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성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과기한림원)의 2026년도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한림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정기총회’에서 여인성 교수를 비롯한 34명의 신임 정회원을 최종 선출했다. 한림원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김진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으로 선출됐다. YKAST 회원은 만 43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 중 특히 박사학위 후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룬 성과를 중점 평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과학기술리더를 최종 선출한다.
치과 디지털 커뮤니티 덴트포토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과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덴트포토 도서어워드’ 결과를 발표했다. 8회째를 맞이한 ‘덴트포토 도서어워드’는 회원 간 양질의 도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치과 임상 전문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 교양서적까지 아우르는 총 20권의 추천 도서가 최종 선정됐다. 치과 임상 분야에 선정된 도서는 ▲‘2025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떠먹여주는 치과 약처방 족보’, ‘실전 치과진정치료’ ▲‘보철치료 성공의 조건’, ‘임상의를 위한 소아투명교정 가이드북 Ⅰ’, ‘최소 삭제를 위한 라미네이트 임상’, ‘치과 개원의를 위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 ‘프리올소: 근기능 교정장치를 이용한 부정교합의 관리’ 등이 뽑혔다. 또 ▲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레시피(이론에서 실전까지)’, ‘슬기로운 사랑니 발치 개원의를 위한 가이드북’ ▲‘치과 임상가를 위한 PDRN 첫걸음’ ▲악어미디어의 ‘Modern Classic Implant’ ▲치과계의 ‘명약관화 - 명불허전의 불씨를 되살리다’, ‘임플란트 부트캠프’가 추천 도서로 선택됐다. 인문 교양 분야에 선정된 출판사는 서해문집, 토네이도, 창비, 문학동네, 위고다. 구체적으로 ▲서해문집의 ‘궤도’ ▲토네이도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창비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 ‘혼모노’ ▲문학동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위고의 ‘흰 고래의 흼에 대하여’가 주목받았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에 일부 업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공정 계약과 무단 정보 도용으로 얼룩진 미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대규모 글로벌 헬스테크 플랫폼이라며 유치 효과를 과시했지만, 계약 맺지 않은 병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긁어와(크롤링) 몸집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비만 내면 환자를 보내줄 것처럼 홍보한 뒤, 실제로는 고액의 구독료를 유도하거나 계약서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감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인 C사는 홍보 팜플렛 등을 통해 전 세계 병원 12만 곳이 참여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C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국내 주요 대학병원 및 유명 치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는 해당 업체와 계약한 사실조차 없었다. 서울 강남의 A원장은 “우리 병원이 파트너 병원처럼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황당해했다. 피해 제보자인 B원장 역시 “주변 유명 치과들이 다 올라와 있길래 믿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구색 맞추기용으로 무단 도용된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원장에 따르면, C사 관계자는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한두 달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 “매출의 2~3배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협약서) 내용은 딴판이었다. 협약서에는 ‘특정 환자 수 또는 진료 발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영업 현장의 달콤한 약속이 미끼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B원장은 “3개월이 지나도록 환자 유입은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아 항의했더니, ‘시스템이 바뀌었다’, ‘기다려라’는 말뿐이었다”고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영업 방식이 가입비에 더해 최대 연 수천만 원의 구독료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 팜플렛 상의 자필 메모에는 연간 구독료 900만 원, 1400만 원, 2400만 원 등 금액이 적혀 있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환자 유입이 없다는 B원장의 항의에 C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패키지(고액 결제)를 가입한 분들이 우선순위가 맞다. (100만 원 가입은) 플랫폼 등록에 대한 거니 후순위인 점은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C사의 영업 과정에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내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유치 업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지자체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C사 관계자가 병원은 등록할 필요 없다, 유치 업체만 등록돼 있으면 된다며 잘못된 정보를 안내했다는 것이 피해 원장의 전언이다. 업체의 말만 믿고 무등록 상태로 환자를 받았다가는 책임은 오롯이 원장의 몫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C사 측은 “플랫폼 등재 병원은 검색엔진처럼 노출된 것일 뿐”이라며 무단 도용 의혹을 일축했다. 매출 보장 논란엔 “수익 보장이 아닌 목표 달성률(ROAS)을 제시한 것”이라 해명했다. 다만 병원은 별도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안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업 행태에 대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최광희 변호사(법률사무소 길)는 “수익 보장을 홍보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등급제를 운영하거나, 제휴 병원 수치를 허위로 부풀려 가입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가입 당시 구두 설명이 계약서와 달랐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담 및 계약 과정 전체를 녹취해 둬야 향후 분쟁 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협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불법에 단호히 대처해 온 것처럼 불법 치과 척결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또 치과계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치과의사 수 감축과 미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민겸 협회장 예비후보가 지난 12월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의를 강력히 표방하며 제34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민겸 예비후보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보다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먼저 봐달라며 ▲서초구회장 시절 문제가 많았던 치과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점 ▲치협 재무이사 재직 당시 카드 수수료 0.8% 인하를 통한 치과에 연간 수백만 원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를 이뤄낸 점 등을 열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겸 예비후보에 따르면 서울지부장 재임 중에도 힐링 어버트먼트 재사용 금지 사태와 관련해 지부 임원 및 여러 치과의사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또 임플란트 반품 금지 사태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한 치과의사들과 카톡방을 만들고 임플란트 회사 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결국 해당 정책을 철회토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위기 상황에서는 지부 임원들과 협력해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은 성공적인 SIDEX를 치러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1월 뉴욕에서 컬럼비아 치대, NYU 치대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진출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급여 진료비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공개 변론까지 진행됐으나, 당시 치협 집행부의 지속적 문제 제기 등이 치과계 내부 분열로 비춰지면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부정 선거 과정을 겪으며, 다시는 이런 부정 선거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적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김민겸 예비후보는 “회원들과 저는 모두가 3년 전 부정 선거의 피해자”라며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 기자회견과 2만여 명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으로 치협 현 집행부의 주요 임원들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민겸 예비후보는 “법원은 현 치협 선출직 회장단 4인에 대해 지난 6월과 10월에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후 사과와 반성을 모르는 그들이 또다시 회원을 대표하는 일이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인 공약은 추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반드시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한 치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해 인상된 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만큼, 일선 치과에서는 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6년도 의·치과 수가 파일을 발표했다. 올해 치과 수가 인상률은 2%,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다. 먼저 주요 항목인 급여 임플란트와 틀니를 살펴보면,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135만1040원이다. 또 이에 따른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금은 40만5100원이다. 이어 치과병원은 140만979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2만2700원이다. ‘부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66만854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50만200원이다. 이어 치과병원은 174만108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52만1900원이다.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37만148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1만1200원이다. 치과병원은 143만112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2만9200원이다.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59만30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7만6900원이다. 치과병원은 165만944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9만7600원이다. 덧붙여 ‘임시 완전틀니(1악당)’은 ▲치과의원 30만9350원 ▲치과병원 32만2800원이다. 또 ‘임시 레진상부분틀니(3치기준)’는 ▲치과의원 8만1920원 ▲치과병원 8만5480원이며, 여기에 ‘추가1치당’은 치과병·의원 모두 7880원이다. 이밖에 단계별 수가 및 환자 유형별 본인부담금은 심평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의 수가는 ▲단순 1만1030원 ▲복잡 8만9490원이다. 이어서 각 항목 수가를 살펴보면 ‘치석제거’는 ▲1/3악당 9870원 ▲전악 4만3950원이다.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은 ▲영구치 4만1920원 ▲유치 2만5150원 ▲영구치-C형 근관 5만8690원 등이다. 이외에 치협 보험위원회는 전체 수가 반영 내역 중 치과 항목만 별도 추출한 자료를 치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치과의사 회원은 ‘치과의사전용페이지 → 개원114 → 건강보험홍보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편악 및 양악전진술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를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양악전진술은 흔히 알려진 미용 목적, 안면기형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앞으로 이동시켜, 수면 중 기도를 막던 혀 뿌리와 주변 연조직을 함께 당겨 숨길 자체를 구조적으로 넓혀주는 기능적 수술이다. 입천장이나 목젖 일부를 절제하는 기존 연조직 수술에 비해, 기도 확장 효과가 훨씬 크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근본 치료로 평가된다. 국제 학계에서도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 미국수면의학회(AASM)의 최신 임상 지침에 따르면, 양악전진술은 다른 수술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치료로 분류된다. 실제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종착역’에 가까운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신의료기술로 채택된 기술은 모든 환자가 수술 대상은 아니다. 주로 ▲양압기(CPAP) 치료에 실패했거나 착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수면수술 후에도 효과가 없었던 경우 ▲턱이 작거나 뒤로 들어간 악안면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 경우 ▲수면내시경 검사에서 입천장이나 인두벽 붕괴가 뚜렷한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이설근전진술이나 턱끝 성형술 등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NECA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수술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악전진술 신의료기술 등재는 양병은 교수(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주도했다. 양 교수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보험이사로 활동하며, 국내 구강악안면수술 치료의 제도화와 급여 체계 개선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또 스탠퍼드 의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성형외과 방문교수로서 쌓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양악수술을 국내에 정착시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양 교수는 “이번 양악전진술의 신의료기술 인정은 단순히 하나의 수술법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국내 수면무호흡증 치료 패러다임이 구조적·근본적 치료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라며 “환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의 신경에 이상 증상이 발생해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의 #14 내지 #17, #47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한 뒤, 하악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및 침윤마취를 시행했다. 이어 치아의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치아를 발치했다. 이후 임플란트를 식립 전 #47 상실 부위에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치료를 중단하고 발치한 자리를 꿰맸다. 환자는 수술 이후 오른쪽 턱 부위에 감각 저하, 찌릿함, 소양감과 통증 등 신경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치료상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환자 우측 하악의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증상이 발생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개원예정의 3명 중 1명은 초기 개원 비용을 ‘5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물가·인건비 상승이 개원 진입 장벽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5년 전 ‘5억 원 이상’을 꼽은 개원예정의 비율 대비 5배가량 상승한 수치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와 네오엑스포는 최근 ‘DENTEX 2026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 & 컨퍼런스’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DENTEX 2026’ 참석 개원예정의 381명 중 설문에 응한 인원은 315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예상 개원 비용, 희망 개원 지역, 개원 형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31.8%(100명)가 예상 개원 비용을 ‘5억 원 이상’이라고 꼽았다. 그 뒤를 이어 ▲4~5억 원 22.2%(70명), ▲3~4억 원 17.8%(56명) ▲2~3억 원 17.5%(55명) ▲1~2억 원 10.8%(34명)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2020년 진행된 동일 설문에서 ‘5억 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6.7%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 개원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장비 가격, 임대료 등을 포함한 물가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 또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원지역 선호도에서는 서울·수도권 개원 쏠림 현상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번 설문에서 서울 개원 희망률은 21%(66명),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51.1%(161명), 비수도권 도심은 19.7%(62명), 비수도권 읍·면 소재는 8.3%(26명)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서울 제외 수도권의 수치를 합치면 72.06%로 이는 최근 5년간 집계된 결과 중 가장 낮다. 지난 2021년 서울·수도권 개원 희망률은 80.9%였으며, 2022년은 79.6%, 2023년은 81.2%, 2024년은 84.5%, 2025년은 79.1%로 꾸준히 80%대 근방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70%대 초반으로 들어선 것이다. 수도권 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개원가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개원예정의들이 희망하는 개원 형태로는 여전히 단독 신규개원(67.6%, 213명)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이어 ▲단독 인수개원 18.1%(57명) ▲공동 신규개원 9.5%(30명) ▲공동개원 합류 4.8%(15명)로 확인됐다.
새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치과병·의원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되고 혜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정부가 해당 직원에게 직접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지방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인난과 조기 퇴사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등)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12개월간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든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 치과병·의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과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 소재 치과는 여전히 실업 기간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비수도권 개원가는 갓 졸업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구직자를 채용해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인력 수급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지원금이 ‘사업주 지원금’과 ‘청년 지원금(근속 인센티브)’으로 이원화되는 등 지급 방식도 바뀌었다. 우선 사업주인 치과 원장에게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청년 채용 후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기준)이 지원된다. 주목할 점은 청년 지원금이다. 비수도권 치과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지역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등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2년에 걸쳐 분할 지급(6·12·18·24개월 차)되므로,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치과가 지원금을 받아 직원 복지에 쓰는 간접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직원도 직접 목돈을 챙길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훨씬 커진 셈이다. 그 밖에 중장년층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치과를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이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확대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 구분 없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비수도권 치과는 월 40만 원씩 최대 3년간, 근로자 1인당 총 14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비수도권의 인력난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치협이 세법 및 인사·노무 개정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치협은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을 지난해 12월 24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시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25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성됐다. 백서 첫머리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무·노무 부분을 정리했으며, 치과병·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내용도 상세히 반영했다. 더불어 청년·시니어 고용,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고용 유인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경책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부록에 담아 개원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병원 절세 전략, 세무 신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인건비·근로계약·연차 관리 등 개원가의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무·노무 관리 구조 개선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2026년 세무/노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편 세무신고 ▲제2편 관리회계 ▲제3편 세무조사 ▲제4편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제5편 휴가 ▲제6편 퇴직과 해고 및 징계 ▲제7편 취업규칙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2026 세무노무백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개원114’ 게시판의 ‘세무/노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경영정책위원회는 회원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난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개원의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백서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매년 달라지는 세무·노무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개원가의 실제 고민과 요구를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라며 “치과병·의원의 세무·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와 안정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