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어린이병원 2층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 관리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구치(어금니)의 ‘구’를 수치화해 6월 9일로 정한 것이다. 이날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이 이뤄진 채로 진행됐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혀 클리너 등 구강위생용품 사용법을 교육했고, 참가자에게는 구강위생용품을 증정했다. 또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지역 내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강검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가 6월 11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응시 희망자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http://www.kda-exam.or.kr)에서 접수하면 되고, 1차 시험 면제자도 이때 접수해야 한다. 세부 서류나 작성 방법, 수수료 환불 기준 등은 협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험은 7월 4일(1차)와 7월 18일(2차)로 나눠 치러지며, 세종대·광남고·한양공고에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치협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당신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다. 치협과 치기협, 구보협, 치위협, 치병협, 스마일재단은 공동 후원한다.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 5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 본인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구강관리에 대한 다짐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은 ▲흡연, 음주, 단 음식 피하기 ▲커피, 차 등 카페인 음료 줄이기 ▲불소가 들어 있는 치약 사용하기 ▲취침 전을 포함해 하루 2번 이상 칫솔질하기, 혓바닥도 깨끗이 닦기 ▲입 체조하기다. 특히 해시태그로 #구강보건의날 #구강건강캠페인 #구강보건주간 #당신의건강한구강관리습관을보여주세요 #생활속구강관리수칙을 입력해야 한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1946년부터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계몽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구강보건의 날이 201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치협에서는 다채로운 구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30세 미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이 조기에 마감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사전 접종 예약이 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목표 인원인 20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약기간은 오는 15일까지였지만, 이보다 무려 1주일이나 빠르게 마감된 것이다. 이번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예약 대상자는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소방·해경 등 사회필수인력,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돌봄 인력 등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등이었다. 이중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사전예약과정에서 상당수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백신 예약이 시작된 7일부터 문의 전화가 치협 사무처로 쇄도하면서 관련 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와 관련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이하 비상대책본부)는 “치협이 실시한 1차 수요조사(5.25~27)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예약이 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잘못된 경우 예약이 불가한 상태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2차(5.31~6.2)에 수요조사에 응답한
치협과 의협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할 전망이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이 9일 의협 회관을 방문, 이필수 의협 회장과 담화를 나눴다. 이번 담화 자리에는 홍수연 부회장이 함께했으며, 의협 측에서는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 이정근 상근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김철환 대행의 이번 의협 방문은 지난 4월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이 치협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이날 의협과 치협 참석자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면허관리 강화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오류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등 치협과 겹치는 현안이 많다“며 ”사안에 따라 합심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도 “이필수 회장이 당선인 신분일 때 치협에 오신 바 있다”며 “좋은 아젠다나 의견 같은 건 양측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2021년 6월 15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요즈음 오는 7월 4일 치러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한창이다. 퇴근 후 집에 가자마자 동영상 강의를 2배속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시험공부를 하는데 불쑥불쑥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지난해 처음 응시했던 시험에서 답안을 답안지에 다 옮겨 적지 못해 시험을 망쳤던 것. A원장은 “작년 1차 시험에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당황했다. 그동안 많은 시험을 치러오며 시험에는 도가 텄다고 생각했는데, 지문을 다 읽기도 벅찼다”며 “결국엔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1차 시험에서 나 같이 시간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많았다고 들었다. 올해 시험은 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 번째 치러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자격시험을 앞두고 개원가 응시자들의 걱정이 크다. 들쑥날쑥(?)했던 통합치의학과 시험 난이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시험 최종 합격률은 77.8%, 2020년 시험 최종 합격률도 79.9%로 비슷했지만, 매년 1차와 2차 시험 합격률의 큰 격차, 여기서 실제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를 고려하면 응시자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2019년 1차 시험 합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치과위생사를 조사한 결과, 치위생전문성이 낮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역할 수행 욕구와 실제 환경의 괴리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장기근속 치과위생사들의 재직의도 영향 요인’(김윤정 외 5인)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0년 7월 1일~9월 11일간 전국 각지의 치과 병·의원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치과위생사 2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다. 연구팀은 연령, 혼인여부, 최종 학력, 근속 기간, 병원 규모 등 9가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했다. 연령의 경우 31세 이상이 3.16점으로 30세 이하 2.94점보다 다소 높았다. 혼인여부에서는 기혼이 3.22점으로 미혼 2.98점보다 높았다. 최종학력은 전문대가 3.12점으로 대학교 3.01점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규모에서는 병원과 의원 모두 3.05점을 기록해, 재직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 경험이 ‘없다’가 3.10점, ‘있다’가 3.02점으로 이직경험 또한 재직의도에 소폭 영향을 줬다. 특히 연구팀은 전문직 자
흉기난동을 벌여 치과 원장과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 초반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진영)은 지난 5월 27일 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남/61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다. 당시 A씨는 B원장(남/57세)에게 피해보상과 추가치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9시 35분 치과병원 앞에서 출근하는 B원장을 기다렸다. 이후 A씨는 B원장을 발견, 건물 안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한 뒤 준비해온 흉기로 B원장에게 상해를 입혔다. B원장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았으나 소용없었다. A씨는 뒤늦게 사건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치과 직원 C씨(남/42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놓치자 추가로 준비한 흉기를 하나 더 꺼내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공격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성능에 하자 일절 없습니다. 멸균 소독 완료했습니다. 문자주세요.” 의료기기업체가 아닌 개인이 ‘중고OO’, ‘OO장터’ 등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핸드피스, 스케일러 등 치과 의료기기를 판매 중인 모습이 포착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법상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식약처로부터 사용중지 명령과 더불어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현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핸드피스와 스케일러 등 치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여럿 게재된 반면, 관련 업자가 판매 글을 게재했다거나 검사필증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확인이 어려웠다. 중고의료기기 제품 판매 게시글에도 ‘멸균돼 있다’, ‘깨끗하고 문제없다’, ‘공회전소리 매끄럽습니다’. ‘수량은 두 개 있습니다’, ‘고속 핸드피스 팝니다’ 등 거래 관련 내용만 게재돼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유통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나 판매·임대업자를 거쳐야 한다. 각 제조·수입업자나 판매·임대업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제품을 구입한 뒤에는, 품질검사 단계를 거쳐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나서야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