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치과계가 ‘대한방문치의학회(Korean Academy of Visiting Oral Care, 이하 방문치의학회)’를 창립하고 구강 돌봄이라는 기치를 높이 세웠다. 방문치의학회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는 지난 12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최했다. 또 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먼저 이날 현장에서는 방문치의학회 창립 총회가 진행됐다. 총회는 양정강 임시 의장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학회 정관(안)이 상정 및 승인됐다. 또 이어진 임원 선출에서는 이수구 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또 학회장에는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이 임명됐으며, 차기 학회장은 한중석 명예교수(서울대)가 맡게 됐다. 또 감사는 김우성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더스마일치과의원 센터장), 김만용 교수(일산병원 치과)가 선출됐다. 남은 임원진은 추후 구성키로 했다. 이수구 이사장은 “방문치의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이 실시된 가운데 합격률이 92.04%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2월 19일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결과평가-9월 6일, 과정평가-11월 13~28일)한 2026년도 제78회 치의국시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치의 국시 실기시험에는 총 804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4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2.04%로 나타났다.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2가지 유형으로 시행됐다. 이번 치의 국시 실기시험의 합격 여부는 원서 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직접 안내됐으며, 국시원 누리집(www.kuksiwon.or.kr, m.kuksiwon.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15일(목)에 시행하는 필기시험 합격 및 치과대학(원) 졸업 후 면허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월 3일에 발표한다. 실기시험에 응시한 한 치대생은 “실기시험이 필기시험 전에 진행하는 만큼 조급함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다”며 “시험은 준비한 만큼 충분히 응시할 수 있는 정도였다. 학교에서 실기
A치과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치료비를 전액 비급여로 환자에게 수납받은 후, 이를 다른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또 다른 B치과는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청구로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 거짓·부당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발간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처치 및 수술료 거짓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실시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예를 들어 C치과의 경우,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발치 수진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 아말감충전, 재료대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무자격자 시행 부당 청구도 적발 사례에 올랐다. D치과는 치위생학과 졸업 후 면허 취득 전인 무자격자에게 치석제거를 실시하도록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다른 E치과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해 적발되기도 했다. 산정기준 위반에서도 다수 적
치협이 개원예정의 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개원의를 위해 인사관리부터 상담 스킬, 보험, 경영 전략 등 치과 경영 노하우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전일 세미나를 연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치과경영의 내비게이션-2026 성공개원 방정식’을 오는 2월 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이 아닌 최신 데이터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톺아보는 행사로, 이번 행사는 기존 3시간 강연에서 벗어나 전일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돼 개원의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경영 전략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강연은 조정훈 원장(이젤치과그룹)의 ‘저성장 시대를 위한 직원 관리의 뉴노멀’로 꾸려진다. 조 원장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치과 인사관리의 출발점인 면접의 중요성과 채용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 최순호 원장(엘투치과)은 ‘설득하지 않는 상담,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을 주제로 환자 진단부터 상담 그리고 치료 과정 전반에 걸치기까지 고화질 카메라와 Q-Ray 등을 활용해 객단가, 동의
최근 아동·청소년기 치아우식(이하 충치) 경험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치아홈메우기’의 충치 예방 효과가 약 3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다 더 적극적인 시술이 권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빅데이터개방부는 최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치아홈메우기 시술 치아의 충치 예방효과 분석’(권의정 부연구위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0~2024년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치아홈메우기 시술 치아를 연도별로 추적하며 충치 예방 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준 제1대구치에 치아홈메우기를 받은 아동의 치아를 분석한 결과, 충치 예방률은 ▲1년차 93% ▲2년차 86% ▲3년차 80% ▲4년차 67% ▲5년차 60%를 기록했다. 즉, 3년차까지는 충치 예방 효과가 상당 부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에 심평원은 6~7세에 해당하는 1기와 9~10세에 해당하는 2기 아동에 치아홈메우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3기에 해당하는 12세 아동도 관리 상태에 따라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평원은 “분석 결과 치아홈메우기가 단기적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시술이라는 점이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
치협이 최근 세법 및 인사·노무 개정 사항을 개원의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기 쉽게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치협은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을 지난 12월 24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재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25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성됐다. 백서 첫머리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무·노무 부분을 정리했으며, 치과병·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내용도 상세히 반영했다. 더불어 청년·시니어 고용,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고용 유인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경책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부록에 담아 개원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원 절세 전략, 세무 신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인건비·근로계약·연차 관리 등 개원가의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무·노무 관리 구조 개선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2026년 세무
국내 의료진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턱관절장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의 효과를 입증했다. 해당 기술은 개인화된 관리 모델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 운동, 생활습관 관리, 실시간 증상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기반 디지털 치료제로, 최근 식약처 승인까지 받았다. 변수환·양병은·박상윤·온성운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림대학교성심·동탄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팀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가 턱관절장애의 통증과 기능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측두하악 장애에 대한 디지털 치료적 개입의 효능 평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시험(Evaluating the Efficacy of a Digital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Multicenter, Randomized, Sham-Controlled Trial)’이란 제목의 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IF 6.0)’ 10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비욘드메디슨’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으로 턱관절장애를 관리·치
“준비된 협회장이란 강온을 겸비하고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불법광고치과에 철퇴를 내리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김홍석 협회장 예비후보가 지난 12월 18일, 신사역 사거리 저수가 덤핑치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한 치과 앞에서 이 같은 일성을 외치며 제34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홍석 예비후보는 ‘강한 치협! 준비된 협회장!’, ‘생존의 기로에 선 치과계를 구할 구원투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조인력, 불법광고, 치과의사정원 등 개원가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불법광고치과,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등이 혼재돼 어려운 개원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오랜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정책조정능력이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협상력으로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치대 21기인 김홍석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교정전문 귤치과 개원의로, 치협 27대 집행부 초대 대외협력이사, 28대 공보이사, 29대 재무이사, 30대 정책이사, 31대 선출직 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허용 의사를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밑을 앞두고 의정 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의 폐해와 관련 특사경을 거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사항들을 질의한 다음 “40∼50명이 필요하다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민간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도 민관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줬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을 단속하면 연간 수천억의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의 경우 고작 10%대에 그쳤다.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이번 선거는 결선투표가 없는 만큼, 선거일 당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가 지난 12월 18일 치협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이병준·임요한·허정민·장정국 위원을 포함해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선거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 브리핑을 통해 ▲회장단 선거 주요 일정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및 절차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회장단 선거 주요 일정은 오는 1월 19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후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6일부터 시작해 회원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월 9일 최종 완료된다. 이어 후보자 등록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이뤄지며, 선거 운동은 2월 10일부터 3월 9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후 회장단 선거는 3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날 늦은 오후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를 발표한다. # 문자 선거 운동 가이드라인 공유 이날 설명회에서는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불리는 2026년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정열과 활력의 해로 알려져 있다. 치과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또한 숙지해야 한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변동 사항 등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치과계 방문 구강 관리 실시 먼저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특히 치과계와 관련해선 돌봄통합지원법 15조에 치과의사에 의한 ‘방문 구강관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방문 치과 진료 시범사업도 올해 중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돌봄 대상·신청 절차, 관련 기관별 역할 등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하는 한편, 행안부와 연계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충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방문 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지난해 192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한다. 일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