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난, 경영난 등으로 개원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원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평균 연 매출은 7억786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5%가량 상승한 수치지만 다른 진료과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매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안과의원은 17억2681만 원으로 치과의원보다 2.21배가량 높아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 밖에 성형외과의원 16억1606만 원, 피부·비뇨기과의원 12억7226만 원, 산부인과의원 12억5572만 원, 신경정신과의원 9억8155만 원, 내과·소아과의원 9억6528만 원, 이비인후과의원 9억2304만 원 등 모든 진료과가 치과를 웃돌았다. 지역별로 나눠 살펴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개원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치과의원은 7억3981만 원에 머물렀지만, 성형외과의원은 약 3.1배에 달하는 22억8147만 원, 안과의원은 약 2.9배에 달하는 21억1554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치과의사 수를 역전한 경기도도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 치과계가 마주한 고난을 실감케 했다. 경기도 치과의원 평균 연매출은 7억8523만 원으로, 산부인과의원 14억9986만 원, 안과의원 12억7344만 원, 피부·비뇨기과의원 12억1181만 원, 신경정신과의원 11억3953만 원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광주의 경우 치과는 6억6537만 원, 안과는 22억5573만 원으로 3.4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밖의 지역 중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곳으로는 ▲인천(치과의원 8억3012만 원, 안과의원 18억5809만 원) ▲충남(치과의원 8억7489만 원, 안과의원 22억3898만 원) ▲부산(치과의원 7억6521만 원, 안과의원 17억7505만 원) ▲제주(치과의원 7억4205만 원, 안과의원 18억270만 원) 등이 있다.
치과의료감정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전문감정위원을 모집한다.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변호사로 나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면허증을 취득한지 15년이 경과한 자(단, 감정전문성이 있는 자) 또는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단,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변호사는 변호사면허증을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한 자로,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전문분야 등록증서 소지자를 자격으로 한다.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의 수행업무는 ▲치과의료 감정 ▲재감정 ▲감정표준화 ▲기타 등이며, 임기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다만, 차기 전문감정위원 선발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차기 전문감정위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방법으로는 이메일(kdpra@naver.com)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전문감정위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면 된다.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9월 5일, 최종 합격자는 10월 1일 예정이다. 지원자 제출 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https://www.kda.or.kr) KDA 뉴스 항목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 02-2024-9135
환자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으로 1900여만 원을 물게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 원장·환자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치과 원장은 37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던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이에 환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드릴링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나타난 감각이상 증상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치과 원장이 안전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X-ray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하고, 임플란트 길이 중 가장 짧은 7mm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사용한 점, 비록 의료과실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타과 및 타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 노동능력상실률을 4.5%로 적용한 188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좌측 하악부, 광대부, 구순, 윗몸과 치아 부위의 감각저하 및 둔통을 포함한 감각이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증상은 더 이상 개선가능성이 없어 영구장애로 판단되며, 일반육체노무자의 경우 4.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사무직의 경우 5.7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치과 개원가 팽창 기세가 전국을 압도했다. 올해 2분기에만 무려 30개소 증가하며, 전체 증가량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일 밝힌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치과병·의원은 총 1만9458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1만9406개소)보다 52개소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이번 현황은 경기도 치과 개원가 팽창 흐름을 또다시 입증했다. 올해 1~2분기 지역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무려 30개소 늘어나며 그 밖의 지역을 크게 웃돌았다. 2분기 경기도 치과병·의원은 4840개소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4790개소, 치과병원은 50개소였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1~2분기 사이 한 자릿수 수준에서 늘거나 줄어들었다. 순서대로 ▲인천(7개소, 이하 단위 생략) ▲대구(4) ▲대전(4) ▲제주(4) ▲강원(3) ▲서울(2) ▲부산(2) ▲경북(1) ▲전남(1) ▲충북(1) 등은 늘었다. 또 ▲광주(-1) ▲울산(-1) ▲전북(-1) ▲충남(-2) ▲경남(-2)은 감소했으며 ▲세종(0)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변동이 없었다. 더불어 이들 지역의 올해 2분기 치과병·의원 현황은 ▲서울 4928개소 ▲부산 1355개소 ▲인천 1031개소 ▲경남 977개소 ▲대구 961개소 ▲경북 704개소 ▲광주 661개소 ▲충남 632개소 ▲전북 611개소 ▲대전 568개소 ▲전남 524개소 ▲충북 483개소 ▲강원 445개소 ▲울산 386개소 ▲제주 252개소 ▲세종 100개소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이번 발표에서는 올해 2분기 전국 치과의사 현황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치과의사는 2만9257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2만8886명)보다 371명 증가한 기록이다. 이 가운데 자격 분류에서는 ▲일반의는 1만6767명 ▲전문의는 1만1143명이었으며, ▲레지던트는 929명 ▲인턴은 418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층에서 상실된 치아 수가 많을수록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연세대·경희대·단국대 등 국내 연구진이 ‘한국노인노쇠코호트사업단’(Korean Frailty and Aging Cohort Study)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에 지난 8일 게재됐다.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0개 센터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 14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치아 개수에 따라 ▲0~4개 ▲5~10개 ▲11~19개 ▲20~25개 ▲26개 이상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후 2년·4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며 낙상·골절 발생, 근력, 균형감각, 영양 상태 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자연치아가 적은 그룹일수록 골절과 낙상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연치아가 5개 미만인 그룹은 치아가 26개 이상인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최대 1.6배, 골절 위험은 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연치아가 5개 미만인 그룹은 손아귀 힘, 보행 속도, 자세 균형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영양 실조 위험도 높았다. 이번 연구는 구강건강이 노인의 전신 건강과 직결됨을 대규모 장기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낙상·골절 경험을 환자의 자가 설문에 기반했고, 교합력·치주질환 상태는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치아가 적으면 저작 기능 저하로 인해 단백질·칼슘 등 필수 영양소 섭취가 줄고, 이는 근육량 감소와 골밀도 저하로 이어져 낙상과 골절 위험을 높인다. 치아 교합에서 오는 구강·신체 감각 입력이 줄어 균형 유지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가 낙상 예방 및 노쇠 방지 전략의 핵심 요소로 고려돼야 하고,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치아 보존을 위한 조기 개입은 노년 생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주관적으로 보는 본인의 구강건강과 실제 구강건강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주과 연구팀이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에 발표한 ‘구강건강 자가 평가와 구강 위생 행동 및 질환 간의 상관관계 : 후향적 연구’(서혜원 외 2인) 제하의 논문에는 환자 개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평가와 객관적 구강건강 상태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구강 검진을 받고, 1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한 20세 이상의 성인 11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관적 구강건강 자가 평가는 객관적 구강건강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충치가 있는 그룹 중 자신의 구강건강을 ‘매우 나쁨’으로 평가한 비율은 16.1%,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은 12.4%로 실제 구강건강과 주관적 평가가 불일치했다. 심지어 치주염이 있음에도 자신의 구강건강을 ‘매우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무려 63.9%를 기록했다. 하지만 ‘구강 불편함’을 겪은 경우 자신의 구강건강을 ‘매우 나쁨’으로 평가한 비율은 41.1%를, ‘구강 불편함’을 겪지 않은 경우 자신의 구강건강을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은 81.4%를 기록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주관적 구강건강 자가 평가는 객관적 구강건강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강 불편함 경험’ 등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의 구강건강을 좋게 평가한 이들은 우식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수복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런 불일치는 구강 위생 행동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구팀은 “자신의 구강건강을 매우 좋게 평가한 환자들에게는 객관적 구강건강 상태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환자들에게는 구강 위생 행동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구강합병증 발생 위험이 40%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옥수민 부산대치과병원 교수(구강내과)는 최근 국내 항암치료 환자들의 구강건강 및 관리 조사 현황과 함께 이들에 관한 구강 위생 관리 방법을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40%는 구강합병증(구내염, 건조증 등)을 앓고 있었다. 또 저작장애 등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전체의 29%를 차지했으며, 13.6%는 대화 등 발음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최근 1년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38%에 그쳤으며, 정기적 치과 검진도 1.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치과 차원에서의 구강 건강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 그렇다면 평소 치과에 내원하던 환자가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기 전 치아우식, 치주염 등 감염 부위를 미리 치료하고, 불필요한 보철물 등은 제거해야 한다. 또 구강 위생 교육 등을 통해 환자가 치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항암치료 중에는 부드러운 칫솔과 무자극 치약을 활용하도록 하되, 하루 2~3회 이상 칫솔질 및 치실을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고하고, 무설탕 껌, 자일리톨 캔디 등 타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밖에 0.9% 식염수, 클로르헥시딘 등 무알코올 구강세정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항암치료 후 회복기 시점에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도록 안내하고, 구강건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공타액 및 침분비 촉진제를 사용한다. 더불어 방사선 치료 후의 턱뼈 괴사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옥수민 교수는 “항암치료는 암 환자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치료이지만, 그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구강건강”이라며 “암 치료 중 발생하는 다양한 구강 내 부작용은 치료의 연속성은 물론, 환자의 영양 섭취, 면역 유지, 심리적 안녕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구강위생관리와 사전 예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하 건보) 도입을 기점으로 보편화되면서 식립 건수도 꾸준한 증가세인 가운데 치아 균열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톨릭대 서울·은평성모병원 연구팀(감세훈·심영하·양성은)이 임플란트 건보 도입 전(2014~2015년)과 식립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도입 이후(2016~2022년)로 나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원 환자의 치아 균열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크라운 수복을 받은 대구치 5044개 중 균열치 1692개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치아 균열 발생률은 임플란트 건보 도입 전(25.5%)보다 이후(35.9%)에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치아 균열이 증가한 반면, 통증·교합 등 치아 균열의 증상과 징후는 건보 도입 전(67.4%)보다 이후(50%)에 더 감소했고, 저작 시 통증 발생률도 건보 도입 전(51.9%)보다 이후(33.8%)에 더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증상 균열치’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비가역적 치수염은 도입 전(37.2%)보다 이후(25.8%)에 감소하고, 정상 치수를 가진 환자 비율은 건보 전(46.9%)보다 이후(58.5%)에 증가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균열치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가 임플란트 식립 이후 교합력이 주변 자연치로 더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생역학적 영향과, 환자와 의사가 보존치료 대신 발치 후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 적용 전에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 수복이 주된 치료였지만, 이후에는 발치 후 임플란트로 이어지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연구팀은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 충격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합력이 주변 치아에 전달돼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건보 제도의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치아 보존 전략보다 임플란트를 쉽게 선택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각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산적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선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향후 열릴 법안심사제1소위와 2소위 등에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복지위에서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차질 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강원 태백시는 지난 1일자로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에 치과의사 출신 안상헌 보건소장을 신규 임용했다. 안 보건소장은 경북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 이상 치의학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다. 특히 동국대학교 의학과 조교수와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를 역임하는 등 교육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앞으로 2년간 보건소장으로 재임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안 보건소장 임용을 계기로 지역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보건소장은 앞으로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적극 대응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안상헌 보건소장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지역 보건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든든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