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사한 치과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28일 ‘2024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116조6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 진료비는 전년보다 7%가량 확대된 6조2037억 원으로 집계되며 6조 원대를 첫 돌파했다. 특히 치과 진료비는 지난 2014년부터 연평균 9.84% 증가하며,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중 가장 빠른 팽창 속도를 보였다. 이 밖의 의료기관은 ▲의원 26조3831억 원 ▲종합병원 19조7595억 원 ▲상급종합병원 19조5448억 원 ▲병원 10조2078억 원 ▲요양병원 5조7371억 원 등을 기록했다. 기관 수에서도 치과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 속도가 의료기관 중 가장 빠른 편에 속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1.7%로 의원(2.42%)에 이은 2위였다. 이어 ▲종합병원(1.44%) ▲한방(1.16%) ▲상급종합병원(0.89%) 등의 순이었다. 단, 이 같은 치과 성장세는 최근 들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과 증감율은 0.58%로 ▲요양병원(-3.59%) ▲보건기관 등(-0.2%) ▲종합병원(0%)과 함께 하위권을 기록했다. 종별 인력 추이도 치과는 비교적 증감 폭이 좁았다. 지난해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는 2만7627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증감율인 2.02%보다 0.34%p 낮은 기록이다. 또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감율을 계산해 보면, 치과는 2.43%로 전체 기관 평균인 4.49%보다 2.06%p 낮았다. 반면, 전년 대비 인력 증감량이 가장 큰 기관은 의원으로 8.36% 늘었다. 이어 ▲병원(7.8%) ▲한방(6.68%) ▲정신병원(4.02%) 등의 순을 기록했다. 또 ▲보건기관 등(-4.62%) ▲상급종합병원(-5.65%)은 인력이 줄었다. 무엇보다 이번 통계에서는 인력 신고 현황이 주목됐다. 전공의 이탈의 여파로 의사 직군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4.73% 신고 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치과의사 등록 인력은 2만8836명으로 1.56% 늘었으며, 이 밖의 ▲한의사(2.32%) ▲약사 및 한약사(1.89%) ▲간호사(4.93%) 등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치과 의료급여 규모가 약 27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증가한 기록이나, 전체 의료기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월 28일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과 같은 타법적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56만 명으로 전년대비 2.83% 늘었다. 또 급여비는 11조5478억 원으로 6.13% 증가했다. 특히 종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는 치과의원 2606억 원, 치과병원 143억 원으로 총 27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급여기관 전체의 2.4%에 해당한다. 반면에 가장 큰 비중은 종합병원(2조1272억 원)이 차지했으며 ▲요양병원(1조9666억 원) ▲의원(1조9057억 원) ▲약국(1조8557억 원) ▲상급종합병원(1조2838억 원) ▲정신병원(921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52만484명으로 진료 인원 1위를 기록했으며, 급여비도 721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환자 수가 불과 3년 만에 10% 이상인 4만8191명 늘었다.
세종시의 한 치과 원장이 갑작스럽게 최근 폐업 소식과 함께 잠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환자 여럿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은 후 폐업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것인데, 치과 원장이 횡령 및 부당 요양급여 수령 피해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A치과를 상대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20여 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현재 1억4000여만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용 등을 선결제했다가 적게는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 현재 A원장과 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치과 문은 굳게 닫힌 상태다. 치과 주변에는 ‘대기 및 민원 접수 시 소란, 고성, 항의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다른 내원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벽보가 붙여져 있다. A치과는 안내 문구를 통해 진료 의사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진료가 중단됐다며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치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과 운영 중단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을 자세히 파악하겠다며 치과 내 환자 치료를 위해 보관 중인 보철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보철물을 반출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치과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 선결제한 환자들을 파악하는데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과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를 세무서를 통해 지난 11월 26일로 마친 상태며, 보건소에도 차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폐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료 중단 안내 문구에는 치과 원장의 횡령 피해 및 자살 시도 소식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도 게재돼 보는 이로 하여금 폐업 사건의 피해 정황에 의문을 품게 했다. 다만, 피해자 일각에서는 실제 사고는 없었고, 단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내 마지막 단락에는 ‘치과 원장을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한 횡령 및 부당요양급여 수령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해 환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하겠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안내 문구를 본 한 환자는 치과 폐업 소식을 처음 알았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환자 B씨는 “치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갑작스레 치과 원장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1~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다. 치과에 전화해보니 진료가 중단됐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 왔다”며 “발치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피해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많아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사건을 검토해 피해자 조사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원가 “횡령·환자 신뢰 문제” 탄식 치과 폐업에 따른 원장의 자살 시도에 관한 소식을 들은 개원의는 횡령 문제와 환자 신뢰 문제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C원장은 “치과 내 횡령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예전에도 지방에서 실장의 탈세 신고로 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며 “치과 내 횡령을 막기 위해 원장이 좀 더 꼼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탄식했다. D원장은 “치과 운영에는 진료뿐 아니라 경영·회계·인력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이 동반된다. 특히 최근의 인건비 상승, 고정비 증가, 치열한 경쟁 환경은 개원의에게 상당한 경영 압박을 주고 있고 내부 관리상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사로서 환자와 신뢰 유지를 위한 노력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기관이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충분한 안내와 적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수가 치료비를 미끼로 선납을 유도한 후 돌연 폐업하는 일부 사무장 치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최근 특정 치과의원이 운영을 중단하며 게시한 안내문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부 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 및 관계기관의 판단을 면밀히 지켜보며, 치협은 치과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매환자의 효과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수가 신설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안상훈·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정책수석),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수구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치매환자 구강진료의 현실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혜원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총무이사는 2025년 기준 치매환자 100만 명, 2050년에는 226만 명으로 늘 것이란 예측치를 바탕으로 국내 치매 노인의 최소 절반 이상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며, 요양병원 치매 환자의 70~80%는 치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2만 여개 치과의료기관 중 치매 환자 치료가 가능한 치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구강건강과 치매가 연관성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불량한 구강상태가 BPSD(행동심리증상)와 연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치매환자는 구강상태가 이미 악화된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 난이도가 높고 행동조절이 어려우며 치료 후에도 사망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혜원 총무이사는 2021~2025년 진행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관련 항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는 점을 짚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 내 ‘구강돌봄’ 항목을 신설, 치매 진단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강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련 수가 신설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서혜원 총무이사는 “치매 환자 맞춤형 치과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300% 가산제, 또는 별도 수가 체계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 밖에 치과 의료진 대상 치매 관련 교육 신설 및 이수 의무화,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실시 등 네 가지 대응방안이 갖춰져야 치매돌봄과 구강돌봄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치과의료인 대상 치매교육체계 절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치매노인을 접하는 치과 의료인력, 언론인 등의 시각이 제시됐다. 김모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사는 “치매 환자는 ‘치과로 오기 어려운 환자’가 아니라 ‘치과가 찾아가야 하는 환자’”라며 “치과 촉탁의 제도도 사실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방문치과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필수이며, 이와 함께 치과의료인에 대한 치매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은 치과대학 및 치위생(학)과 정규 교과 내 치매 구강관리 과목 편성과 함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구강관리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차원의 치매 특화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단가·행위 항목·전담 인력 기준을 검증하고, 치매안심센터·치과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간 연계를 지원할 구강건강 코디네이터(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센터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초기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 예방적 구강관리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민태원 국민일보 부국장은 치매를 다루는 신경과, 정신과 등과 소통하고, 대한치매학회 등 관련 학회 의견을 들어 의과가 생각하는 구강건강돌봄 방법을 반영해야, 정부도 설득하고 정책 추진의 힘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도 치매환자 돌봄 정책에서 구강돌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치매와 관련한 구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근거자료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치매환자 치과치료를 하는데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료비, 관리비, 간접비, 시간 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수가를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 학회 등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홍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사무관은 “치매와 구강건강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두 질환은 상관성에 가깝지 인과성은 아닌 것 같다. 치매예방센터는 치매환자 경감이 목적이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만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BPSD로 인한 복합적 질환이 많다. 이를 예방하는데 구강과 관련된 부분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치매안심센터 치매노인 대상 종사자 교육 등 관리 계획을 넣었다”며 “또 방문치과진료에 대해서는 돌봄통합지원법 15조에 따라 이미 제도화가 돼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중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문구강관리도 내년 전 보건소가 참여하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진료비 등이 정해지면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치매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관리정책 속에 구강돌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에 맞춰 방문진료와 전문인력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치협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 이번 토론회가 ‘K-치매구강돌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구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장은 “곧 창립될 방문치의학회는 돌봄의 현장에서 구강건강이 더 이상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의료체계와 교육체계, 정책체계를 함께 설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치매환자 예방부터 진단, 치료, 관리, 재활 전 과정에 구강돌봄이 공식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수가 가산을 치매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치매환자 구강건강은 국가정책 논의 테이블에 늘 빠져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구강돌봄이 국가치매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과 전문 의료인과 돌봄인력 간의 교육·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의 치매돌봄 정책은 구강돌봄을 포함해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중 청년 대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대의원 기준 선정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는 청년 나이 기준이 법령·지자체·정책마다 다르다 보니 혼동이 있어선데, 현재 청년 기본법은 19~34세, 통계청에서는 15~29세, 일부 조례에서는 39~49세 등으로 운영되는 등 각기 다른 것이 논점에 올랐다. 이에 회의에서는 나이보다 면허 취득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차후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의 건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치협 규정집관리요령 개정의 건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이전에 우리 후배 누군가가 치협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었다. 지금 시점에서 만족하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초석을 잡은 것 같다. 위원들이 많이 고생했다. 앞으로도 치협이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최대한 위원들의 뜻을 담아 여러 가지 규정을 개정하는 데 노력했다. 다 통과되진 못했지만, 뿌듯하게 생각한다. 아직 숙제가 많이 쌓여 고민을 더 많이 하겠지만, 최대한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면접부터 직원 교육, 건강보험까지 개원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총망라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세미나가 지난 11월 29일 부산대학교병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강연은 조정훈 대표원장(이젤치과그룹, 치협 기획이사)의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으로 꾸려졌다. 조 원장은 병·의원 고정비 17~50%를 차지하는 노무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간 및 시간 확보 ▲공식적 면접 평가 자료 마련 ▲면접 참여자 구성 등 면접을 준비하는 원장의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며 “면접은 단순 절차가 아닌 경영의 전략적 시작점”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강익제 원장(NY치과)은 ‘Manners makes the DAEBAK(대박)’을 주제로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직원의 ‘말하는 법’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친절도가 확연히 다름을 설명하며, ‘친절한 치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법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은 ‘원장님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길라잡이 - ‘어쩌다 개원’에서 ‘성공 개원’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 원장은 건강보험이 단순한 직원의 청구 업무가 아닌 치과 경영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임상에서 건강보험 청구하는 법 ▲건강보험 사후관리 과정 ▲진료 흐름과 연결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치협은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공개 채팅방을 운영해 참가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이날 행사장에서는 디오의 협찬으로 경품 추천을 진행하는 등 즐거움을 더했다. 황혜경 부회장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인사말을 대독하며 “이번 세미나는 평생 개원의 기반인 병원 경영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자리”라며 “치협은 앞으로 경영 관련 세미나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불합리한 세무 정책 개선, 새로운 치과의료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개원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지난해 광주에서 진행했던 것에 이어 부산에서 개최한 이번 세미나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서 보람차다”라며 “오는 2026년 2월 8일에는 서울에서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나 많은 성원과 관심,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환경 제고는 물론, 원활한 전문의 제도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은 제33대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수련고시위원회는 먼저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이 치과의사 전공의별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하는 전공의 등록카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과 십 수년간 누적된 자료 보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련기관의 실무 편의성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23~2025년도 수련기관 지정 및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일련의 진행사항 및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등 실무 차원의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를 복지부 및 관련 학회, 수련기관 등에 배포해 공정성을 더했다. 수련환경 제고와 관련해서는 매해 현장 심사와 서류심사 등 수련기관의 교육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 이를 통해 원활한 수련이 이뤄지도록 힘썼다. 또 치협이 대통령령 및 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진행 중이던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에 이관시키는 안건이 제74차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한 만큼 이를 위한 이관 작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오는 11일 양 기관이 모여 MOU를 맺을 예정이다. 수련고시위원회는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을 실시해 전문의 제도의 공정성을 한층 끌어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문항개발과 심사 작업에도 전문성을 더했으며 시험 현장에서도 원활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했다. 이 밖에 지난 제74차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교육 종료 후 잔여금 운용에 관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를 운영, 잔여금 환급 대상, 기간,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임기동안 전공의들의 안정적인 교육과 차질 없는 전문의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미래 치과계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달려있고, 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이 바로 우리 치과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남은 기간 전문의 시험이 있는데,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고, 안정적인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경영정책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개원의들의 경영 안정과 감염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성과를 냈다. 우선 상세한 개원 노하우를 전달하는 ‘성공개원 방정식’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포함, 광주·부산에서도 개최해 실제 개원의들이 경영상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세미나를 통해 ▲건강보험의 임상 적용, 청구, 사후 관리 ▲인사·노무 관리 팁 ▲개원 실패 극복기 ▲AI를 활용한 경영 혁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전 팁들을 전달했다. 또한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 및 노무 분야 지침서 ‘치과 병·의원 세무노무 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개원가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냈다.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발간 ▲감염관리 교육 및 지침 배포 ▲실태조사 추진 등을 이뤄냈으며, 질병관리청과의 협업을 통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더불어 감염관리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을 통해 의료진뿐 아니라 보조자·관리자에게까지 치과 진료 시 손 씻기, 멸균 및 소독 프로토콜 준수, 진료 전 문진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감염예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진료 환경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경영정책위원회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을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비용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내년 실시 예정인 의원급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전수조사에 대비하겠다. 이를 통해 치과의료기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엔 서울에서 ‘성공개원 방정식’이 진행될 계획”이라며 “치협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에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치협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쓴소리도 아낌없이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정책연 본연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근거 기반 정책 생산 체계를 복원·강화하는 등 치협 정책 허브 역할을 다시 확립했다. 연구용역 사업과 정책연구 과제 관리, 치과의료 통계 및 여론조사, 정책포럼·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치협과 정책연 간 조율을 통해 치과 정책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책연은 ▲대선 정책제안서 마련 및 각 당 전달 ▲정책전문가과정 부활 ▲다양한 정책연구용역 발주 및 증거자료 생산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중에서도 치협 대선 기획단이 추진한 정책 제안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반영되며 보험 임플란트 적용 연령·개수 확대를 공약화한 성과는 가장 큰 성취로 꼽힌다. 6년 만의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복원 또한 의미가 크다. 치과의료정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보건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재가동했다는 점에서 치과 정책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또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들에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증거 자료를 생산한 것 역시 주목할 성과다. 연구용역의 결과는 향후 치협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정책연 본연의 역할 회복이라는 이번 임기의 방향성과도 정확히 맞닿았다. 다만 정책연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국환 정책이사는 “연구 인력의 이탈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정책연의 독립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책연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음 집행부에서도 정책연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이사는 “30년 전, 10년 전의 치과계와 작금의 치과계가 마주한 현실을 돌아봤으면 한다”며 “앞으로 10년·30년 후의 치과계를 내다보고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도태만이 있을 뿐이다. 치과계가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서로를 북돋울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계가 범람하는 불법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하 불대협) 주최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불대협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범치과계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다. # 불법 AI 광고, 의료시장 토대 위협 토론은 동작구치과의사회 부회장인 조서진 불대협 단장의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조 단장은 현재 온라인상 확산하는 불법 생성형 AI 광고의 수준이 일반 대중으로서는 진위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업체의 행각도 교묘해져 민간에서 이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는 의료시장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 단장은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공공과 법·제도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별도 처벌 조항 신설 ▲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정부-의료계 공동 감시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이 가운데 플랫폼 공동책임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는 AI 제작 영상의 출처 표기 의무화 등이 골자다. 조 단장은 “강력한 법적 제재와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 강제력 있는 처벌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AI 의료광고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치과-마케팅 업체 카르텔 해체 이어진 자리에서는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의 좌장하에 치과계·의료계·학계·법조계·산업계를 아우르는 대표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부협회장(감탄치과 대표원장)은 현재 치과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따라서 정 부협회장은 AI 기술 자체가 아닌, 불법적 악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손병진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 본부장은 현재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AI 의료광고의 양태를 치과계에 집중해 고발했다. 특히 손 본부장은 불법성 치과와 마케팅 업체의 유착 관계를 비판하고, 이들의 카르텔을 해체해야 불법 AI 광고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사무처장은 불법 AI 의료광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사무처장은 정부나 기관이 AI를 앞세워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불법 AI 이미지의 소비자 기만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 AI 의료광고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AI 기본법보다 현행법인 의료법과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정부와 의료계의 상설 감시 센터 구축을 제언했다. 끝으로 이광희 Trust Worthy AI Korea 대표는 현재 탐지 시스템으로는 AI 딥페이크 생성 영상 색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영상 아닌 특정 언어적 키워드 분석으로의 방향 전환을 제언했다. 또 이 대표는 대형 SNS 플랫폼의 사례를 들며, 적절한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정부의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고 했다. AI도 마찬가지”라며 “AI 기본법 외에도 의료법을 개정해 AI 의료광고의 심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전 부회장은 “불법 AI 의료광고에 대응하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같은 단체 간 공조와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그 계기를 만드는 화두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