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동작구가 치과위생사 재취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치위협과 동작구는 ‘동작구 치과위생사 재취업 사업 운영 MOU’를 지난 9월 15일 동작구청에서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박정란 치위협 회장, 이연경 연수이사,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민영 일자리정책과 팀장, 강성구 주무관 등이 참석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동작구민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관련 교육 및 고용 연계 지원이 시작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재취업 부담을 줄이고 임상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 활동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치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치위협은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 인력 지원 및 치과위생사 대상 홍보 등을, 동작구는 ▲사업 전반의 총괄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통한 고용 연계 ▲동작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직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란 치위협 회장은 “이번 협약이 유휴 치과위생사가 지닌 구강보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 일터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해 재취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이 병원 내 전시 공간을 통해 자연의 위로를 전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9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내추럴아트 작가 최엘라의 개인전 ‘발견의 미학(The aesthetics of discovery)’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색감과 소재를 담은 회화 작품 16점으로 구성됐다. 최엘라 작가는 “자연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가 쉴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라며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공감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품들은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각적 위로와 안정을 전한다. 실제 관람객들은 “자연의 색감과 온기가 병원을 차갑고 긴장되는 공간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게 한다”, “작품을 보며 불안감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이번 전시를 비롯해 ‘언제나 행복(Always happy)’, ‘초록빛 러브레터(Green Love letter)’ 등 다채로운 주제의 전시를 이어오며 병원 내 문화공간 조성에 힘써왔다. 전시는 병원 운영시간 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손원준 병원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미술전시가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치료와 회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이 오는 11월 ‘성공개원 방정식’을 통해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팁을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경영정책위)는 ‘2025 하반기 성공개원 방정식 준비 회의’를 지난 9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를 비롯해 연자인 조정훈 원장(이젤치과), 강익제 원장(NY치과),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참석했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 대신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을 톺아보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 29일 부산대병원 9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경영정책위는 프로그램, 부스 준비, 사전 등록, 홍보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프로그램은 인사 노무, 보험 이론과 실무 등 개원에 도움을 줄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 연자로는 조정훈 원장이 나서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조 원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연자인 강익제 원장은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akes the DAEBAK’이라는 주제로 환자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응대법을 소개할 전망이다. 끝으로 강호덕 원장은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와 실전’을 주제로 건강보험 시스템과 실제 보험 청구 과정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다. 황혜경 부회장은 “치과계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개원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다. 10년 이상 개원의로 활동한 연자가 나서서 경험에서 오는 팁을 공유할 것”이라며 “개원을 고민 중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모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트렌디한 연자들과 함께하게 돼서 믿음이 간다”며 “개원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원성공 방정식 세미나가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0평(330㎡) 이상 대형 약국과 불법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걸러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치과계도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 등 제도 확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형 약국이나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례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 대상은 약국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무면허 개설, 면허대여 의심 사례, 1인1약국 원칙 위반 사례, 의료기관 시설 내에 설치되는 편법 원내약국 등이다. 위원회가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불법 자금 연루나 면허대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불법 면대약국 개설과 관련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치과계로도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적발된 사무장 치과 사례를 보면 치과의원은 138곳, 치과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는 병원급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개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기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경우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걸러내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의원급은 제도적으로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또 실질적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해당 법안이 의원급으로 확장될 경우,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를 위한 기회가 될지, 의원급 개설 전반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할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진홍 서울지부 부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 심사가 사무장 여부를 선별하는 기능을 한다. 또 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은 개설 불허로 이어지는 구속력을 가진다”며 “다만 치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약사법 개정 취지는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에도 직접적 시사점이 있다”며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이 그 방법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일정 면적이나 위반 의심 사유 등 현실적 기준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치과의사 등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수정된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특히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상정, 가결됐다. 기존 원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로 문신사 이외의 시술 가능자 범위를 명시한 내용이 수정안에서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같은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국 의사 외에 치과의사 등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법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표현된 만큼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이번 문신사법의 시술 허용 범위 논란과 관련 치협은 이부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과 이종호 국립암센터 교수 등 주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는 턱과 얼굴을 포함한 구강악안면 전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 미용 목적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문신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례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이나, 외상 후 안면부의 색소 침착을 보정하는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기술을 활용해 오고 있다”고 강조,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문신사법은 치과 진료 영역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치과의사들이 배제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상황을 바로잡았다는 것은 회무를 하는 입장에서 적지 않은 성과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가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가뭄으로 사상 초유의 재난사태를 맞았던 강릉이 한고비를 넘겼지만 일선 개원가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다. 당장은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짙다. 강릉은 지난 9월 19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했고, 22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재난사태까지 공식 해제하면서 극심한 가뭄 국면은 일단락됐다. 개원가 현장에는 제한급수 당시의 긴장이 여전히 선명했다. 상가 밀집 지역 치과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급수 차질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다만 단수가 현실화되면 진료가 곧바로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단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특히 치과 진료의 특수성은 상황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스케일링, 멸균, 기구 세척뿐 아니라 석션 장비가 모두 물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개원가의 대부분이 습식 석션을 사용한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켰다. 물이 부족해도 생수로 어느 정도 대체는 가능하지만, 석션이 멈추면 환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우려였다. 강릉에서 개원 20여 년 차인 변웅래 강원지부 의장은 “개원가의 90%가량이 습식 석션을 사용하는 만큼 물이 끊기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도 단수로 진료에 큰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었다. 20년 전 경험을 떠올리며 준비했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저수율이 곤두박질친 상황은 또 다른 위기였다”며 “회원들이 단톡방에서 장비 대체법과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자구책을 모색했지만, 단수 계획이 불투명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강릉분회는 제한급수 기간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유니트체어 물 공급 대체 방식과 장비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건식 석션 공동구매, 이동형·포터블 석션 장비 도입, 물탱크 보강 등 대책을 모색했다. 또 지자체에 단수 계획을 사전 공유할 것을 지속 요구하며, 응급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한 치과의 취약점을 보여준 만큼 수원 다변화와 장비 보조, 단수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릉분회는 “최근 비로 숨통은 트였지만 가을·겨울에도 물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수가 장기화되면 환자 방문 자체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개원가 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수 시 진료 공백을 피하기 위해선 구체적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석션 작동 중단이 가장 큰 위협이므로 이동형 장비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치과 건강보험 급여·심사 기준 개선 등 더 나은 치과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9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보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이날 치협 보험위는 치과의료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 기준 항목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연속성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의 급여 기준 등 일부 항목은 이미 개선안을 반영해 현재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밖에도 각종 주요 항목의 개정 사항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치협 보험위는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학회와 적극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시술 등록제도 변경도 공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등록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신청서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치협 보험위는 이를 상세 설명하고 각 위원의 활용 및 홍보를 당부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논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치협 보험위는 이번 현지조사에서 ▲발치된 치아 부위 즉일 충전처치 청구 ▲무분별한 측두하악관절요법 청구 ▲교정환자 보험 SC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X-ray 기록 미비 등이 주요 부당 청구 다빈도 사례로 지목됐다고 안내하고 사례별 주의 사항을 공유했다. 진료 현장의 고충 수렴도 이뤄졌다. 이에 각 위원은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급여 자격 기준 관련 혼동 사항, 회원 민원 사항 등을 치협 보험위에 전달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치과 내원 시 올바른 청구 절차 및 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도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MTA 등 최근 등재된 비급여 치료재료의 허가 사항에 맞는 사용 안내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료재료는 식약처 허가 사항에서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현재 일부 현장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치협 보험위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 의료비용 분석위원회 치과 패널기관 선정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치과도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거와 같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의 경험을 깊이 있게 나누며, 작은 부분부터 꼼꼼히 살펴 치과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혀 사진을 통해 설염과 구강암을 구분하는 AI 기반 진단 모델이 개발됐다. 이연희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팀은 노영균 한양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혀 사진만으로 구강암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먼저 연구팀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경희대치과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혀 이미지 총 651장을 분석했다. 특히 ▲정상군 294장 ▲설염 340장 ▲구강편평세포암 17장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4가지 심층 합성곱 신경망(DCNN) 모델을 학습시킨 뒤 진단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구강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강편평세포암은 구강 표면의 편평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주로 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설염과 유사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조기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 4가지 모델은 모두 정상 혀와 설염, 구강편평세포암을 자동 분류하는 데 성공했으며, 예측정확도(AUROC) 역시 우수하게 나타났다. 정상 혀와 설염 구분에서는 87% 수준의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구강편평세포암과의 구분에서는 99~100%에 달하는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 제1저자인 이연희 교수는 “구내염 증상이 2~3주 이상 지속될 경우 구강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상만으로 설염과 구강암을 구분하기는 어려워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은 물론 원격의료 기반 진단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혀에서의 설염과 구강편평세포암 검출을 위한 사후 해석 기반 DCNN 모델(DCNN models with post-hoc interpretability for the automated detection of glossitis and OSCC on the tongue)’이라는 제목으로 의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IF 3.9, 8월호)에 게재됐다.
최근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치과 내원이 꾸준히 늘면서 치과 진료 관련 부가세 환급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 원,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 원, 환급 건수도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의 추세를 보면 전년의 기록을 다시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용역별 세부 통계를 보면 ‘치아성형술’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67건, 2021년 8건이던 부가세 환급 건수가 2024년 21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같은 상승세에 더욱 속도가 붙어 6월 말까지 2253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환급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 시술을 위해 내한하는 외국인 수요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부가세 환급 제도 역시 일몰 연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서미화 의원은 “최근 복지부는 조세 당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