턱관절 질환을 치료해 준다는 의미를 담아 모두에게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인 헬스케어 정보의 데이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침해 위험과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매일 36만여 개의 의료 기록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데이터프라이버시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저널은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 침해 현황을 발표했다. HIPPA는 지난 2009년부터 매해 보건복지부(HHS)와 시민권국(OCR) 정보를 활용해 해당 통계를 공개해 왔다. HIPPA에 따르면, 미국 내 500개 이상 헬스케어 데이터 침해 사례는 지난 2009년 18건에서 2023년 745건으로 불과 15년 새 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유출된 개인 헬스케어 데이터는 5억1993만여 건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인구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기록이다.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유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PPA는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일 평균 1.99건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유출량 또한 일 평균 36만여 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 시장에서는 데이터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건당 피해 규모도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2022년간 가장 큰 데이터 유출 규모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앤섬 주식회사의 7880만여 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체인지 헬스케어 주식회사에서 1억여 건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며, 역대 최고 피해 규모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HIPPA는 “의료데이터는 암시장에서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가치가 있기에 더 많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신용카드보다 더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년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치과가 있다. 포항 신세계치과다. 포항 신세계치과는 최근 ‘사랑의 햅쌀 나누기 행사’의 일환으로 800만 원 상당의 햅쌀 2.3톤을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경북여성장애인 복지관, 포항 들꽃마을, 칠포 향기마을 등 총 4곳의 지역 관할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포항 신세계치과의 사랑의 햅쌀 나누기 행사는 지난 13년간 이어져, 지역사회의 귀감이자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달한 기금 규모만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윤 포항 신세계치과 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전달한 햅쌀에는 신세계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마음과 이들을 위한 의료진의 정성이 깃들어 있다”며 “또 이 자리를 통해 가족이 먹을 한 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한 쌀을 추수와 포장까지 해준 황창현 대표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환자 발치 치료 중 우측 하악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약 367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성치주염으로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 B씨는 C치과에 방문,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하악 제2대구치에 관한 발치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 부위에 감각 이상, 신경 이상 증상 등 불편함을 겪어오다 여타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신경의 감각 부전 진단을 받자,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돼 책임 비율은 70%, 3670만 원의 높은 배상금이 판결됐다. 우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는 의료감정 결과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또 신경 손상의 증상 발견 후에도 한 차례 약물치료 외에는 물리적 치료나 전원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A원장이 B씨의 신경 손상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감각 부전이라는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수술 이후에 동의서가 작성됐으며, 이 밖에 수술 전 A원장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수술 후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에 관한 문제를 주의의무 위반의 중요한 이유로 지목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신경 손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주의의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수술 후 동의서가 작성된 것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환자가 시술 전 명확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국정감사 이후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5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예방해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두 번이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 수가 표기 광고 금지 등 치과계 현안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25일 오전 국회를 찾아 한지아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융합형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이 통과된 것도 사실은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액 중 치과 의료기기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치과 산업 자체가 급성장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5년 내로 10조 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 각 치과대학의 기초 교실들을 살펴보면 이제 정년을 5, 6년 정도 남겨둔 교수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퇴임한 이후가 정말 문제”라고 진단하며 “일부 4+4 체제의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이 졸업 후 오히려 개원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현재로서는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수가 표시 의료광고 금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수준이 세계적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저수가 경쟁 역시 치열하다”며 “특히 저수가를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매우 힘들어 하는 만큼 의료 광고를 할 때 수가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올해 4·10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현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공유했다. # “의료인 자존감 갖도록 국회서 지원” 28일 오전 김예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 요양병원 환자 치과 접근성 제고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의제들이 화제에 올랐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돌봄통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장기요양보험의 평가 지표로 구강검진을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양원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치과를 방문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수준은 다른 나라 치과의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세계적이고, 치과 산업의 경우 5년 내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라고 한국 치의학 및 치과 산업의 위상을 소개했다. 다만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다보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회무를 진행하기에 힘든 부분들도 많다”며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소개하며 “내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과 사무총장 등 국제 치과계의 주요 인사들이 내한을 약속한 만큼 꼭 참여해 자리를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지 의원은 21대와 22대 각각 비례대표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 협회장의 치과계 관련 정책 제안을 듣고 난 다음 궁금한 내용을 현장 질의하는 한편 언급된 주요 치과계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치과의사를 강압 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철퇴를 맞았다. 인권위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관할 시에 권고했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했다. 당시 A시 보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인은 관할 지역 B치과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B원장은 탈모예방제 구입 및 전부 자가 복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조사 목적이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B원장에게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변호사 동석을 원하는 B원장의 요청을 듣지 않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직원들이 B원장에게 서명 요구한 확인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B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행정조사 시 필요한 각종 기재 문서도 B원장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서류상 문제도 지적됐다. 해당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점검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명령서에도 조사원의 성명, 직위,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사항 등 필수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B원장은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한편, 해당 직원들의 강압적 조사 행위에 관해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관할 시에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과 더불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기준도 지적했다. 이들 특사경 공무원의 경우, 수사권과 행정조사권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 조사 방법은 권리 고지 의무 등 각종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 수사 기관이라면 보장됐을 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관할 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와 ‘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원칙과 방법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같이, 치과의사가 전부 자가 복용을 목적으로 탈모치료제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를 직접 구입 및 복용한 행위를 두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피진정인들은 행정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범죄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행위가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구분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점은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관할 시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사 시 조사 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이 사건과 같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새로운 100년 역사의 주역이 될 예비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순회 특강은 예비 치과의사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한편, 치과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특강을 펼친 바 있다. 올해 특강은 지난 5월 강릉원주치대에서 시작해 원광치대, 전남치대, 연세치대, 경희치대, 전북치대, 단국치대, 조선치대, 경북치대, 부산치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순회 특강에 박 협회장은 각별한 의미를 뒀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지금,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 탓이다. 특히 박 협회장은 후배들이 회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길 독려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고 면허·보수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반면, 최근 젊은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급격히 하락해 동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곧 치과의사의 사회적 영향력 위축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치과계 전반의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미래 세대가 위기의식을 갖고 회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후배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회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치협의 주요 사업과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로써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치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박 협회장은 2024·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2% 인상률을 달성한 성과에 빗대 회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한 것은 협상 제도 도입 후 최초다. 또 이에 따른 낙수효과는 치과 1개소당 연간 1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협회장은 이처럼 회무가 치과의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차 후배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번 특강에서 박 협회장은 30년 이상 개원한 선배로서의 생생한 체험담과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등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협회장은 “함석태 선생께서 1호 치과의사로서 우리나라 치과계 100년 역사의 초석이 되신 것과 같이, 지금 예비 치과의사들은 새로운 100년 역사의 1호 치과의사들”이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예비 치과의사들의 회무 참여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더 나은 치과계 미래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3개소,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적발된 사례는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25개월 간 총 요양급여비용 2622만 원을 거짓청구한 사례로,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