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인 연합을 표방한 모 단체가 부작용과 낮은 효능을 거론하며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이 골자다. (가칭)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은 이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 반대 성명서’를 2월 15일 발표했다. 연합에는 치과의사 3명, 의사 7명, 한의사 9명 등 총 19명의 의료인이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은 성명서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백신이 정상적으로 개발되기 위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 부족을 꼽았다. 이어 “작년 11월 영국의학저널(BMJ)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부풀려졌음을 지적하고, 백신의 실질적 효능을 나타내는 절대 위험 감소율이 화이자 백신 0.39%, 모더나 백신 0.56%로 모두 1% 이하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
법원이 최근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오늘(2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지난 16일 나왔다. 현재 치과의사 A씨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의사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당시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구강건강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최근 게재된 ‘씹기 불편감과 우울증의 연관성(양찬모‧백주원)’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19세 이상 성인 6128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정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봤다.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저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증을 더 많이 앓았다. 저작 시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한 1428명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246명(17.2%)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조군 4700명 중 우울증을 앓는 이들은 480명(10.2%)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저작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우울증 중증도가 높았으며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에 많이 노출됐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작 불편감과 우울증을 모두 겪은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저작 활동 시 불편감이 있을 때 오로지 치과적 문제만을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울증과의 상호연관성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를 선언했다. 한의협은 지난 2월 24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선언’에 나섰다. 최혁용 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협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의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두고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도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다”며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성이지, 전 세계적 보편성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외국에서 치과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허가한 이유는 그들이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전교육을 펼치고 예방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권한을 부여할 리 없다. 그런데 오직 국내에서만 의사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계 갑질의 원동력”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백신접종과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전체 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인 반면, 의무와 규제는 강화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차츰 단계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지난해 말 강은미, 윤준병, 이수진 국회의원 등 3인이 각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에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부당 해고 규정 ▲휴업 수당 ▲시간 외 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 그 밖에 주 52시간제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항목들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적극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는 물론 오래전부터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치과 개원가의 경우도 해당 법안이 적용될 시
서울시가 올해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전체 서울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24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6일부터 '서울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 명에 대한 접종을 인플루엔자 유행시즌 도래 전인 10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접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접종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2~3월) 접종대상자는 총 9만6000명으로,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오는 26일부터 서울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의 만 65세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2만2615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2단계(4~6월)에선 전체 대상자의 30.5%인 185만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65세 이상 노인 154만5000여명,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1만여명과 종사자 5700여명, 1단계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26만여명,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총 약 2만8000명 등이 대상이다. 3단계(7~10월) 접종대상자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이하 협회사편찬위)가 ‘치협 창립일’과 관련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오는 3월 4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세 안은 ▲A안, 1921년 10월 2일(조선치과의사회 설립일) ▲B안, 1925년 6월 9일(한성치과의사회 설립일) ▲C안, 1945년 12월 9일(조선치과의사회 설립일) 등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한 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협회사편차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줌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세 가지 안은 치협 창립 역사의 주요 변곡점으로 회에 주체적으로 조선인이 참여했는지 여부가 가름 기준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각 안에 대한 근거 및 주요 역사적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총회 전 공청회, 추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상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이 같은 총회 상정안 성안 작업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협회사편찬위에 위임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논의와 관련 오는 3월 4일 오후 7시,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치협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날 회
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 회무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도지부 총회가 3월 17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는 지역 치과계의 ‘풀뿌리 민심’이 담긴 현안들이 논의된 후 다음 달 열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몇몇 지부가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대면 총회가 예정된 지부 또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지부는 인천지부, 충남지부로 오는 3월 17일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18일에는 대구지부가 총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19일과 3월 20일에는 가장 많은 지부의 총회가 집중됐다. 19일에는 울산지부, 대전지부, 공직지부, 전북지부가 총회를 치르며, 20일에는 부산지부, 전남지부, 강원지부, 경기지부, 서울지부, 경남지부, 충북지부, 제주지부, 경북지부가 총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광주지부가 올해 시도지부 총회 시즌의 막을 내린다. 시도지부의 총회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는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치협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 남구청(청장 권한대행 박순철)이 저소득 청장년층 치과진료비를 지원한다. 남구청은 이를 위해 ‘2021년 마따 이플러스 사업’ 사전 진료대상자를 오는 3월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받는다고 2월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 치과질환으로 자립이 곤란한 청장년(60세 미만)이 대상이다. 2019년 남구분회(회장 김도균)와 민관 협력해 나눔천사기금으로 연 20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청장년층은 고액의 치과치료비를 혼자 감당하거나 치과질환으로 취업 제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과중되기 때문에 남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2019년 17명에게 4925만원, 2020년 19명에게 5323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나눔천사기금으로 진행됐다. 구청은 사업 확산을 위해 2021년 새롭게 ‘착한출발&착한모임’ 나눔천사 신규 모금도 공동모금회와 추진 중에 있다. 박순철 권한대행은 “마따 이플러스 사업을 통해 치과질환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장년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의료법 법률개정안 추진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서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적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해 효율적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의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는 것이다. 또 지부장협의회 측은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현재시각 2월 22일) 개원가의 치과의사 등 1차 의료기관 종사자는 2분기 접종대상으로 5월이 돼서야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약 75만명분(150만회분)이 2월 24일부터 출고돼 5일간 순차적으로 물류센터로 공급되며,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보건소 및 요양병원으로 운송된다. 이번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 및 종사자가 우선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각 지자체는 관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과 보건소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해 방문접종과 보건소 내소 접종, 요양병원 내 자체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3월까지 요양기관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2분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1분기 대상 외 의료