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후보가 제34대 협회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오늘(3월 10일) 진행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김민겸 후보가 총 투표수 1만1522표 중 4852표(42.11%)를 득표해, 4757표(41.28%)를 얻은 박영섭 후보를 95표 차로 앞서며 제34대 협회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선거에는 총선거권자 1만8012명 중 총 1만1522명(문자투표 1만1500명, 인터넷투표 22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63.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민겸 당선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해 향후 3년간 치과계를 이끌게 된다. 김 당선자와 함께 선거에 나선 장재완·최치원·최유성 후보 등 3인의 선출직 부회장도 제34대 치협 집행부의 회장단을 구성한다. 불법 덤핑치과 척결, 의료악법 철폐, 치대 정원 감축이라는 3대 투쟁 목표를 내세운 김민겸 당선자는 지난 2023년 제33대 협회장 선거 출마에 이은 두 번째 도전 만에 치과의사 회원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김 당선자는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 완전 척결 ▲치과의사 공급 구조 혁신 ▲개원가 과포화 해소 ▲100년 대계, 협회 구조 혁신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의 근본적 해결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회장단 선거를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지난 5일 저녁 대전 원광대 대전치과병원에서 열린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직후 치협 대의원총회와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각 후보 캠프로 공문을 보내 임총 안건 처리 결과를 설명하고, 3월 10일로 예정된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근 네 후보 캠프 모두 관련 동의서를 첨부해 치협 사무국으로 회신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함께 첨부된 ‘선거 일정 준수 및 선거관리위원회 신뢰에 관한 공동 동의서’에서는 5일 열린 이번 임총 안건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재신임의 건과 ▲진행 중인 제34대 회장단 선거 절차 추인의 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해당 안건이 모두 가결됐음을 알렸다. 특히 제34대 회장단 선거 후보자 대표 일동(김민겸,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이상 후보자 기호 순)이 3월 10일을 선거일로 해 현재 진행 중인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4명의 후보자가 이의 없음을 확
오늘(10일)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문자 투표율이 최종 63.95%로 집계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유권자 1만8012명 가운데 문자 투표 유권자 1만7983명 중 1만1500명이 문자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63.95%로 집계됐다. 인터넷 투표는 29명 중 22명이 투표했다. 이는 지난 제33대 치협 회장단 결선 문자 투표에 비해 1.88%p 하락한 수치다. 다만, 이번 문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지난 33대 선거보다 1411명 늘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9일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결선 문자 투표에서는 1만5326명 중 1만89명이 문자 투표에 참여해 65.83%를 기록했다. <제34대 회장단 선거 관련 속보 계속 이어집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특정 단체의 명부나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호 2번 권긍록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기호 4번 김홍석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명백한 근거가 제시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조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기호 2, 3, 4번 후보가 지난 6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 오늘(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기호 2, 3, 4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기호 1번 후보 측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 선거 메시지를 다수 발송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특정 단체의 명부나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한 "회원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면, 공정선거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선관위에 메시지 발송 경위와 개인정보 사용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고, 선거운동 방식 및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오는 3월 10일 치러지는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김민겸·권긍록·박영섭·김홍석 후보(이상 기호순)가 치과계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각자의 역량을 피력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2차 정견발표회’가 6일 오후 7시부터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캠프 회장, 부회장 후보 소개와 함께 후보자별 모두발언과 공통 질의, 상호 질의 등이 진행됐으며, 이는 치의신보TV, 오스템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각 후보들은 지난 1차 정견발표회에서 밝힌 회무 철학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자신만의 치과계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 기호 1번 김민겸 “철저하게 준비된 캠프의 저력 보여줄 것” 기호 1번 김민겸 회장 후보는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는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이는 협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회원의 권익이 협회의 존재 이유다. 당선 즉시 행동으로 증명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캠프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고 공약 실천의 의지를 피력했다. 김민겸 회장 후보는 “치과계의 암세포인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단
<선관위 공통 질의> Q. 그간 선거에서 여러 비슷한 공약이 많아 차별화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음 선거에서 헛된 공약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책임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 전면 척결 특위 결성 내부 투명성 확보로 불법 세력 맞설 명분 강화 임기 내에 반드시 달성할 단 하나의 핵심 과제는 바로 기업형 덤핑 치과의 완전한 척결이다. 동네 상권마다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덤핑 치과를 보라. 의료를 쇼핑으로 전락시키고 말도 안 되는 초저수가 위장 광고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 피해는 묵묵히 법과 윤리를 지키며 진료실을 지켜 온 대다수 선량한 회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치과계 생태계의 존립이 걸린 생존의 문제다. 취임 직후 즉시 행동에 돌입하겠다. 최적의 인력으로 구성된 ‘기업형 불법 치과 전면 척결 특위’를 결성하겠다.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경고장이나 날리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첨단 기술을 동원해 불법 의료광고 AI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
<상호 질의 및 답변> ■ 기호 2번 권긍록 → 기호 3번 박영섭 Q. 치과의사 수급 대책은 크게 공급 조절, 수요 창출과 인력 재배치 그리고 질적 관리로 나뉘게 된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는 선발과 배출 두 단계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고, 학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대학원 정원을 확대해 대학 재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면허 인원은 줄이고 연구 중심 치과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또 농어촌 특별전형 등 정원의 입학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가시험을 필요 인원 중심 선발 방식으로 개편해 과잉 배치를 억제할 수 있다. 해외 치대 졸업자 자격 심사 강화와 함께 면허 취득 후 1년 임상 연수를 의무화해서 단독 진료 면허를 별도로 부여함으로써 미숙련 계약을 방지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우리 캠프의 방안이다. 둘째, 고령화에 맞춘 방문 치과 진료 활성화,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내실화, 치주 전신 질환 연계 협진 수가 신설, 통합 돌봄 사업 참여 확대, 장애인 구강 진료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치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수도권 과밀 인력을 취약지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3번 후보께 묻는다. 정원 외 5%를 감축하고 정부를 찾아 면담했다고
2026학년도 치대 입시서 2개 대학에 추가 모집 인원 3명이 발생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학원이 최근 공개한 ‘2026학년도 의약학계열 추가모집 경쟁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시에 있어 치대는 조선대 일반전형 치의예과에서 1명, 부산대 지역인재 저소득층학생 치의예과에서 2명, 총 3명의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26일 기준 추가모집 지원 마감 집계 결과를 보면 조선대 추가모집에는 404명이 지원해 경쟁률 404대 1을 기록하는 등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응시생들의 치열한 사투가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인재 선발이었던 부산대의 경우 8명이 지원해 경쟁률 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둘을 종합한 평균 경쟁률은 137.3대 1이었다. 치대 일반전형 기준 지난 2025학년도 추가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면 4개 대학에서 4명의 추가모집이 있었으며 경쟁률은 평균 326.3대 1이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일반전형 추가모집 경쟁률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치대를 제외한 2026학년도 의약학계열 추가모집 경쟁률(일반전형 및 타 전형 포함)을 살펴보면 의대가 5개 대학
치협이 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현 임원들의 지위를 유지하며 회무를 이어가게 됐다. 33대 집행부의 회무, 선관위 활동도 인정받게 돼 오는 10일 제34대 협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무사히 치러진다. 2025 회계연도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5일 오후 8시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임총은 33대 회장단 당선무효 2심 판결 상고기한인 이달 6일까지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치협 33대 집행부 임원의 지위 상실 및 회무 무효를 막고자 임원 선출 및 기 회무내용 승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대의원 수 218명 중 과반인 114명이 출석해 성원됐다. 상정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최용진 전남지부 대의원(전국지부장협의회장)은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한 선관위 구성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향후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접수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임총 개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33대 회장단 당선무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안 할 경우 7일 0시를 기해 남은 임원들이 자격을 상실한다. 이들에 대한 재 선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1호 의안으로 상정된 ‘임원 선출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를 두고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칫했다가는 자율점검 대상에 오를 뿐 아니라, 현지 조사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2차 자율점검 대상에 치과병·의원이 치과의원 75개소, 치과병원 3개소로 전체 157개 의료기관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 해당 치과병·의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에 ▲국소마취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환수 처리되며, 대신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 기간은 6개월이며 기관마다 상이하다. 또 만약 해당 6개월분에서 착오 청구 확인 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도 추가 점검하게 된다. # 자진 신고 가능, 불일치 점검 필요 치협 보험위는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
치협 보험위원회가 보험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찾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2차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급여·비급여 신설 항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에 안내된 항목은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등이다.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은 ‘초-90(UZ090)’으로 비급여 등재됐다. 대상은 하악골 결손부위 재건 필요 환자며, 하악재건술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 중이다.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은 기존 ‘자-107 상악동근치수술’에서 수술 절차·의사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 치과 행위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른 분류 번호는 ‘차-115(U1150)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이다. 해당 항목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선별급여(80%) ‘차-40(U2400)’으로 등재됐다. 해당 행위는 발치 2~3일 후 염증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