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적
대한치주과학회가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로 제시한 새 임상 권고안 ‘2025 KAP consensus on peri-implant diseases’를 발표했다. 권고안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분류, 정의·진단·위험인자, 치료 후 재평가·유지관리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알고리즘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주위 조직이 건강하면 ‘3~6개월 간격의 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염증이 관찰되면 ‘식립체의 동요나 파절이 있는지’로 다음 단계를 구분한다. 동요나 파절이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반면 식립체가 안정적이라면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 정도를 평가해 심할 경우(식립체 길이의 1/2 초과) 임플란트 제거를 권고했다. 골소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외과적 처치가 1차 선택지다. 이 단계에서는 기계적·화학적 세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이후 재평가 시 조직이 회복되면 다시 유지관리로 전환한다. 그러나 비외과적 처치 후에도 염증이 지속되면 외
치과 관련 의료분쟁의 조정 개시율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조정 개시율은 67.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58.5%의 조정 개시율을 기록해 지난해 조정 개시율인 62.3% 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체 24개 진료과목 중 일곱 번째로 낮은 조정 개시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수치는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보다는 낮았고,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이상 50%) 보다는 다소 높았다. 의료기관종별 분류에서도 치과의원 59.1%, 치과병원 58.6%로 각각 50%대 조정 개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내용별 개시율의 경우 악관절 장애(100%)를 제외하면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치아파절(57.1%) 등으로 치과 진료와 관련된 조정 개시율은
국가의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서 구강 관리가 배제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국정감사현장에서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다. 이날 현장에서 안 의원은 구강 관리가 치매 환자의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치매 환자의 연간 치과 진료 저조 ▲국가 기관 간 통계 자료 불일치로 인한 신뢰성 부족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 내 구강 관리 항목 미비 ▲가산 수가 등 제도적 지원 부재로 인한 치과 의료기관 참여 유도 실패 등을 주된 문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흡인성 폐렴 등 치매 주요 합병증이 구강위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국가 치매 정책에는 치과 분야가 통째로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5차 계획에도 여전히 구강 관리 항목이 미비하다”며 “장애인 치과 진료는 300% 가산 수가 제도를 적용해서 치과의 수용성을 높였는데, 치매 환자는 그조차 없어 2만여 개 치과 중 단 45곳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 기관의 부실 조사를
지난해 치과 진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1만8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이후 해외 환자들의 내원 수치가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매년 새로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117만467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 뿐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은 총 7조503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2조4442억 원 ▲일본 1조4179억 원 ▲미국 7964억 원 ▲대만 5790억 원 ▲몽골 3055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치과는 지난해 1만8313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1만5812명)에 비해 15.8% 늘어난 수치다. 의료기관별 유치 통계에서도 치과의원의 경우 1만1111명으로 전년 9568명에 비해 상당폭 늘었고, 치과병원도 5553명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치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2015년 이후 코로나1
구강건강이 유엔(UN) 비감염성질환(NCDs) 및 정신건강 의제에 사상 처음으로 공식 포함됐다. 국제 치과계가 10여 년간 추진해온 글로벌 구강건강 의제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4차 UN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증진 고위급 회의(UN HLM4)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에 구강질환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정치선언문은 지난해 이후 비감염성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초안(Zero Draft) 단계에서는 구강건강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FDI와 국제치과·구강·안면연구학회(IADR) 등 국제 구강건강 단체들의 지속 노력과 회원국 연대 활동을 통해 최종안 본문(10·11쪽)과 서문(2·6쪽)에 모두 구강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치선언문에는 2030년까지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담배·가공식품·트랜스지방 등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조만간 결의안 형태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FDI는 “NCDs 논의 역사상 구강질환이 명
소아 치과 국소마취 시 불안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능동적으로 손, 눈, 입을 쓰도록 하는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 최신 호에 실린 인도 나라야나 치대 소아치과 연구팀의 논문 ‘소아 국소마취 투여 중 통증 인지 및 불안 감소를 위한 두 가지 행동 지도 기술의 비교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환자 시야 가리기 기법(CPV-T)보다 손-눈-입 분산 기법(HEM-DT)이 환자의 불안과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EM-DT는 손, 눈, 입 등 세 가지 신체 부위를 활용하는 신체 이완 기법으로, 긴장 완화나 스트레스 해소에 주로 활용된다. 손이나 눈, 입을 따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해 근육과 뇌의 긴장감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먼저 국소마취가 필요한 6~12세 아동 5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3개월간 비교 분석했다. 그룹 A(HEM-DT)에는 마취 과정 내내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손가락을 사용해 계속해 숫자를 세도록 했다. 그룹 B(CPV-T)에는 마취 과정 동안 아이가 주사기와 바늘을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렸다. 불안 평가는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척도를 활용해 주관적 평가를
지방에서 자신의 지역에 있는 치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인원들이 졸업 후 그대로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교육연구학회 저널 사회과학리뷰 최근호에 실린 ‘보건·의료계열 지역인재의 취업을 위한 이동현황 분석’ 논문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가 제공하는 2017~2023년도 지방 14개 시도 치의학, 의과, 한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치의학계열 진학 인원은 2017년 444명, 2018년 532명, 2019년 539명, 2020년 581명, 2021년 599명, 2022년 67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647명으로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다. 치의학계열 출신의 ▲지역 정주(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소재 권역 모두 동일) 비율은 2017년 61.5%에서 2023년 50.2%로 감소해, 대학 입학과 취업 모두 지역 내 머무르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역 회귀(수도권·타권역으로 대학교 진학 후 고등학교 소재 권역으로 취업)는 6.5%에서 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1차 유출(수도권 내 대학교 진학)은 8.3%에서 11.9%로, ▲수도권 2차
치과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익명게시판에 치과 실장을 허위 비방한 글을 게재한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앱 내 익명게시판에 같은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B씨에 대해 사적 문제와 관련 “어디를 가도 넌 지울 수 없는 꼬리표일 것” 등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B씨의 사적 문제에 관한 소문이 어느정도 퍼져 있었던 점, A씨가 익명게시판에 B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점, 해당 치과에서 일하던 직원이 글을 보고 B씨임을 알았던 점을 고려해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치과 의료분쟁 발생 이후 조정 성립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타 진료 분쟁에 비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치과 관련 분쟁은 5년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리 수인 악관절 장애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만 원대 후반에서 200만 원대 후반까지의 범위 내에서 평균성립금액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자료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모두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간 중 중재원에서 조정 성립된 건수는 총 4593건이고, 평균성립금액은 948만4232원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을 말한다. 분쟁 내용별 평균성립금액 통계를 보면 치과 관련 진료의 경우 ‘악관절장애’가 9건으로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평균성립금액은 670만8889원으로 가장 높았다. ‘부정교합’이 23건, 297만3913원, ‘충전물 탈락’이 15건, 282만6667원으로 뒤를
사무장 치과, 덤핑 치과 등이 치과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운데, 치과의사 절반가량이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동조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의사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제와 자율징계 : 치과의사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 제하의 논문에서는 치과의사 2063명을 설문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치협 회원 2만8949명 중 설문 문자에 응답한 2063명을 대상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 ▲징계가 필요한 행위의 적절한 징계 수준 ▲필요한 의료제도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49.3%로 가장 많았고, ‘위임진료’(17.8%), ‘불법광고’(12.2%), ‘과잉진료’(1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가담했을 경우 받아야 할 적절한 징계 수준으로 ‘면허취소’(48.3%)가 가장 높게 응답됐다. 이어 면허정지(31.4%), 징역형(1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십여 년간 급격히 불어난 사무장 치과, 덤핑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